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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보조금정보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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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부 보조금, 국가 지원금</description>
	<lastBuildDate>Wed, 21 Oct 2026 00:00:00 +00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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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보조금정보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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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027년 주거급여 금액, 급지별 월세 상한표와 수령액 계산법</title>
		<link>https://govgrant.kr/housing-benefit-2027-amount/</link>
		
		<dc:creator><![CDATA[정부보조금정보센터 편집팀]]></dc:creator>
		<pubDate>Wed, 21 Oct 2026 00: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복지정책]]></category>
		<category><![CDATA[기준임대료]]></category>
		<category><![CDATA[기초생활보장]]></category>
		<category><![CDATA[주거급여]]></category>
		<category><![CDATA[주거급여2027]]></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govgrant.kr/?p=3175</guid>

					<description><![CDATA[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서울 1인 월 381,000원, 4인 596,000원이 상한입니다. 4개 급지 1~6인 표와 수령액 계산 예시 3가지를 담았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7년 주거급여 금액이 정액으로 나오는지, 월세를 내면 얼마까지 받는지 헷갈리셨나요?</p>
<p>2027년 1월 1일부터 임차급여는 서울 1인 가구 월 381,000원, 4인 가구 월 596,000원이 상한이고, 실제 월세가 그보다 낮으면 월세만큼만 받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p>
<p>급지와 가구원수만 찾으면 최대 금액을 읽을 수 있고, 월세와 소득인정액을 대입하면 내 수령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p>
<p>📌 <strong>핵심 요약 (2026년 10월 19일 기준)</strong></p>
<ul>
<li>2027년 임차급여 상한(기준임대료)은 전년 대비 월 1.2만~5.0만 원 오릅니다.</li>
<li>수령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값입니다.</li>
<li>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차감됩니다.</li>
<li>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월 1,313,300원입니다.</li>
</ul>
<h2>2027년 주거급여는 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h2>
<p>2027년 1월 기준 임차급여 상한은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월 234,000원(4급지)부터 6인 월 731,000원(1급지 서울)까지입니다.</p>
<p>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입니다. 표의 각 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니, 내 가구원수 행과 급지 열이 만나는 값을 보시면 됩니다.</p>
<table>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급지 서울</th>
<th>2급지 경기·인천</th>
<th>3급지 광역시 등</th>
<th>4급지 그 외</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381,000원</td>
<td>313,000원</td>
<td>259,000원</td>
<td>234,000원</td>
</tr>
<tr>
<td>2인</td>
<td>431,000원</td>
<td>352,000원</td>
<td>291,000원</td>
<td>265,000원</td>
</tr>
<tr>
<td>3인</td>
<td>514,000원</td>
<td>422,000원</td>
<td>347,000원</td>
<td>318,000원</td>
</tr>
<tr>
<td>4인</td>
<td>596,000원</td>
<td>488,000원</td>
<td>403,000원</td>
<td>369,000원</td>
</tr>
<tr>
<td>5인</td>
<td>618,000원</td>
<td>505,000원</td>
<td>418,000원</td>
<td>382,000원</td>
</tr>
<tr>
<td>6인</td>
<td>731,000원</td>
<td>599,000원</td>
<td>492,000원</td>
<td>452,000원</td>
</tr>
</tbody>
</table>
<p>(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a href="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670" target="_blank"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 2027년 1월 1일 시행)</p>
<p>7인 이상은 따로 칸이 없습니다. 7인은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하며, 10인 이상도 2인이 늘 때마다 10%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6인을 넘는 가구라면 6인 칸에서 출발해 이 규칙으로 계산하세요.</p>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43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webp" alt="주거급여2027 급지별기준임대료표"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173"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300x179.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1024x610.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768x458.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1536x915.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2048x1220.webp 2048w" sizes="(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h2>
<p>2027년 기준임대료는 전년보다 월 1.2만 원~5.0만 원 오르며, 서울은 1인이 369,000원에서 381,000원으로 12,000원, 4인이 571,000원에서 596,000원으로 25,000원 오릅니다.</p>
<table>
<thead>
<tr>
<th>서울 기준임대료</th>
<th>2026년</th>
<th>2027년</th>
<th>인상액</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369,000원</td>
<td>381,000원</td>
<td>+12,000원</td>
</tr>
<tr>
<td>4인</td>
<td>571,000원</td>
<td>596,000원</td>
<td>+25,000원</td>
</tr>
</tbody>
</table>
<p>(출처: 2026년 값은 마이홈포털, 2027년 값은 고시 제2026-455호)</p>
<p>다른 급지와 가구원수의 인상액은 2026년 표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월세가 이미 기준임대료를 넘는 분이라면 인상분만큼 그대로 더 받고, 월세가 기준보다 낮은 분은 인상과 무관하게 실제 월세만 받습니다.</p>
<h2>2027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h2>
<p>2027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고, 월 소득인정액으로 1인 1,313,300원, 4인 3,326,345원입니다.</p>
<table>
<thead>
<tr>
<th>가구원수</th>
<th>2027년 선정기준(월)</th>
<th>2026년</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1,313,300원</td>
<td>1,230,834원</td>
</tr>
<tr>
<td>2인</td>
<td>2,150,710원</td>
<td>2,015,660원</td>
</tr>
<tr>
<td>3인</td>
<td>2,744,684원</td>
<td>2,572,337원</td>
</tr>
<tr>
<td>4인</td>
<td>3,326,345원</td>
<td>3,117,474원</td>
</tr>
<tr>
<td>5인</td>
<td>3,870,249원</td>
<td></td>
</tr>
<tr>
<td>6인</td>
<td>4,382,016원</td>
<td></td>
</tr>
<tr>
<td>7인</td>
<td>4,873,279원</td>
<td></td>
</tr>
</tbody>
</table>
<p>(출처: 2027년 값은 고시 제2026-455호·<a href="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8971"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 2026년 값은 마이홈포털)</p>
<p>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7인 기준 − 6인 기준)을 더하는 방식으로 늘어납니다. 2026년에 소득이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다면, 기준이 올랐으니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궁금하시면 <a href="https://govgrant.kr/2027%eb%85%84-%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ed%99%95%ec%a0%95-4%ec%9d%b8-%ea%b0%80%ea%b5%ac-692%eb%a7%8c%ec%9b%90-%ec%a0%95%eb%a6%ac/">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4인 가구 692만원 정리</a>에서 가구원수별로 볼 수 있습니다.</p>
<h2>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거나 높으면 얼마를 받나요?</h2>
<p>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지급액의 상한이 됩니다. 월세 35만 원이면 35만 원, 월세 45만 원이어도 서울 1인은 381,000원까지만 받습니다.</p>
<p>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의 연 4%를 월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매달 약 3.3만 원이 월세에 더해지는 셈입니다.</p>
<p>월세와 보증금이 함께 있다면 보증금×4%÷12를 월세에 더한 뒤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세요. 기준임대료는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p>
<h2>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깎이나요?</h2>
<p>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5,533원입니다.</p>
<p>계산식은 이렇습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26-379호 제7조).</p>
<ul>
<li>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li>
<li>지급액 = min(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li>
<li>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li>
</ul>
<p>서울 1인 가구(기준임대료 381,000원)로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
<tr>
<th>케이스</th>
<th>월세</th>
<th>소득인정액</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A</td>
<td>350,000원</td>
<td>600,000원</td>
<td>350,000원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아 전액)</td>
</tr>
<tr>
<td>B</td>
<td>450,000원</td>
<td>600,000원</td>
<td>381,000원 (기준임대료 상한, 초과분은 본인 부담)</td>
</tr>
<tr>
<td>C</td>
<td>450,000원</td>
<td>1,000,000원</td>
<td>343,660원</td>
</tr>
</tbody>
</table>
<p>C는 (1,000,000 − 875,533) × 30% = 37,340원이 차감됩니다. 기준임대료 381,000원에서 37,340원을 빼면 343,660원입니다. 내 소득인정액과 월세를 같은 식에 넣으면 수령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p>
<p>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A·B처럼 차감 없이 계산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자체는 <a href="https://govgrant.kr/livelihood-benefit-2027-eligibility/">생계급여 2027년 선정기준</a>에서 확인하세요.</p>
<p><img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52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webp" alt="주거급여2027 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174"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300x190.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1024x649.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768x486.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1536x973.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2048x1297.webp 2048w" sizes="(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집이 내 것이면 얼마를 지원받나요?</h2>
<p>자가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2027년 기준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 상한입니다. 2026년과 같은 금액입니다(고시 제2026-455호).</p>
<p>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그 초과부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0~48%는 80%입니다. 육로 통행이 안 되는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가 가산됩니다.</p>
<p>내 집에 사는데 월세 지원을 신청하거나, 월세를 내는데 자가로 신청하면 반려되니 주거 형태부터 맞춰서 신청하세요.</p>
<h2>청년은 부모와 따로 받을 수 있나요?</h2>
<p>수급가구 안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이 다를 때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2026-379호 제3조의2). 2027년 고시에는 이 부분의 변경 조항이 없습니다.</p>
<p>분리지급 때는 기준임대료의 가구규모와 지역을 부모와 청년에게 따로 적용합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사정이나 장애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미혼 여부 등 세부 요건은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p>
<h2>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h2>
<p>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p>
<p>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받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치므로 결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선정기준이 올랐으니 2026년에 탈락했더라도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 보세요.</p>
<h2>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Q. 2027년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받나요?</strong><br />A. 아닙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집니다.</p>
<p><strong>Q.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얼마를 받나요?</strong><br />A. 2027년 1월부터 월 381,000원이 상한입니다. 2026년 369,000원에서 12,000원 올랐습니다.</p>
<p><strong>Q. 보증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strong><br />A. 보증금의 연 4%를 월로 환산해 월세에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 약 3.3만 원입니다.</p>
<p><strong>Q. 소득이 선정기준을 아주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strong><br />A. 선정기준(중위소득 48%)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이하이면서 생계급여 기준만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30%가 차감되어 일부만 받습니다.</p>
<p><strong>Q. 계산 결과가 아주 적게 나오면요?</strong><br />A.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p>
<p><strong>Q. 7인 이상 가구는 기준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strong><br />A.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합니다. 10인 이상도 2인이 늘 때마다 10%씩 올립니다.</p>
