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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출발기금신청자격 &#8211; 정부보조금정보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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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부 보조금, 국가 지원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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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출발기금신청자격 &#8211; 정부보조금정보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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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새출발기금 자격 2026, 연체 일수로 판별·감면액 계산하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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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정부보조금정보센터 편집팀]]></dc:creator>
		<pubDate>Tue, 13 Oct 2026 00: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서민금융·대출]]></category>
		<category><![CDATA[새출발기금]]></category>
		<category><![CDATA[새출발기금신청자격]]></category>
		<category><![CDATA[소상공인채무조정]]></category>
		<category><![CDATA[자영업자대출]]></category>
		<category><![CDATA[채무감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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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연체 90일 기준으로 판별하고, 채무 1억 원 감면 계산 예시와 2026년 6월 25일 금융위 개편 내용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몰라 신청 버튼 앞에서 멈추셨나요?</p>
<p>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고, 대출 하나라도 3개월(90일) 이상 연체했다면 부실차주로 <a href="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Objc.do" target="_blank" rel="noopener">원금 조정</a> 대상입니다. 연체가 3개월 미만이어도 폐업·휴업 등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p>
<h2>핵심 요약</h2>
<ul>
<li>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li>
<li>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순부채의 60~80% 원금 감면(저소득·취약 최대 90%)</li>
<li>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이지만 폐업 등 사유 해당, 금리 조정(원금 감면 없음)</li>
<li>신청 기한: 2024년 9월 발표 기준 2026년 말까지(구체 마감일은 공식 확인 필요)</li>
<li>신청: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또는 캠코 상담센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li>
</ul>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12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webp" alt="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판별흐름도"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79"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300x140.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1024x478.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768x358.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1536x717.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새출발기금-신청자격-판별흐름도-2048x956.webp 2048w" sizes="(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h2>
<p>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이 기간 요건과 제외업종·채무 한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일 <a href="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Objc.do" target="_blank" rel="noopener">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a> 안내 기준입니다.</p>
<table>
<thead>
<tr>
<th>요건</th>
<th>기준</th>
<th>해당 안 되면</th>
</tr>
</thead>
<tbody>
<tr>
<td>사업 기간</td>
<td>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td>
<td>비해당</td>
</tr>
<tr>
<td>업종</td>
<td>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제외</td>
<td>비해당</td>
</tr>
<tr>
<td>채무 한도</td>
<td>사업자대출·가계대출 합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td>
<td>한도 초과분은 대상 밖</td>
</tr>
<tr>
<td>연체 상태</td>
<td>90일 이상 연체(부실) 또는 장기연체 위험(부실우려)</td>
<td>대상 아님</td>
</tr>
</tbody>
</table>
<p>네 줄 중 하나라도 막히면 신청해도 반려됩니다. 사업 기간과 업종부터 확인하세요.</p>
<p>고의로 연체해 자격을 맞춘 경우는 제외 대상이니, 일부러 연체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p>
<h2>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무엇이 다른가요?</h2>
<p>연체 90일(3개월) 이상이면 원금까지 조정하는 부실차주, 그 미만이면 금리만 조정하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판별 기준</th>
<th>지원 내용</th>
<th>신용정보</th>
</tr>
</thead>
<tbody>
<tr>
<td>부실차주</td>
<td>대출 하나 이상에서 90일 이상 연체</td>
<td>보유재산을 반영한 원금 조정(일반 60~80%, 저소득·취약 최대 90%) + 거치 최대 3년·상환 최장 20년</td>
<td>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td>
</tr>
<tr>
<td>부실우려차주</td>
<td>연체 90일 미만이지만 폐업·6개월 이상 휴업·만기연장 후 추가연장 불가·세금 체납 등</td>
<td>금리 조정(원금 감면 없음)</td>
<td>이용만으로는 불이익 없음</td>
</tr>
</tbody>
</table>
<p>연체가 0일이라도 폐업했거나 만기연장이 막혔다면 부실우려차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30일밖에 안 돼서 아직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p>
<p>부실우려차주의 세부 사유는 금융위가 2022년 8월 29일 게시한 <a href="https://www.fsc.go.kr/po020201/78943" target="_blank" rel="noopener">Q&amp;A</a> 기준이라,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평일 09:00~18:00)에서 현행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h2>원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채무 1억 원 계산 예시</h2>
<p>일반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를 감면받고, 변제가능률(월평균 소득 ÷ 월평균 채무상환액)이 100%를 넘으면 최소 30%까지 낮아집니다. 2026년 6월 25일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7188"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 발표</a> 기준입니다.</p>
