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치료비용이 부담이 되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의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원 내용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을 도와줍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신청기간: 연중 상시신청 가능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해당 상병코드)

3. 치료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해당 약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자체별로 기준 다를 수 있음 → 반드시 확인 필요)

단, 아래에 해당하는 타 복지 제도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한도,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실비 지원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중 선택 가능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접수 후 주소지 관할 센터로 이관됩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 및 결과는 별도 안내받게 됩니다.

구비서류: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신청 시 다음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해당 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전월 기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참고사항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자체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치매상담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원활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기 쉬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 호전 및 진행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했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간병 스트레스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지만, 꾸준한 치료와 지원으로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 지금 바로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