<p><strong>Q. 2027년 선정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strong><br />A.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시는 2026년 8월 31일 제정됐습니다.</p>
<p><strong>Q. 주거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strong><br />A.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생계급여는 32% 기준이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a href="https://govgrant.kr/medical-aid-eligibility-2026/">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a>을 참고하세요.</p>
<p><strong>Q. 자가인데 집이 낡았어요. 어떤 지원이 있나요?</strong><br />A. 수선유지급여로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p>
<h2>결론: 내 급지 칸을 찾고 소득인정액부터 계산해 보세요</h2>
<p>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 표의 내 칸, 실제 임차료, 자기부담분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p>
<p>먼저 위 표에서 내 급지와 가구원수 칸을 찾아 2027년 기준임대료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875,533원을 넘는지 보고 자기부담분을 계산한 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p>
<h2>공식 확인처</h2>
<ul>
<li><a href="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670" target="_blank" rel="noopener">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a href="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2666" target="_blank" rel="noopener">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a href="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8971"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a></li>
<li><a href="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 target="_blank" rel="noopener">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a></li>
<li><a href="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a></li>
</ul>
<h2>함께 보면 좋은 글</h2>
<ul>
<li><a href="https://govgrant.kr/livelihood-benefit-2027-eligibility/">생계급여 2027년 선정기준</a></li>
<li><a href="https://govgrant.kr/2027%eb%85%84-%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ed%99%95%ec%a0%95-4%ec%9d%b8-%ea%b0%80%ea%b5%ac-692%eb%a7%8c%ec%9b%90-%ec%a0%95%eb%a6%ac/">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4인 가구 692만원 정리</a></li>
<li><a href="https://govgrant.kr/medical-aid-eligibility-2026/">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a></li>
</ul>
<p>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p>
<p>최종 업데이트: 2026.10.21</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2026, 20만 원까지가 이득</title>
		<link>https://govgrant.kr/hometown-love-donation-tax-credit/</link>
		
		<dc:creator><![CDATA[정부보조금정보센터 편집팀]]></dc:creator>
		<pubDate>Sat, 17 Oct 2026 00: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세금·절세]]></category>
		<category><![CDATA[고향사랑기부제]]></category>
		<category><![CDATA[답례품]]></category>
		<category><![CDATA[세액공제]]></category>
		<category><![CDATA[연말정산]]></category>
		<category><![CDATA[절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govgrant.kr/?p=3104</guid>

					<description><![CDATA[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20만 원 기부 시 공제 14.4만 원+답례품 6만 원입니다. 기부액별 순혜택 표로 얼마를 낼지 정하세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을 얼마로 할지 고민하며 세액공제 계산이 헷갈리셨나요?</p>
<p>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는 16.5%이며,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까지 합치면 이득이 남는 구간은 <a href="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3.html" target="_blank" rel="noopener">20만 원까지</a>입니다.</p>
<blockquote>
<p>📌 <strong>핵심 요약</strong></p>
<ul>
<li>공제율: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44%, 20만 원 초과 16.5%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li>
<li>20만 원 기부 = 세액공제 14.4만 원 + 답례품 6만 원 = 20.4만 원</li>
<li>50만 원 기부는 15.65만 원, 100만 원 기부는 42.4만 원이 자기 부담</li>
<li>공제는 내가 낼 세금 안에서만 받고, 남는 금액은 이월되지 않음</li>
<li>기부는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것을 권장</li>
</ul>
</blockquote>
<h2>2026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은 몇 %인가요?</h2>
<p>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 16.5%입니다.</p>
<p>2025년까지는 10만 원 초과분이 모두 16.5%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만 44%로 올랐습니다. 근거는 <a href="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target="_blank" rel="noopener">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a>와 <a href="https://www.mois.go.kr/fr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 target="_blank" rel="noopener">행정안전부</a>,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612"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입니다.</p>
<table>
<thead>
<tr>
<th>구간</th>
<th>2025년까지</th>
<th>2026년 1월 1일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10만 원 이하</td>
<td>100%</td>
<td>100%</td>
</tr>
<tr>
<td>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td>
<td>16.5%</td>
<td>44%</td>
</tr>
<tr>
<td>2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td>
<td>16.5%</td>
<td>16.5%</td>
</tr>
<tr>
<td>특별재난지역 20만 원 초과분 (재난 발생 3개월 이내 기부)</td>
<td>&#8211;</td>
<td>33%</td>
</tr>
</tbody>
</table>
<p>연간 기부 한도는 1인 2,000만 원입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포인트)입니다.</p>
<p><img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30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2025년2026년공제율비교그래프.webp" alt="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5년2026년공제율비교그래프"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100"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2025년2026년공제율비교그래프.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2025년2026년공제율비교그래프-300x163.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2025년2026년공제율비교그래프-1024x555.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2025년2026년공제율비교그래프-768x416.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2025년2026년공제율비교그래프-1536x832.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2025년2026년공제율비교그래프-2048x1109.webp 2048w" sizes="(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p>2026년에 기부하신다면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의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p>
<p>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10만 원 초과분 15%(재난 30%)처럼 개정 전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의 44%·16.5%·33%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국세청 표기는 공식 발표 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p>
<h2>10만·20만·50만·100만 원 기부하면 실제로 얼마가 남나요?</h2>
<p>20만 원 기부가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세액공제 14.4만 원과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20.4만 원을 돌려받습니다.</p>
<p>순혜택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30%를 더한 뒤 기부액을 뺀 값입니다. 10만 원·20만 원·100만 원 사례는 <a href="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3.html" target="_blank" rel="noopener">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a>의 예시와 같고, 50만 원 행과 2025년 열은 같은 공제율로 계산한 값입니다.</p>
<table>
<thead>
<tr>
<th>기부액</th>
<th>세액공제 계산 (2026)</th>
<th>세액공제</th>
<th>답례품 30%</th>
<th>합산 혜택</th>
<th>순혜택 (합산 − 기부액)</th>
<th>2025년 기준 세액공제</th>
</tr>
</thead>
<tbody>
<tr>
<td>10만 원</td>
<td>10만 × 100%</td>
<td>100,000원</td>
<td>30,000원</td>
<td>130,000원</td>
<td>+30,000원</td>
<td>100,000원</td>
</tr>
<tr>
<td>20만 원</td>
<td>10만 + 10만 × 44%</td>
<td>144,000원</td>
<td>60,000원</td>
<td>204,000원</td>
<td>+4,000원</td>
<td>116,500원</td>
</tr>
<tr>
<td>50만 원</td>
<td>144,000 + 30만 × 16.5%</td>
<td>193,500원</td>
<td>150,000원</td>
<td>343,500원</td>
<td>−156,500원</td>
<td>166,000원</td>
</tr>
<tr>
<td>100만 원</td>
<td>144,000 + 80만 × 16.5%</td>
<td>276,000원</td>
<td>300,000원</td>
<td>576,000원</td>
<td>−424,000원</td>
<td>248,500원</td>
</tr>
</tbody>
</table>
<p>10만 원은 3만 원 이득, 20만 원은 거의 본전에 가까운 약 4,000원 이득이고, 그 이상은 기부액이 늘수록 자기 부담이 커집니다.</p>
<p>20만 원을 넘기면 추가 기부 1만 원당 공제 1,650원과 답례품 3,000원을 합쳐 4,650원만 돌아옵니다. 즉 20만 원이 손익 분기점입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38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액별순혜택비교표.webp" alt="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기부액별순혜택비교표"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101"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액별순혜택비교표.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액별순혜택비교표-300x173.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액별순혜택비교표-1024x589.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액별순혜택비교표-768x442.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액별순혜택비교표-1536x883.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액별순혜택비교표-2048x1178.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p>이득을 노린다면 10만 원, 공제를 최대한 쓰면서 본전을 맞추려면 20만 원입니다. 답례품 가치는 포인트 기준이라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p>
<p>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는 2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올라가 계산이 달라집니다. 고향사랑e음 공식 예시로 10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40.8만 원과 답례 포인트 30만 원입니다.</p>
<h2>내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h2>
<p>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받고, 남는 공제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p>
<p><a href="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3.html" target="_blank" rel="noopener">고향사랑e음</a>은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40"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청</a>도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p>
<p>내 결정세액과 기부 시 세액공제액을 비교하면 어느 쪽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내 상황</th>
<th>결과</th>
<th>행동</th>
</tr>
</thead>
<tbody>
<tr>
<td>결정세액이 기부 시 세액공제액(10만 원 기부 100,000원, 20만 원 기부 144,000원)보다 큼</td>
<td>공제 전액 반영</td>
<td>20만 원까지 기부</td>
</tr>
<tr>
<td>결정세액이 100,000원과 144,000원 사이</td>
<td>20만 원 기부 시 일부만 반영</td>
<td>기부액을 10만~20만 원 사이에서 조정</td>
</tr>
<tr>
<td>결정세액이 100,000원보다 적음</td>
<td>10만 원을 내도 일부 공제 소멸</td>
<td>기부액을 결정세액 수준으로 축소</td>
</tr>
<tr>
<td>결정세액 0원</td>
<td>공제 없음, 답례품만 받음</td>
<td>기부 실익이 낮음</td>
</tr>
</tbody>
</table>
<p>이 판별선은 공제 계산액과 공식 문구를 결합한 계산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한도로 보는 세부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경계에 걸리면 여유를 두고 정하세요.</p>
<p>내 결정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말정산 예상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환급액을 미리 가늠하는 방법은 <a href="https://govgrant.kr/monthly-rent-tax-credit-2026/">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6, 총급여로 환급액 미리 계산하는 법</a>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00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결정세액기부액판별흐름도.webp" alt="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결정세액기부액판별흐름도"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102"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결정세액기부액판별흐름도.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결정세액기부액판별흐름도-300x125.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결정세액기부액판별흐름도-1024x427.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결정세액기부액판별흐름도-768x320.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결정세액기부액판별흐름도-1536x640.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결정세액기부액판별흐름도-2048x853.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12월 31일에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되나요?</h2>