<p>감면은 채무 전체가 아니라 순부채(채무액 − 보유재산가액)에만 적용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감면액은 줄어듭니다.</p>
<p>무담보 채무 1억 원, 보유재산 2천만 원을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감면율은 공식 범위 안에서 임의로 고른 가정치이고, 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p>
<table>
<thead>
<tr>
<th>가정</th>
<th>감면율</th>
<th>감면액</th>
<th>상환 대상</th>
<th>월 상환(20년 단순 분할, 이자 제외)</th>
</tr>
</thead>
<tbody>
<tr>
<td>A</td>
<td>60%</td>
<td>4,800만 원</td>
<td>5,200만 원</td>
<td>약 21.7만 원</td>
</tr>
<tr>
<td>B</td>
<td>80%</td>
<td>6,400만 원</td>
<td>3,600만 원</td>
<td>15만 원</td>
</tr>
<tr>
<td>C(변제가능률 100% 초과)</td>
<td>30%</td>
<td>2,400만 원</td>
<td>7,600만 원</td>
<td>약 31.7만 원</td>
</tr>
<tr>
<td>D(보유재산 1억 원 이상)</td>
<td>해당 없음</td>
<td>0원</td>
<td>1억 원</td>
<td>원금 감면 없음</td>
</tr>
</tbody>
</table>
<p>가정 A의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p>
<ol>
<li>순부채 = 1억 원 − 2천만 원 = 8천만 원</li>
<li>감면액 = 8천만 원 × 60% = 4,800만 원</li>
<li>상환 대상 = 1억 원 − 4,800만 원 = 5,200만 원</li>
<li>월 상환 = 5,200만 원 ÷ 240개월 ≈ 21.7만 원</li>
</ol>
<p>재산이 1억 원 이상이면 순부채가 0 이하가 되어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 감면율은 캠코 심사로 정해지고 개인별 산정식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 표는 내 대략적 위치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세요.</p>
<p><img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24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webp" alt="새출발기금 신청자격 감면계산 막대그래프"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80"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300x155.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1024x529.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768x397.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1536x794.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새출발기금-신청자격-감면계산-막대그래프-2048x1058.webp 2048w" sizes="(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2026년 6월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h2>
<p>2026년 6월 25일 금융위가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개편을 발표했고,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2026년에 추가됐습니다. 시행일은 발표상 협약 개정 등을 거쳐 2026년 6월말 예정이었고, 실제 적용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내용</th>
<th>기준일</th>
</tr>
</thead>
<tbody>
<tr>
<td>최소감면율</td>
<td>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60% → 30%. 100% 이하는 현행 유지</td>
<td>2026-06-25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7188"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a></td>
</tr>
<tr>
<td>조기상환 추가감면</td>
<td>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최소 5% 추가 감면</td>
<td>2026-02-27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086"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td>
</tr>
<tr>
<td>성실상환 금리 인하</td>
<td>1년 성실상환마다 최초 적용금리 10% 추가 인하, 최대 4년, 하한 3.25%</td>
<td>2026-03-03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6357"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a></td>
</tr>
</tbody>
</table>
<p>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소득이 상환액보다 크다는 뜻이라, 감면 하한이 낮아지는 쪽은 상환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본인의 월 소득과 월 상환액부터 적어 변제가능률을 계산해 보세요.</p>
<p>일부 블로그가 말하는 8월 시행은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과 섞인 것으로 보여, 이 개편의 시행일로 쓰지 않았습니다.</p>
<h2>새출발기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h2>
<p>2024년 9월 12일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6년 말까지입니다.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764"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이 당시 신청 기한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p>
<p>2026년 12월 31일 같은 구체 마감일이나 2027년 연장 여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장 소문이 돌아도 기다리지 말고, 신청 전 <a href="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target="_blank" rel="noopener">공식 누리집</a>이나 콜센터 1660-1378에서 현재 기한을 확인하세요.</p>
<h2>새출발기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h2>
<p>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캠코 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됩니다.</p>
<p>온라인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
<li>위 판별표로 부실/부실우려 유형 확인</li>
<li>새출발기금.kr 접속 후 본인 인증</li>
<li>채무 내역과 추가 자격 심사 내용 작성</li>
<li>증빙서류 첨부 후 접수</li>
<li>캠코 심사 결과 대기</li>
</ol>
<p>필요서류의 구체 목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화면과 상담센터 안내를 따르세요.</p>
<p>신청을 취소하려면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해야 하고,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안 됩니다.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지 마세요.</p>
<p>재산심사도 강화됐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보유를 거래소에 확인해 신청인 잔고증명서를 재산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고, 5대 거래소 원화마켓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세요.</p>
<p><img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96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webp" alt="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81"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300x120.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1024x410.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768x307.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1536x614.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새출발기금-신청자격-온라인신청5단계순서도-2048x819.webp 2048w" sizes="(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신청하면 신용 불이익은 무엇인가요?</h2>