<p>12월 중순까지 결제를 끝내는 것을 권장합니다.</p>
<p>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인정된다는 공식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빠듯하게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p>
<p>경향신문 2026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부의 50.9%가 12월에 몰렸습니다. 연말에는 본인 인증, 카드 한도, 결제 지연 같은 변수가 생기기 쉽습니다.</p>
<p>연말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p>
<ol>
<li>기부할 지자체를 정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li>
<li>내 결정세액을 확인해 기부액(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정합니다.</li>
<li>금융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미리 준비합니다.</li>
<li><a href="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2.html" target="_blank" rel="noopener">고향사랑e음</a> 웹·앱에서 결제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를 쓸 수 있습니다.</li>
<li>12월 중순까지 결제 완료를 확인합니다.</li>
<li>마이페이지에서 답례품을 고릅니다. 포인트는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li>
<li>기부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지 봅니다.</li>
</ol>
<p>10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기부하는 것이 가장 여유롭습니다. 농협 창구(전국 약 5,900개, 09:00~16:00)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70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7단계체크리스트.webp" alt="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기부7단계체크리스트"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103"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7단계체크리스트.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7단계체크리스트-300x88.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7단계체크리스트-1024x299.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7단계체크리스트-768x224.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7단계체크리스트-1536x448.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기부7단계체크리스트-2048x597.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어떻게 공제받나요?</h2>
<p>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p>
<p>국세청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기부분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부금명세를 불러와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신고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p>
<p>근로소득자는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 단체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Q. 20만 원을 기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strong><br />A. 세액공제 14.4만 원과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20.4만 원입니다. 기부액 20만 원 대비 약 4,000원 이득입니다.</p>
<p><strong>Q. 10만 원만 기부해도 되나요?</strong><br />A. 됩니다.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답례품 3만 원까지 받아 3만 원 이득이라 가장 이득률이 높은 구간입니다.</p>
<p><strong>Q. 20만 원을 넘겨 기부하면 손해인가요?</strong><br />A. 20만 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16.5%라 답례품을 합쳐도 추가 기부액의 약 46.5%만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자기 부담입니다.</p>
<p><strong>Q.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남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strong><br />A. 이월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그해에 못 쓴 공제액은 사라집니다.</p>
<p><strong>Q.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strong><br />A. 주민등록상 거주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고르세요.</p>
<p><strong>Q. 답례품은 언제 받나요?</strong><br />A. 기부 후 마이페이지에서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릅니다.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p>
<p><strong>Q. 영수증은 언제 확인되나요?</strong><br />A.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되고, 기부 정보는 국세청에 전달되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합니다.</p>
<p><strong>Q. 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다른가요?</strong><br />A. 20만 원 초과분은 33%입니다. 재난 발생 3개월 이내 기부가 조건이며 고향사랑e음에서 안내합니다.</p>
<p><strong>Q. 20만 원까지 전액 공제로 늘리는 법안이 있나요?</strong><br />A. 2026년 7월 9일 문금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발의 단계이며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p>
<p><strong>Q.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strong><br />A. 1인 연 2,000만 원까지입니다.</p>
<h2>정리하면 이렇게 하세요</h2>
<ul>
<li>이득을 보려면 10만 원, 공제를 최대한 쓰면서 본전을 맞추려면 20만 원이 답입니다.</li>
<li>내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기부액을 줄이세요.</li>
<li>12월 중순까지 고향사랑e음에서 결제를 끝내세요.</li>
</ul>
<p>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결정세액을 확인해 기부액을 정하고, 주소지 외 지자체를 골라 결제하는 것입니다.</p>
<h3>공식 확인처</h3>
<ul>
<li><a href="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3.html" target="_blank" rel="noopener">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a></li>
<li><a href="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target="_blank" rel="noopener">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a></li>
<li><a href="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2.html" target="_blank" rel="noopener">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a></li>
<li><a href="https://www.mois.go.kr/fr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 target="_blank" rel="noopener">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a></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612"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제도</a></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40"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a></li>
</ul>
<h3>함께 보면 좋은 글</h3>
<ul>
<li><a href="https://govgrant.kr/monthly-rent-tax-credit-2026/">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6, 총급여로 환급액 미리 계산하는 법</a></li>
</ul>
<p>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세액은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p>
<p>최종 업데이트: 2026.10.17</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출산크레딧 2026, 출생 연도·순서별 인정 개월 표로 확인</title>
		<link>https://govgrant.kr/pension-childbirth-credit/</link>
		
		<dc:creator><![CDATA[정부보조금정보센터 편집팀]]></dc:creator>
		<pubDate>Fri, 16 Oct 2026 00: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복지정책]]></category>
		<category><![CDATA[국민연금]]></category>
		<category><![CDATA[군복무크레딧]]></category>
		<category><![CDATA[노령연금]]></category>
		<category><![CDATA[출산크레딧]]></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govgrant.kr/?p=3098</guid>

					<description><![CDATA[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첫째 12개월입니다. 출생 연도·자녀 순서별 인정 개월 표와 신청 시점, 부모 합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자녀가 2025년생인데 첫째도 12개월을 인정받는지, 아니면 2026년생부터인지 헷갈리셨나요?</p>
<p>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서 첫째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에게만 적용되고, 2025년 이전 출생 자녀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입니다(<a href="https://mohw.go.kr/board.es?act=view&amp;bid=0027&amp;list_no=1485039&amp;mid=a10503000000"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부 보도자료</a>,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126&amp;ccfNo=6&amp;cciNo=3&amp;cnpClsNo=1" target="_blank" rel="noopener">찾기쉬운 생활법령</a>).</p>
<p>출생 연도와 자녀 순서별 인정 개월은 아래 표에서 찾으시면 되고, 노령연금 청구 때 할 일은 그 뒤에 적었습니다.</p>
<blockquote><p>💡 </p>
<p><strong>핵심 요약</strong></p>
<ul>
<li>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li>
<li>2008~2025년 출생: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합계 상한 50개월</li>
<li>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상한 폐지</li>
<li>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둘째 15개월: 2026년 10월 1일 국회 통과로 보도됨(공식 원문 미확인)</li>
<li>신청: 사전 신청 없음, 노령연금 청구 때 확인. 부모 합의는 첫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li>
</ul>
</blockquote>
<h2>출산크레딧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h2>
<p>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노령연금 수급 때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126&amp;ccfNo=6&amp;cciNo=3&amp;cnpClsNo=1" target="_blank" rel="noopener">찾기쉬운 생활법령</a>).</p>
<p>보험료를 더 낼 필요 없이, 인정된 개월 수가 가입기간에 더해져 노령연금액이 계산됩니다. 추가 기간의 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합니다(<a href="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8M0.do?menuId=MN24001117&amp;tab=tab8" target="_blank" rel="noopener">국민연금공단</a>).</p>
<p>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대상 후보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p>
<h2>자녀 출생 연도와 순서별로 몇 개월 인정되나요?</h2>
<p>2008~2025년 출생은 둘째 12개월·셋째부터 18개월, 2026년 출생은 첫째부터 12개월, 2027년 이후 출생 둘째는 15개월입니다. 자녀 1명당 인정 개월은 아래 표에서 출생·입양 시점이 속한 줄을 찾으시면 됩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06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출산크레딧-출생연도순서별인정개월구분표.webp" alt="출산크레딧 출생연도순서별인정개월구분표"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95"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출산크레딧-출생연도순서별인정개월구분표.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출산크레딧-출생연도순서별인정개월구분표-300x133.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출산크레딧-출생연도순서별인정개월구분표-1024x452.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출산크레딧-출생연도순서별인정개월구분표-768x339.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출산크레딧-출생연도순서별인정개월구분표-1536x678.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출산크레딧-출생연도순서별인정개월구분표-2048x905.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table>
<thead>
<tr>
<th>자녀 출생·입양 시점</th>
<th>첫째</th>
<th>둘째</th>
<th>셋째 이후</th>
<th>상한</th>
<th>근거</th>
</tr>
</thead>
<tbody>
<tr>
<td>2007.12.31 이전</td>
<td>대상 아님</td>
<td>대상 아님</td>
<td>대상 아님</td>
<td>&#8211;</td>
<td>공식</td>
</tr>
<tr>
<td>2008.1.1~2025.12.31</td>
<td>없음</td>
<td>12개월</td>
<td>1명당 18개월</td>
<td>합계 50개월</td>
<td>공식</td>
</tr>
<tr>
<td>2026.1.1~2026.12.31</td>
<td>12개월</td>
<td>12개월</td>
<td>1명당 18개월</td>
<td>폐지</td>
<td>공식</td>
</tr>
<tr>
<td>2027.1.1 이후</td>
<td>12개월</td>
<td>15개월(보도)</td>
<td>1명당 18개월</td>
<td>폐지</td>
<td>둘째 15개월은 보도 기준</td>
</tr>
</tbody>
</table>
<p>출처: 복지부·정책브리핑·찾기쉬운 생활법령(2026년 10월 3일 확인), 둘째 15개월은 2026년 10월 1일 뉴스 보도 기준.</p>
<p>첫째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부터이고, 이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a href="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59850"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p>
<p>그래서 2025년생 첫째만 있는 가정은 아직 출산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를 낳으면 그때부터 둘째 기준이 적용됩니다.</p>
<h3>자녀 수별 합계는 얼마인가요?</h3>
<p>같은 시기에 태어난 자녀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2008~2025년 출생은 2자녀 12개월·3자녀 30개월·4자녀 48개월·5자녀 이상 50개월(상한)입니다. 2026년 이후 출생만 있는 경우는 1자녀 12개월, 2자녀 24개월, 3자녀 24개월에 18개월을 더한 값입니다(<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126&amp;ccfNo=6&amp;cciNo=3&amp;cnpClsNo=1" target="_blank" rel="noopener">찾기쉬운 생활법령</a>).</p>
<table>
<thead>
<tr>
<th>자녀 수</th>
<th>2008~2025년 출생만</th>
<th>2026년 이후 출생만</th>
</tr>
</thead>
<tbody>
<tr>
<td>1명</td>
<td>없음</td>
<td>12개월</td>
</tr>
<tr>
<td>2명</td>
<td>12개월</td>
<td>24개월</td>
</tr>
<tr>
<td>3명</td>
<td>30개월</td>
<td>24개월 + 18개월</td>
</tr>
<tr>
<td>4명</td>
<td>48개월</td>
<td>상한 없이 1명당 18개월씩 가산</td>
</tr>
<tr>
<td>5명 이상</td>
<td>50개월(상한)</td>
<td>상한 없이 1명당 18개월씩 가산</td>
</tr>
</tbody>
</table>
<p>2025년 이전 출생 자녀와 2026년 이후 출생 자녀가 함께 있는 가정의 합계는 공식 설명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에서 자녀별 출생일을 알려 주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p>
<h2>둘째는 15개월로 늘어나나요?</h2>
<p>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둘째부터 15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a href="https://www.news1.kr/economy/trend/6307953" target="_blank" rel="noopener">뉴스1</a>과 <a href="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942" target="_blank" rel="noopener">육아신문</a> 등이 보도했습니다.</p>
<p>다만 복지부 보도자료 원문과 공포·시행 세부는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보도 기준으로만 적었고, 공식 발표가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p>
<p>보도대로라면 2026년에 둘째를 낳으면 12개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낳으면 15개월입니다. 연금 설계 때 확인해 둘 숫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p>
<p>복지부 예시로 보도된 월 연금 증가는 둘째 15개월 기준 약 34,330원에서 42,910원입니다(<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1001377" target="_blank" rel="noopener">뉴스핌</a>). 평균소득 등을 가정한 값이라, 내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h2>출산크레딧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h2>
<p>따로 사전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a href="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8M0.do?menuId=MN24001117&amp;tab=tab8" target="_blank" rel="noopener">국민연금공단</a>).</p>
<p>청구는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126&amp;ccfNo=6&amp;cciNo=3&amp;cnpClsNo=1" target="_blank" rel="noopener">찾기쉬운 생활법령</a>). 필요한 서류는 청구할 때 공단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p>
<p>순서는 이렇습니다.</p>
<ol>
<li>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되면 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합니다.</li>
<li>부모 둘 다 가입자(였던 분)라면 누구에게 크레딧을 몰아줄지 정합니다.</li>
<li>첫 번째 부모가 노령연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li>
<li>합의하지 못하면 인정 기간이 균등하게 나뉩니다.</li>
</ol>
<p>가장 놓치기 쉬운 건 3번입니다. 1개월을 넘기면 합의 없이 균등 분할로 처리되니, 청구 전에 부부가 먼저 이야기해 두세요. 누구에게 몰아줄지가 고민이라면 두 사람의 예상 노령연금액을 각각 조회해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p>
<p>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126&amp;ccfNo=6&amp;cciNo=3&amp;cnpClsNo=1" target="_blank" rel="noopener">찾기쉬운 생활법령</a>).</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14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출산크레딧-신청흐름도-부모합의1개월.webp" alt="출산크레딧 신청흐름도 부모합의1개월"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96"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출산크레딧-신청흐름도-부모합의1개월.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출산크레딧-신청흐름도-부모합의1개월-300x143.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출산크레딧-신청흐름도-부모합의1개월-1024x486.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출산크레딧-신청흐름도-부모합의1개월-768x365.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출산크레딧-신청흐름도-부모합의1개월-1536x730.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출산크레딧-신청흐름도-부모합의1개월-2048x973.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군복무 크레딧과는 무엇이 다른가요?</h2>
<p>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별도 제도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a href="https://mohw.go.kr/board.es?act=view&amp;bid=0027&amp;list_no=1485039&amp;mid=a10503000000"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부 보도자료</a>).</p>
<p>2027년 1월 1일 전역자부터 복무 전 기간(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 21개월)으로 확대하는 안도 같은 10월 1일 통과로 보도됐습니다(<a href="https://www.nur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39" target="_blank" rel="noopener">간호사신문</a>).</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출산크레딧</th>
<th>군복무 크레딧</th>
</tr>
</thead>
<tbody>
<tr>
<td>2026.1.1 이후</td>
<td>2026년 이후 출생: 첫째 12·둘째 12·셋째부터 18개월</td>
<td>전역자 최대 12개월</td>
</tr>
<tr>
<td>2027.1.1 이후(보도)</td>
<td>2027년 이후 출생 둘째 15개월</td>
<td>전역자 복무 전 기간 18~21개월</td>
</tr>
<tr>
<td>신청</td>
<td>노령연금 청구 때</td>
<td>노령연금 청구 때</td>
</tr>
</tbody>
</table>
<p>군복무와 출산이 모두 해당되면 가입기간이 각각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 합산 조건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p>
<h2>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h2>
<p>연금액은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p>앞서 본 대로 둘째 15개월 예시는 월 약 34,330원에서 42,910원입니다(<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1001377" target="_blank" rel="noopener">뉴스핌</a>). 군복무 18개월 예시는 12개월일 때 월 25,740원에서 38,620원으로 보도됐고, 2026년 평균소득 3,19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가정한 값입니다(<a href="https://www.nur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39" target="_blank" rel="noopener">간호사신문</a>).</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00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월연금증가예시비교.webp" alt="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월연금증가예시비교"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97"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월연금증가예시비교.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월연금증가예시비교-300x125.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월연금증가예시비교-1024x427.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월연금증가예시비교-768x320.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월연금증가예시비교-1536x640.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월연금증가예시비교-2048x853.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p>노후 소득을 함께 점검하신다면 <a href="https://govgrant.kr/basic-pension-eligibility-income-check/">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으로 바로 확인하는 법</a>도 확인해 보세요.</p>
<h2>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Q. 2025년에 태어난 첫째도 12개월 인정되나요?</strong><br />아니요. 첫째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부터입니다.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p>
<p><strong>Q. 2026년에 둘째를 낳으면 15개월인가요?</strong><br />12개월입니다. 15개월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둘째에 대한 개정안으로 보도됐습니다.</p>
<p><strong>Q. 2007년 이전에 낳은 자녀는 해당되나요?</strong><br />대상이 아닙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부터 해당합니다.</p>
<p><strong>Q.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나요?</strong><br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추가합니다.</p>
<p><strong>Q.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strong><br />두 사람의 가입기간과 소득이 달라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각자 예상연금 조회로 비교한 뒤, 첫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내면 됩니다.</p>
<p><strong>Q. 부모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1개월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균등하게 나뉩니다.</p>
<p><strong>Q.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출산크레딧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공단은 수급요건 충족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지만, 구체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가입기간은 공단 상담(1355)으로 확인하세요.</p>
<p><strong>Q. 이혼하거나 자녀가 입양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생기면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p>
<p><strong>Q. 실업크레딧이나 추후납부와 중복되나요?</strong><br />중복 여부는 공식 설명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p>
<h2>결론: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h2>
<p>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생 연도부터 확인하세요. 2008~2025년 출생은 둘째부터, 2026년 이후 출생은 첫째부터, 2027년 이후 출생 둘째는 15개월(보도)입니다. 신청은 따로 없고 노령연금 청구 때 확인됩니다.</p>
<p>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p>
<ol>
<li>자녀별 출생일을 위 구분표에 대 보고 인정 개월을 적어 두세요.</li>
<li>부모가 모두 가입자라면 노령연금 청구 전에 누구에게 몰아줄지 먼저 이야기해 두세요. 첫 청구일부터 1개월이 기한입니다.</li>
</ol>
<p>둘째 15개월과 군복무 확대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p>
<h2>공식 확인처</h2>
<ul>
<li><a href="https://mohw.go.kr/board.es?act=view&amp;bid=0027&amp;list_no=1485039&amp;mid=a10503000000"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부 보도자료: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a></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59850"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올해부터 더 두터워집니다</a></li>
<li><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126&amp;ccfNo=6&amp;cciNo=3&amp;cnpClsNo=1" target="_blank" rel="noopener">찾기쉬운 생활법령: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a></li>
<li><a href="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8M0.do?menuId=MN24001117&amp;tab=tab8" target="_blank" rel="noopener">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 제도안내</a></li>
<li><a href="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7972_1118.html"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로: 연금개혁 안내</a></li>
</ul>
<h2>함께 보면 좋은 글</h2>
<ul>
<li><a href="https://govgrant.kr/basic-pension-eligibility-income-check/">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으로 바로 확인하는 법</a></li>
<li><a href="https://govgrant.kr/parental-benefit-2026/">부모급여 2026, 어린이집 보내면 실수령액과 60일 신청법</a></li>
</ul>
<p>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연금액과 인정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확인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p>
<p>최종 업데이트: 2026.10.1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3)</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자녀장려금 2026 금액 계산, 소득·재산별 3케이스로 확인</title>
		<link>https://govgrant.kr/child-tax-credit-2026/</link>
		
		<dc:creator><![CDATA[정부보조금정보센터 편집팀]]></dc:creator>
		<pubDate>Thu, 15 Oct 2026 00: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세금·절세]]></category>
		<category><![CDATA[기한후신청]]></category>
		<category><![CDATA[세금절세]]></category>
		<category><![CDATA[자녀장려금]]></category>
		<category><![CDATA[자녀장려금2026]]></category>
		<category><![CDATA[자녀장려금계산]]></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govgrant.kr/?p=3093</guid>

					<description><![CDATA[자녀장려금 금액 계산은 자녀 1인당 50~100만 원 범위입니다. 홑벌이 3,000만 원은 약 181.6만 원 등 3케이스 계산표와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95% 지급) 판단법을 담았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자녀장려금 금액이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다 100만 원인지, 내 경우는 얼마인지 헷갈리시나요?</p>
<p>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고, 홑벌이 총급여 2,100만 원·맞벌이 2,500만 원을 넘으면 산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2&amp;mi=2451"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a>).</p>
<h2>핵심요약</h2>
<ul>
<li>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100만 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li>
<li>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까지는 1인당 100만 원이고 그 위부터 줄어듭니다.</li>
<li>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0원입니다.</li>
<li>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li>
<li>아래 산식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알려진 계산식이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li>
</ul>
<h2>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얼마까지 받나요?</h2>
<p>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2&amp;mi=2451"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청</a>,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69"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p>