<p>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p>
<p>두 유형 모두, 새출발기금과 별개로 연체 때문에 떨어진 신용점수가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식 누리집이 안내합니다. 연체 중이라면 빨리 신청해 추심부터 멈추는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p>
<p>고의 연체로 자격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 채무조정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금융위 설명 기준이라 현행 세부는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p>
<h2>새출발기금이 안 맞으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h2>
<p>사업 기간이 대상 밖이거나 제외업종이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하고, 새 대출이 필요하면 특례보증이 대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지 신규 대출이 아닙니다.</p>
<p>신복위 수치는 검색 요약 기준이라 <a href="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30" target="_blank" rel="noopener">신용회복위원회</a>에서 다시 확인하세요.</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새출발기금</th>
<th>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td>
<td>개인(사업자 포함 여부는 개별 확인)</td>
</tr>
<tr>
<td>연체 기준</td>
<td>90일 이상(부실) / 부실우려</td>
<td>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31~89일 프리워크아웃,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검색 요약)</td>
</tr>
<tr>
<td>감면율(일반)</td>
<td>순부채 60~80%(최대 90%)</td>
<td>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범위(검색 요약)</td>
</tr>
<tr>
<td>특징</td>
<td>자영업자 특화</td>
<td>법인 채무조정 불가</td>
</tr>
</tbody>
</table>
<p>사업 이력이 맞으면 새출발기금, 사업 이력이 없는 개인 채무면 신복위를 먼저 알아보세요. 신용이 낮아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면 <a href="https://govgrant.kr/lowest-credit-special-guarantee-2026/">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특례로 통합, 신청법</a>도 함께 보세요.</p>
<h2>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Q. 폐업했는데 새출발기금 신청이 되나요?</strong><br />A.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면 폐업자도 부실우려차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 폐업 세부 요건은 공식 확인을 못 했으니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p>
<p><strong>Q. 연체가 30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strong><br />A. 연체가 없어도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 불가, 세금 체납 같은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strong>Q.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strong><br />A.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에게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였고, 2025년 9월 22일 시행했습니다.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556"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 기준입니다.</p>
<p><strong>Q. 채무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strong><br />A.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쳐 최대 15억 원이고,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나뉩니다.</p>
<p><strong>Q. 상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strong><br />A. 거치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입니다.</p>
<p><strong>Q.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strong><br />A.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p>
<p><strong>Q.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나요?</strong><br />A.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은 재신청이 안 됩니다.</p>
<p><strong>Q. 성실상환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strong><br />A. 1년 성실상환마다 금리를 10% 추가 인하하고(최대 4년, 하한 3.25%),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뒤 일시상환하면 5~10% 추가 감면을 받습니다.</p>
<p><strong>Q.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들으면 도움이 되나요?</strong><br />A.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원금 감면율 우대를 최대 10%p 받는다고 2024년 9월 12일 발표했습니다.</p>
<p><strong>Q. 신복위와 새출발기금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strong><br />A.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했다면 새출발기금이 자영업 채무에 특화돼 있습니다. 사업 이력이 없으면 신복위를 검토하세요.</p>
<h2>결론: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h2>
<p>연체 90일 이상이면 부실차주로 원금 감면, 그 미만이어도 폐업 등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감면액은 순부채(채무 − 재산)에 감면율을 곱해 가늠하고, 재산이 1억 원 이상이면 감면이 없습니다.</p>
<ol>
<li>내 연체 일수·사업 기간·채무액을 적어 위 판별표에 대입하세요.</li>
<li>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에서 현행 신청 기한과 필요서류를 확인한 뒤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하세요.</li>
</ol>
<h3>공식 확인처</h3>
<ul>
<li><a href="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Objc.do" target="_blank" rel="noopener">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대상·지원 내용</a></li>
<li><a href="https://www.newstartfund.or.kr/Faq/List.do" target="_blank" rel="noopener">새출발기금 FAQ</a></li>
<li><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7188" target="_blank" rel="noopener">금융위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2026.06.25)</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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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감면율과 신청 가능 여부는 캠코 심사로 정해지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p>
<p>최종 업데이트: 2026.10.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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