<p>대상 자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입니다. 부양자녀 세부 요건(자녀 소득 한도, 나이 기준일)은 국세청 신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p>
<p>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69"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p>
<p>&#8220;7,000만 원 미만이니 다 100만 원&#8221;이 아니라, 7,000만 원 직전 구간은 1인당 50만 원 수준까지 내려옵니다.</p>
<h2>자녀장려금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h2>
<p>홑벌이는 총급여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까지 1인당 100만 원이고, 그 위부터 총소득 7,00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되도록 줄어듭니다.</p>
<p>먼저 가구 유형을 정하세요. 국세청 2024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그 외는 홑벌이입니다(<a href="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41973&amp;mi=7267"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청 신청요건</a>). 2025년 귀속에도 같은지는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p>
<p>계산식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조문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7,000만 원에서 1인당 50만 원이 되는 공식 최소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p>
<table>
<thead>
<tr>
<th>가구</th>
<th>총급여 등 구간</th>
<th>자녀 1인당 계산식</th>
</tr>
</thead>
<tbody>
<tr>
<td>홑벌이</td>
<td>2,100만 원 미만</td>
<td>100만 원</td>
</tr>
<tr>
<td>홑벌이</td>
<td>2,100만 ~ 7,000만 원 미만</td>
<td>100만 원 − (총급여 − 2,100만 원) × 50 ÷ 4,900</td>
</tr>
<tr>
<td>맞벌이</td>
<td>2,500만 원 미만</td>
<td>100만 원</td>
</tr>
<tr>
<td>맞벌이</td>
<td>2,500만 ~ 7,000만 원 미만</td>
<td>100만 원 − (총급여 − 2,500만 원) × 50 ÷ 4,500</td>
</tr>
</tbody>
</table>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46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자녀장려금-금액계산-소득구간별산식도식.webp" alt="자녀장려금 금액계산 소득구간별산식도식"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89"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자녀장려금-금액계산-소득구간별산식도식.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자녀장려금-금액계산-소득구간별산식도식-300x183.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자녀장려금-금액계산-소득구간별산식도식-1024x623.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자녀장려금-금액계산-소득구간별산식도식-768x467.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자녀장려금-금액계산-소득구간별산식도식-1536x934.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자녀장려금-금액계산-소득구간별산식도식-2048x1246.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p>소득별로 산식에 넣어 본 1인당 금액은 참고값이고, 실제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p>
<table>
<thead>
<tr>
<th>총급여 등</th>
<th>홑벌이 1인당</th>
<th>맞벌이 1인당</th>
</tr>
</thead>
<tbody>
<tr>
<td>2,100만 원 이하</td>
<td>100만 원</td>
<td>100만 원</td>
</tr>
<tr>
<td>3,000만 원</td>
<td>약 90.8만 원</td>
<td>약 94.4만 원</td>
</tr>
<tr>
<td>4,000만 원</td>
<td>약 80.6만 원</td>
<td>약 83.3만 원</td>
</tr>
<tr>
<td>5,000만 원</td>
<td>약 70.4만 원</td>
<td>약 72.2만 원</td>
</tr>
<tr>
<td>6,000만 원</td>
<td>약 60.2만 원</td>
<td>약 61.1만 원</td>
</tr>
<tr>
<td>7,000만 원</td>
<td>50만 원</td>
<td>50만 원</td>
</tr>
</tbody>
</table>
<p>같은 소득이면 맞벌이가 1인당 1~4만 원 정도 더 받는 구간이 많습니다. 점감이 시작되는 지점이 2,500만 원으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p>
<p>내 소득이 표 사이에 있으면 위 계산식에 직접 넣어 보시면 됩니다.</p>
<h2>내 경우로 직접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3케이스 단계별 계산)</h2>
<p>홑벌이 자녀 2명 총급여 3,000만 원은 약 181.6만 원, 맞벌이 자녀 2명 합산 5,000만 원은 약 144.4만 원, 홑벌이에 재산 2억 원이면 약 90.8만 원입니다.</p>
<p>3케이스 모두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 계산이고, 원 단위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해 모두 &#8220;약&#8221;으로 적었습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12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자녀장려금-금액계산-3케이스단계별계산표.webp" alt="자녀장려금 금액계산 3케이스단계별계산표"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90"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자녀장려금-금액계산-3케이스단계별계산표.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자녀장려금-금액계산-3케이스단계별계산표-300x140.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자녀장려금-금액계산-3케이스단계별계산표-1024x478.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자녀장려금-금액계산-3케이스단계별계산표-768x358.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자녀장려금-금액계산-3케이스단계별계산표-1536x717.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자녀장려금-금액계산-3케이스단계별계산표-2048x956.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table>
<thead>
<tr>
<th>단계</th>
<th>케이스 1 홑벌이</th>
<th>케이스 2 맞벌이</th>
<th>케이스 3 홑벌이+재산 2억 원</th>
</tr>
</thead>
<tbody>
<tr>
<td>조건</td>
<td>자녀 2명, 총급여 3,000만 원</td>
<td>자녀 2명, 합산 5,000만 원</td>
<td>자녀 2명, 총급여 3,000만 원, 재산 2억 원</td>
</tr>
<tr>
<td>1. 점감 시작점 초과분</td>
<td>3,000 − 2,100 = 900만 원</td>
<td>5,000 − 2,500 = 2,500만 원</td>
<td>900만 원</td>
</tr>
<tr>
<td>2. 1인당 감액</td>
<td>900 × 50 ÷ 4,900 ≈ 9.18만 원</td>
<td>2,500 × 50 ÷ 4,500 ≈ 27.78만 원</td>
<td>약 9.18만 원</td>
</tr>
<tr>
<td>3. 1인당 금액</td>
<td>100 − 9.18 ≈ 90.8만 원</td>
<td>100 − 27.78 ≈ 72.2만 원</td>
<td>약 90.8만 원</td>
</tr>
<tr>
<td>4. 자녀 2명 합계</td>
<td>약 181.6만 원</td>
<td>약 144.4만 원</td>
<td>약 181.6만 원</td>
</tr>
<tr>
<td>5. 재산 감액</td>
<td>해당 없음</td>
<td>해당 없음</td>
<td>50% 적용, 약 90.8만 원</td>
</tr>
</tbody>
</table>
<p>케이스 1과 2는 재산 1억 원으로 가정해 재산 감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합계 대신 3행의 1인당 금액이 그대로 지급액이 됩니다.</p>
<p>케이스 2에서 같은 5,000만 원을 홑벌이로 계산하면 1인당 약 70.4만 원이라서, 맞벌이가 1인당 약 1.8만 원 유리합니다.</p>
<p>내 소득과 자녀 수를 위 표 1~4행에 넣어 보시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행까지 적용해 보세요.</p>
<h2>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얼마가 깎이나요?</h2>
<p>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amp;cntntsId=7784"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청 신청자격</a>).</p>
<p>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았더라도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p>
<p>재산이 1억 7천만 원에 걸쳐 있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재산 항목을 꼭 넣어 보세요. 소득만 넣으면 금액이 두 배로 나올 수 있습니다.</p>
<p>재산 감액과 아래의 기한 후 신청 5% 감액이 함께 적용될 때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는 공식 예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분은 금액을 단정하지 마시고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상담(1566-3636)으로 확인하세요.</p>
<h2>5월 신청을 놓쳤는데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h2>
<p>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amp;cntntsId=7784"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청 신청자격</a>,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69"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p>
<p>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고 지급일은 8월 27일이었습니다(<a href="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amp;bbsId=1028&amp;nttSn=1350768"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청 보도자료</a>).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p>
<p>재산 감액이 없는 위 케이스에 95% 지급을 적용하면 이만큼 줄어듭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정기 신청(100%)</th>
<th>기한 후 신청(95%)</th>
<th>차이</th>
</tr>
</thead>
<tbody>
<tr>
<td>케이스 1 (약 181.6만 원)</td>
<td>약 181.6만 원</td>
<td>약 172.5만 원</td>
<td>약 9.1만 원</td>
</tr>
<tr>
<td>케이스 2 (약 144.4만 원)</td>
<td>약 144.4만 원</td>
<td>약 137.2만 원</td>
<td>약 7.2만 원</td>
</tr>
</tbody>
</table>
<p>기한 후 신청으로 깎이는 금액은 최대 100만 원 기준 1인당 5만 원 수준이라, 신청하지 않아 0원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분은 신청할 수 없으니 그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세요.</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88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일정타임라인.webp" alt="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일정타임라인"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91"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일정타임라인.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일정타임라인-300x110.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일정타임라인-1024x375.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일정타임라인-768x282.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일정타임라인-1536x563.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일정타임라인-2048x751.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p>신청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국세상담센터 1566-3636이 있습니다(<a href="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amp;bbsId=1028&amp;nttSn=1350768"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청 보도자료</a>).</p>
<h2>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h2>
<p>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두 장려금은 각각 따로 계산해 지급합니다(<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43&amp;ctgId=CTG12129"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상담센터 Q&amp;A</a>).</p>
<p>다만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그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위 3케이스 금액은 자녀세액공제 차감 전 산정액이니, 공제를 받은 분은 실수령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p>
<p>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기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 대상이고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입니다(<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69"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p>
<p>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분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42"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상담센터</a>).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신청해 보세요.</p>
<h2>계산이 틀리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h2>
<p>가장 흔한 실수는 &#8220;7,0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8221;이라고 오해하는 것과, 재산 기준일을 신청 시점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p>
<ul>
<li>소득 구간: 100만 원은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까지입니다. 그 위는 점감입니다.</li>
<li>재산 기준일: 신청일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입니다.</li>
<li>재산 1억 7천만 원: 국세상담센터 안내는 &#8220;1억 7천만 원 이상&#8221;이며, 일부 블로그의 &#8220;초과&#8221; 표기와 다릅니다. 공식 문구를 따르세요.</li>
<li>자녀세액공제: 받았다면 산정액에서 차감됩니다.</li>
<li>기한 후 감액: 5% 감액(95% 지급)입니다. 일부 사이트의 10% 표기는 국세청 안내와 다릅니다.</li>
</ul>
<p>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안이 보도됐지만, 자녀장려금 기준 변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국회 제출 전 단계라는 보도 기준).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02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자녀장려금-재산감액-구간도식.webp" alt="자녀장려금 재산감액 구간도식"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92"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자녀장려금-재산감액-구간도식.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자녀장려금-재산감액-구간도식-300x128.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자녀장려금-재산감액-구간도식-1024x435.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자녀장려금-재산감액-구간도식-768x326.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자녀장려금-재산감액-구간도식-1536x653.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자녀장려금-재산감액-구간도식-2048x870.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Q.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모두 100만 원인가요?</strong><br />
A. 아닙니다.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을 넘으면 줄어들어 7,000만 원 직전에는 1인당 50만 원 수준입니다.</p>
<p><strong>Q. 자녀가 1명이면 얼마나 받나요?</strong><br />
A. 1인당 50~100만 원입니다. 위 표 기준으로 홑벌이 총급여 3,000만 원은 약 90.8만 원, 맞벌이 5,000만 원은 약 72.2만 원입니다.</p>
<p><strong>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strong><br />
A. 재산 합계 산정 방식(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의 반영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p>
<p><strong>Q. 맞벌이인데 한쪽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인가요?</strong><br />
A. 2024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은 홈택스 안내로 재확인하세요.</p>
<p><strong>Q.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
A.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p>
<p><strong>Q.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가 깎이나요?</strong><br />
A.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를 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p>
<p><strong>Q.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이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strong><br />
A. 적용 순서를 알려 주는 공식 예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p>
<p><strong>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는데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strong><br />
A.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p>
<p><strong>Q. 2026년 세제개편으로 자녀장려금이 바뀌나요?</strong><br />
A. 2026년 8월 3일 발표 세제개편안 보도에서 자녀장려금 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안은 국회 제출 전 단계로 보도됐습니다.</p>
<p><strong>Q. 이 글의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strong><br />
A. 아닙니다.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알려진 산식에 대입한 참고값이고,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p>
<h2>결론: 해야 할 일</h2>
<p>자녀장려금 1인당 금액은 50~1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반으로 줄며, 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입니다.</p>
<p>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p>
<ol>
<li>위 표의 산식에 내 소득과 자녀 수를 넣어 대략의 금액을 계산하세요.</li>
<li>2026년 12월 1일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세요.</li>
</ol>
<h2>공식 확인처</h2>
<ul>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2&amp;mi=2451"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a></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amp;cntntsId=7784"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a></li>
<li><a href="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amp;bbsId=1028&amp;nttSn=1350768"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청 2026년 5월 정기신청 보도자료</a></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69"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 장려금 신청 안내</a></li>
<li><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43&amp;ctgId=CTG12129" target="_blank" rel="noopener">국세상담센터 Q&amp;A</a></li>
</ul>
<h2>함께 보면 좋은 글</h2>
<ul>
<li><a href="https://govgrant.kr/child-allowance-2027-amount-check/">아동수당 개편 2027, 지금 내 아이 받는 금액 확인하는 법</a></li>
</ul>
<p>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지원금은 자녀장려금 외에 아동수당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p>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신청 자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p>
<p>최종 업데이트: 2026.10.15</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미소금융 대출 조건·한도·금리 2026, 내 상품 고르는 법</title>
		<link>https://govgrant.kr/miso-microfinance-loan-2026/</link>
		
		<dc:creator><![CDATA[정부보조금정보센터 편집팀]]></dc:creator>
		<pubDate>Wed, 14 Oct 2026 00: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서민금융·대출]]></category>
		<category><![CDATA[미소금융]]></category>
		<category><![CDATA[미소금융대출조건]]></category>
		<category><![CDATA[서민금융]]></category>
		<category><![CDATA[소액대출]]></category>
		<category><![CDATA[청년미래이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govgrant.kr/?p=3087</guid>

					<description><![CDATA[미소금융 대출 조건은 신용 하위 20%·차상위 이하 등입니다. 창업 7,000만 원, 청년 운영 3,000만 원 등 연 4.5%. 상품 판별표와 월 상환액 표 수록.]]></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신용점수 때문에 은행에서 막혀 미소금융을 알아보는데, 상품이 여러 개라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셨나요?</p>
<p>미소금융 대출 조건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a href="https://mmc.kinfa.or.kr/view/pdt/KFA_PDT_04010000" target="_blank" rel="noopener">서민금융진흥원</a>). 금리는 전 상품 연 4.5%이고, 한도는 상품에 따라 5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입니다.</p>
<p><strong>핵심 요약 (확인일 2026.10.03)</strong></p>
<ul>
<li>기본 조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li>
<li>금리: 전 상품 연 4.5% (창업·시설개선은 &#8220;4.5% 이내&#8221; 표기)</li>
<li>한도: 창업 7,000만 원 / 운영·시설개선 2,000만 원 / 청년 운영 3,000만 원 / 청년 미래이음·생계자금 500만 원</li>
<li>월 상환액: 연 4.5%, 60개월 원리금균등 가정 시 2,000만 원 약 372,860원</li>
<li>신청: 서민금융콜센터 1397 상담 예약 후 지점 방문</li>
</ul>
<h2>미소금융 대출 조건은 무엇이고, 나는 해당되나요?</h2>
<p>신용 하위 20%, 차상위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만 충족하면 기본 대상입니다.</p>
<p>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세 가지를 &#8220;또는&#8221; 관계로 안내합니다(<a href="https://mmc.kinfa.or.kr/view/pdt/KFA_PDT_04010000" target="_blank" rel="noopener">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a>).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차상위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p>
<p>옛 글에서 보이는 &#8220;신용 7등급 이하&#8221; 같은 표현은 예전 기준입니다. 현행 표현은 &#8220;개인신용평점 하위 20%&#8221;입니다.</p>
<p>몇 점부터 하위 20%인지, 연체·회생 이력이 있으면 되는지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 1397 상담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p>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래 판별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89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미소금융-대출조건-기본대상3가지.webp" alt="미소금융 대출조건 기본대상3가지"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84"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미소금융-대출조건-기본대상3가지.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미소금융-대출조건-기본대상3가지-300x111.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미소금융-대출조건-기본대상3가지-1024x380.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미소금융-대출조건-기본대상3가지-768x285.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미소금융-대출조건-기본대상3가지-1536x570.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미소금융-대출조건-기본대상3가지-2048x759.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내 상황에 맞는 미소금융 상품은 무엇인가요?</h2>
<p>사업을 하는지, 만 34세 이하 청년인지, 생계 자금이 필요한지에 따라 7개 상품 중 고르시면 됩니다.</p>
<p>서민금융진흥원 안내와 <a href="https://fsc.go.kr/edu/news/86887"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원회 보도자료</a> 기준이며, 2026년 3월 31일 신설·확대된 청년 미래이음, 청년 운영자금,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도 포함했습니다.</p>
<table>
<thead>
<tr>
<th>내 상황</th>
<th>맞는 상품</th>
<th>최대 한도</th>
<th>금리</th>
<th>거치·상환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새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td>
<td>창업자금</td>
<td>7,000만 원</td>
<td>연 4.5%</td>
<td>거치 1년 이내 + 상환 5년 이내 (6년/5년 표기 차이, 1397 확인)</td>
</tr>
<tr>
<td>사업 중, 운영비가 필요</td>
<td>운영자금</td>
<td>2,000만 원</td>
<td>연 4.5%</td>
<td>거치 6개월 이내 + 상환 5년 이내</td>
</tr>
<tr>
<td>사업장 수리·설비 교체</td>
<td>시설개선자금</td>
<td>2,000만 원</td>
<td>연 4.5% 이내</td>
<td>최대 5.5년</td>
</tr>
<tr>
<td>만 34세 이하 자영업자</td>
<td>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td>
<td>3,000만 원</td>
<td>연 4.5%</td>
<td>최대 5.5년 (거치 6개월 + 상환 5년)</td>
</tr>
<tr>
<td>만 34세 이하 미취업·취업초기 청년</td>
<td>청년 미래이음 대출</td>
<td>500만 원</td>
<td>연 4.5%</td>
<td>거치 최대 6년 + 상환 최대 5년</td>
</tr>
<tr>
<td>차상위 이하, 또는 신용 하위 50%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중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등</td>
<td>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td>
<td>500만 원</td>
<td>연 4.5%</td>
<td>거치 1년 + 상환 5년</td>
</tr>
</tbody>
</table>
<p>사업자금은 창업 7,000만 원이 가장 크고, 34세 이하 청년 운영자금은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p>
<p>고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
<li>34세 이하라면 청년 상품(운영자금·미래이음)부터 확인하세요.</li>
<li>사업 중이 아닌 예비 창업자라면 창업자금입니다.</li>
<li>사업 중이라면 운영비는 운영자금, 설비는 시설개선자금입니다.</li>
<li>사업이 아니라 생활비가 막혔다면 생계자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li>
</ol>
<p>참고로 구버전 자료에는 창업 5,000만 원, 운영 1,000만 원으로 적힌 곳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현행 안내는 창업 7,000만 원, 운영 2,000만 원이며, 지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담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
<p>취업성공대출·대학생 대출 등 다른 상품은 이번에 현행 한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실 것 같으면 1397에서 확인하세요.</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432"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미소금융-상품별-판별표.webp" alt="미소금융 상품별 판별표"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85"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미소금융-상품별-판별표.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미소금융-상품별-판별표-300x179.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미소금융-상품별-판별표-1024x611.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미소금융-상품별-판별표-768x458.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미소금융-상품별-판별표-1536x916.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미소금융-상품별-판별표-2048x1222.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미소금융 금리는 몇 %이고, 한도는 얼마인가요?</h2>
<p>전 상품 연 4.5%이고, 한도는 상품별로 500만 원에서 7,000만 원입니다.</p>
<p>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6년 3월 31일 신설된 상품도 모두 연 4.5%입니다(<a href="https://fsc.go.kr/edu/news/86887"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원회</a>). 창업·시설개선은 서민금융진흥원 요약에서 &#8220;4.5% 이내&#8221;로 표기돼 있어, 실제 적용 금리는 상담 때 확정 금리를 물어보셔야 합니다.</p>
<p>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폭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1397에서 물어보세요.</p>
<p>이미 다른 서민금융 대출을 이용 중이면 미소금융 한도에서 차감됩니다(<a href="https://mmc.kinfa.or.kr/view/pdt/KFA_PDT_04010000" target="_blank" rel="noopener">서민금융진흥원</a>). 표의 최대 한도는 상한일 뿐, 내가 받는 금액은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p>
<p>필요한 금액을 상한에 맞추기보다, 갚을 수 있는 월 금액에서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p>
<h2>미소금융 대출 월 상환액은 얼마인가요?</h2>
<p>연 4.5%, 60개월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가정하면 500만 원은 월 93,215원, 2,000만 원은 월 372,860원, 7,000만 원은 월 1,305,011원입니다.</p>
<p>아래 금액은 직접 계산한 예시이고 공식 수치는 아닙니다. 월 상환액 = 원금 × 월이율 ÷ (1 − (1 + 월이율)^−60)이고, 월이율은 연 4.5%를 12로 나눈 0.375%를 썼습니다.</p>
<table>
<thead>
<tr>
<th>대출 금액</th>
<th>월 상환액 (60개월)</th>
<th>거치 중 월 이자</th>
</tr>
</thead>
<tbody>
<tr>
<td>500만 원</td>
<td>93,215원</td>
<td>18,750원</td>
</tr>
<tr>
<td>2,000만 원</td>
<td>372,860원</td>
<td>75,000원</td>
</tr>
<tr>
<td>3,000만 원</td>
<td>559,291원</td>
<td>112,500원</td>
</tr>
<tr>
<td>7,000만 원</td>
<td>1,305,011원</td>
<td>262,500원</td>
</tr>
</tbody>
</table>
<p>거치기간에는 원금 없이 이자만 낸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이자는 60개월 월 상환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p>
<p>거치기간 이자까지 합치면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거치 1년 두면 262,500원 × 12개월 = 3,150,000원을 상환 시작 전에 따로 냅니다. 3,000만 원을 거치 6개월 두면 112,500원 × 6개월 = 675,000원입니다.</p>
<p>성실 상환 감면이 적용되면 이보다 이자가 줄어듭니다. 상환 기간을 60개월보다 짧게 잡으면 월 부담은 커지고 총이자는 줄어듭니다.</p>
<p>그래서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여유분이 이 표의 월 상환액보다 작다면, 한 단계 낮은 한도로 신청하는 쪽이 연체 위험을 줄입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296"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미소금융-한도별-월상환액표.webp" alt="미소금융 한도별 월상환액표"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86"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미소금융-한도별-월상환액표.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미소금융-한도별-월상환액표-300x162.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미소금융-한도별-월상환액표-1024x553.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미소금융-한도별-월상환액표-768x415.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미소금융-한도별-월상환액표-1536x829.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미소금융-한도별-월상환액표-2048x1106.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미소금융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h2>
<p>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상담을 예약한 뒤,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합니다.</p>
<p>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담 예약은 2026년 3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a href="https://fsc.go.kr/edu/news/86887"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원회</a>). 정부24 생계자금 안내는 상시 신청, 지점 방문으로 안내합니다(<a href="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13" target="_blank" rel="noopener">정부24</a>).</p>
<p>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p>
<ol>
<li>1397 전화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li>
<li>예약한 지점 방문, 상담·신청</li>
<li>기관 심사</li>
<li>승인 시 대출 실행</li>
</ol>
<p>필요서류와 창업·운영 건의 교육·컨설팅 요건은 상품과 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 통화에서 &#8220;내 상품 기준으로 가져갈 서류와 받아야 할 교육이 있나요?&#8221;라고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p>
<p>예약할 때는 판별표에서 고른 상품명을 말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기존 대출 현황을 메모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p>
<h2>미소금융 대출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h2>
<p>최종 승인은 각 지점 기관의 심사로 결정되므로, 거절되면 사유를 물어보고 다른 제도로 옮겨 가시면 됩니다(<a href="https://mmc.kinfa.or.kr/view/pdt/KFA_PDT_04010000" target="_blank" rel="noopener">서민금융진흥원</a>).</p>
<p>거절 사유의 공식 목록이나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상담 지점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p>
<p>미소금융이 안 맞을 때 옮겨 갈 곳은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p>
<table>
<thead>
<tr>
<th>제도</th>
<th>이럴 때</th>
<th>자세히</th>
</tr>
</thead>
<tbody>
<tr>
<td>미소금융</td>
<td>신용 하위 20%·차상위 이하 등으로 사업자금·생계자금이 필요할 때</td>
<td>이 글</td>
</tr>
<tr>
<td>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특례로 통합)</td>
<td>신용이 낮아 일반 대출이 막혔을 때</td>
<td><a href="https://govgrant.kr/lowest-credit-special-guarantee-2026/">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특례로 통합 — 신청법</a></td>
</tr>
<tr>
<td>새출발기금</td>
<td>이미 연체 중인 사업자 채무를 감면받고 싶을 때</td>
<td><a href="https://govgrant.kr/fresh-start-fund-eligibility/">새출발기금 자격 2026, 연체 일수로 판별·감면액 계산하기</a></td>
</tr>
</tbody>
</table>
<p>새 돈이 필요하면 미소금융이나 특례보증, 이미 밀린 빚이 문제면 새출발기금 쪽입니다.</p>
<p>서민금융진흥원은 1397 상담에서 채무조정 연계도 소개합니다. 연체가 걸려 있다면 대출 신청 전에 채무조정 가능 여부부터 같이 물어보세요.</p>
<h2>자주 묻는 질문 (FAQ)</h2>
<p><strong>Q. 미소금융 대출 조건 중 신용점수는 몇 점이어야 하나요?</strong><br />A. 점수 숫자가 아니라 &#8220;개인신용평점 하위 20%&#8221;로 안내합니다. 구체 컷 점수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 1397에서 확인하세요.</p>
<p><strong>Q. 신용이 좋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strong><br />A. 신용 하위 20%가 아니어도 차상위 이하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기본 대상입니다.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p>
<p><strong>Q. 미소금융 금리는 얼마인가요?</strong><br />A.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신설 상품을 포함해 연 4.5%입니다. 창업·시설개선은 &#8220;4.5% 이내&#8221;로 표기돼 있습니다.</p>
<p><strong>Q. 창업자금 한도는 5,000만 원 아닌가요?</strong><br />A. 서민금융진흥원 현행 안내는 7,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은 구버전 자료에 남아 있는 수치로 보입니다.</p>
<p><strong>Q. 34세 이하 청년은 어떤 상품이 좋나요?</strong><br />A. 사업 중이면 한도 3,000만 원의 청년 운영자금, 미취업이거나 취업 초기면 500만 원의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보세요.</p>
<p><strong>Q. 2,000만 원을 빌리면 월 얼마를 갚나요?</strong><br />A. 연 4.5%, 60개월 원리금균등 가정이면 월 372,860원입니다. 거치기간 이자와 감면은 따로 계산됩니다.</p>
<p><strong>Q. 성실하게 갚으면 금리를 깎아 주나요?</strong><br />A.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성실 상환 시 금리 감면 가능이 있습니다. 감면 폭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p><strong>Q. 이미 햇살론 같은 대출이 있으면 미소금융 한도가 줄어드나요?</strong><br />A. 유사한 서민금융 대출을 이용 중이면 한도에서 차감된다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합니다.</p>
<p><strong>Q. 연체·회생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strong><br />A. 현행 기준을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1397 상담에서 본인 이력을 말하고 확인하세요.</p>
<p><strong>Q. 미소금융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strong><br />A.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앱·홈페이지에서 예약합니다. 전국 163개 지점에서 방문 신청합니다.</p>
<p><strong>Q. 대출이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strong><br />A. 재신청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절 사유를 먼저 물어보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나 새출발기금 같은 다른 제도도 같이 확인하세요.</p>
<h2>결국 어떻게 하면 되나요?</h2>
<ul>
<li>신용 하위 20%, 차상위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면 기본 대상입니다.</li>
<li>전 상품 연 4.5%이고, 내 상황에 맞는 상품 1개를 판별표에서 고르면 됩니다.</li>
<li>월 상환액은 한도 2,000만 원 기준 약 372,860원이니, 여유 소득 안에서 한도를 정하세요.</li>
</ul>
<p>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판별표에서 상품 1개를 고르고, 1397에 전화해 그 상품명으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p>
<h3>공식 확인처</h3>
<ul>
<li><a href="https://mmc.kinfa.or.kr/view/pdt/KFA_PDT_04010000" target="_blank" rel="noopener">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mmc.kinfa.or.kr)</a></li>
<li><a href="https://www.kinfa.or.kr" target="_blank" rel="noopener">서민금융진흥원</a></li>
<li><a href="https://fsc.go.kr/edu/news/86887"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미소금융 신규 상품 출시</a></li>
<li><a href="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13" target="_blank" rel="noopener">정부24 미소금융 생계자금</a></li>
<li>서민금융콜센터 1397</li>
</ul>
<h3>함께 보면 좋은 글</h3>
<ul>
<li><a href="https://govgrant.kr/lowest-credit-special-guarantee-2026/">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특례로 통합, 신청법</a></li>
<li><a href="https://govgrant.kr/fresh-start-fund-eligibility/">새출발기금 자격 2026, 연체 일수로 판별·감면액 계산하기</a></li>
</ul>
<p>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도·금리·기간은 기관과 지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1397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월 상환액은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p>
<p>최종 업데이트: 2026.10.14</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새출발기금 자격 2026, 연체 일수로 판별·감면액 계산하기</title>
		<link>https://govgrant.kr/fresh-start-fund-eligibility/</link>
		
		<dc:creator><![CDATA[정부보조금정보센터 편집팀]]></dc:creator>
		<pubDate>Tue, 13 Oct 2026 00: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서민금융·대출]]></category>
		<category><![CDATA[새출발기금]]></category>
		<category><![CDATA[새출발기금신청자격]]></category>
		<category><![CDATA[소상공인채무조정]]></category>
		<category><![CDATA[자영업자대출]]></category>
		<category><![CDATA[채무감면]]></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govgrant.kr/?p=3082</guid>

					<description><![CDATA[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연체 90일 기준으로 판별하고, 채무 1억 원 감면 계산 예시와 2026년 6월 25일 금융위 개편 내용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몰라 신청 버튼 앞에서 멈추셨나요?</p>
<p>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고, 대출 하나라도 3개월(90일) 이상 연체했다면 부실차주로 <a href="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Objc.do" target="_blank" rel="noopener">원금 조정</a> 대상입니다. 연체가 3개월 미만이어도 폐업·휴업 등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p>
<h2>핵심 요약</h2>
<ul>
<li>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li>
<li>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순부채의 60~80% 원금 감면(저소득·취약 최대 90%)</li>
<li>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이지만 폐업 등 사유 해당, 금리 조정(원금 감면 없음)</li>
<li>신청 기한: 2024년 9월 발표 기준 2026년 말까지(구체 마감일은 공식 확인 필요)</li>
<li>신청: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또는 캠코 상담센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li>
</ul>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12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webp" alt="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판별흐름도"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79"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300x140.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1024x478.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768x358.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1536x717.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2048x956.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h2>
<p>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이 기간 요건과 제외업종·채무 한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일 <a href="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Objc.do" target="_blank" rel="noopener">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a> 안내 기준입니다.</p>
<table>
<thead>
<tr>
<th>요건</th>
<th>기준</th>
<th>해당 안 되면</th>
</tr>
</thead>
<tbody>
<tr>
<td>사업 기간</td>
<td>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td>
<td>비해당</td>
</tr>
<tr>
<td>업종</td>
<td>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제외</td>
<td>비해당</td>
</tr>
<tr>
<td>채무 한도</td>
<td>사업자대출·가계대출 합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td>
<td>한도 초과분은 대상 밖</td>
</tr>
<tr>
<td>연체 상태</td>
<td>90일 이상 연체(부실) 또는 장기연체 위험(부실우려)</td>
<td>대상 아님</td>
</tr>
</tbody>
</table>
<p>네 줄 중 하나라도 막히면 신청해도 반려됩니다. 사업 기간과 업종부터 확인하세요.</p>
<p>고의로 연체해 자격을 맞춘 경우는 제외 대상이니, 일부러 연체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p>
<h2>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무엇이 다른가요?</h2>
<p>연체 90일(3개월) 이상이면 원금까지 조정하는 부실차주, 그 미만이면 금리만 조정하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판별 기준</th>
<th>지원 내용</th>
<th>신용정보</th>
</tr>
</thead>
<tbody>
<tr>
<td>부실차주</td>
<td>대출 하나 이상에서 90일 이상 연체</td>
<td>보유재산을 반영한 원금 조정(일반 60~80%, 저소득·취약 최대 90%) + 거치 최대 3년·상환 최장 20년</td>
<td>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td>
</tr>
<tr>
<td>부실우려차주</td>
<td>연체 90일 미만이지만 폐업·6개월 이상 휴업·만기연장 후 추가연장 불가·세금 체납 등</td>
<td>금리 조정(원금 감면 없음)</td>
<td>이용만으로는 불이익 없음</td>
</tr>
</tbody>
</table>
<p>연체가 0일이라도 폐업했거나 만기연장이 막혔다면 부실우려차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30일밖에 안 돼서 아직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p>
<p>부실우려차주의 세부 사유는 금융위가 2022년 8월 29일 게시한 <a href="https://www.fsc.go.kr/po020201/78943" target="_blank" rel="noopener">Q&amp;A</a> 기준이라,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평일 09:00~18:00)에서 현행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h2>원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채무 1억 원 계산 예시</h2>
<p>일반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를 감면받고, 변제가능률(월평균 소득 ÷ 월평균 채무상환액)이 100%를 넘으면 최소 30%까지 낮아집니다. 2026년 6월 25일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7188"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 발표</a> 기준입니다.</p>
<p>감면은 채무 전체가 아니라 순부채(채무액 − 보유재산가액)에만 적용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감면액은 줄어듭니다.</p>
<p>무담보 채무 1억 원, 보유재산 2천만 원을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감면율은 공식 범위 안에서 임의로 고른 가정치이고, 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p>
<table>
<thead>
<tr>
<th>가정</th>
<th>감면율</th>
<th>감면액</th>
<th>상환 대상</th>
<th>월 상환(20년 단순 분할, 이자 제외)</th>
</tr>
</thead>
<tbody>
<tr>
<td>A</td>
<td>60%</td>
<td>4,800만 원</td>
<td>5,200만 원</td>
<td>약 21.7만 원</td>
</tr>
<tr>
<td>B</td>
<td>80%</td>
<td>6,400만 원</td>
<td>3,600만 원</td>
<td>15만 원</td>
</tr>
<tr>
<td>C(변제가능률 100% 초과)</td>
<td>30%</td>
<td>2,400만 원</td>
<td>7,600만 원</td>
<td>약 31.7만 원</td>
</tr>
<tr>
<td>D(보유재산 1억 원 이상)</td>
<td>해당 없음</td>
<td>0원</td>
<td>1억 원</td>
<td>원금 감면 없음</td>
</tr>
</tbody>
</table>
<p>가정 A의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p>
<ol>
<li>순부채 = 1억 원 − 2천만 원 = 8천만 원</li>
<li>감면액 = 8천만 원 × 60% = 4,800만 원</li>
<li>상환 대상 = 1억 원 − 4,800만 원 = 5,200만 원</li>
<li>월 상환 = 5,200만 원 ÷ 240개월 ≈ 21.7만 원</li>
</ol>
<p>재산이 1억 원 이상이면 순부채가 0 이하가 되어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 감면율은 캠코 심사로 정해지고 개인별 산정식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 표는 내 대략적 위치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세요.</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24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webp" alt="새출발기금 신청자격 감면계산 막대그래프"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80"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300x155.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1024x529.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768x397.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1536x794.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2048x1058.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2026년 6월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h2>
<p>2026년 6월 25일 금융위가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개편을 발표했고,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2026년에 추가됐습니다. 시행일은 발표상 협약 개정 등을 거쳐 2026년 6월말 예정이었고, 실제 적용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내용</th>
<th>기준일</th>
</tr>
</thead>
<tbody>
<tr>
<td>최소감면율</td>
<td>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60% → 30%. 100% 이하는 현행 유지</td>
<td>2026-06-25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7188"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a></td>
</tr>
<tr>
<td>조기상환 추가감면</td>
<td>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최소 5% 추가 감면</td>
<td>2026-02-27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086"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td>
</tr>
<tr>
<td>성실상환 금리 인하</td>
<td>1년 성실상환마다 최초 적용금리 10% 추가 인하, 최대 4년, 하한 3.25%</td>
<td>2026-03-03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6357"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a></td>
</tr>
</tbody>
</table>
<p>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소득이 상환액보다 크다는 뜻이라, 감면 하한이 낮아지는 쪽은 상환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본인의 월 소득과 월 상환액부터 적어 변제가능률을 계산해 보세요.</p>
<p>일부 블로그가 말하는 8월 시행은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과 섞인 것으로 보여, 이 개편의 시행일로 쓰지 않았습니다.</p>
<h2>새출발기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h2>
<p>2024년 9월 12일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6년 말까지입니다.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764"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이 당시 신청 기한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p>
<p>2026년 12월 31일 같은 구체 마감일이나 2027년 연장 여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장 소문이 돌아도 기다리지 말고, 신청 전 <a href="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target="_blank" rel="noopener">공식 누리집</a>이나 콜센터 1660-1378에서 현재 기한을 확인하세요.</p>
<h2>새출발기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h2>
<p>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캠코 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됩니다.</p>
<p>온라인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
<li>위 판별표로 부실/부실우려 유형 확인</li>
<li>새출발기금.kr 접속 후 본인 인증</li>
<li>채무 내역과 추가 자격 심사 내용 작성</li>
<li>증빙서류 첨부 후 접수</li>
<li>캠코 심사 결과 대기</li>
</ol>
<p>필요서류의 구체 목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화면과 상담센터 안내를 따르세요.</p>
<p>신청을 취소하려면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해야 하고,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안 됩니다.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지 마세요.</p>
<p>재산심사도 강화됐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보유를 거래소에 확인해 신청인 잔고증명서를 재산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고, 5대 거래소 원화마켓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세요.</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96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webp" alt="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81"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300x120.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1024x410.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768x307.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1536x614.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2048x819.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신청하면 신용 불이익은 무엇인가요?</h2>
<p>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p>
<p>두 유형 모두, 새출발기금과 별개로 연체 때문에 떨어진 신용점수가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식 누리집이 안내합니다. 연체 중이라면 빨리 신청해 추심부터 멈추는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p>
<p>고의 연체로 자격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 채무조정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금융위 설명 기준이라 현행 세부는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p>
<h2>새출발기금이 안 맞으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h2>
<p>사업 기간이 대상 밖이거나 제외업종이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하고, 새 대출이 필요하면 특례보증이 대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지 신규 대출이 아닙니다.</p>
<p>신복위 수치는 검색 요약 기준이라 <a href="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30" target="_blank" rel="noopener">신용회복위원회</a>에서 다시 확인하세요.</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새출발기금</th>
<th>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td>
<td>개인(사업자 포함 여부는 개별 확인)</td>
</tr>
<tr>
<td>연체 기준</td>
<td>90일 이상(부실) / 부실우려</td>
<td>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31~89일 프리워크아웃,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검색 요약)</td>
</tr>
<tr>
<td>감면율(일반)</td>
<td>순부채 60~80%(최대 90%)</td>
<td>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범위(검색 요약)</td>
</tr>
<tr>
<td>특징</td>
<td>자영업자 특화</td>
<td>법인 채무조정 불가</td>
</tr>
</tbody>
</table>
<p>사업 이력이 맞으면 새출발기금, 사업 이력이 없는 개인 채무면 신복위를 먼저 알아보세요. 신용이 낮아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면 <a href="https://govgrant.kr/lowest-credit-special-guarantee-2026/">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특례로 통합, 신청법</a>도 함께 보세요.</p>
<h2>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Q. 폐업했는데 새출발기금 신청이 되나요?</strong><br />A.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면 폐업자도 부실우려차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 폐업 세부 요건은 공식 확인을 못 했으니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p>
<p><strong>Q. 연체가 30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strong><br />A. 연체가 없어도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 불가, 세금 체납 같은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strong>Q.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strong><br />A.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에게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였고, 2025년 9월 22일 시행했습니다.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556"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 기준입니다.</p>
<p><strong>Q. 채무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strong><br />A.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쳐 최대 15억 원이고,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나뉩니다.</p>
<p><strong>Q. 상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strong><br />A. 거치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입니다.</p>
<p><strong>Q.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strong><br />A.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p>
<p><strong>Q.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나요?</strong><br />A.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은 재신청이 안 됩니다.</p>
<p><strong>Q. 성실상환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strong><br />A. 1년 성실상환마다 금리를 10% 추가 인하하고(최대 4년, 하한 3.25%),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뒤 일시상환하면 5~10% 추가 감면을 받습니다.</p>
<p><strong>Q.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들으면 도움이 되나요?</strong><br />A.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원금 감면율 우대를 최대 10%p 받는다고 2024년 9월 12일 발표했습니다.</p>
<p><strong>Q. 신복위와 새출발기금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strong><br />A.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했다면 새출발기금이 자영업 채무에 특화돼 있습니다. 사업 이력이 없으면 신복위를 검토하세요.</p>
<h2>결론: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h2>
<p>연체 90일 이상이면 부실차주로 원금 감면, 그 미만이어도 폐업 등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감면액은 순부채(채무 − 재산)에 감면율을 곱해 가늠하고, 재산이 1억 원 이상이면 감면이 없습니다.</p>
<ol>
<li>내 연체 일수·사업 기간·채무액을 적어 위 판별표에 대입하세요.</li>
<li>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에서 현행 신청 기한과 필요서류를 확인한 뒤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하세요.</li>
</ol>
<h3>공식 확인처</h3>
<ul>
<li><a href="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Objc.do" target="_blank" rel="noopener">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대상·지원 내용</a></li>
<li><a href="https://www.newstartfund.or.kr/Faq/List.do" target="_blank" rel="noopener">새출발기금 FAQ</a></li>
<li><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7188"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2026.06.25)</a></li>
<li><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6357"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 2026 추진사항 점검회의(2026.03.03)</a></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086"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 성실상환 인센티브(2026.02.27)</a></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764"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 신청 기한 연장(2024.09.12)</a></li>
</ul>
<h3>함께 보면 좋은 글</h3>
<ul>
<li><a href="https://govgrant.kr/lowest-credit-special-guarantee-2026/">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특례로 통합, 신청법</a></li>
</ul>
<p>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감면율과 신청 가능 여부는 캠코 심사로 정해지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p>
<p>최종 업데이트: 2026.10.13</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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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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