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압류 걱정 없는 통장이 온다: 생계비 통장 개설 조건 완벽 가이드

갑자기 통장이 얼어붙었다면? 월급날인데 카드가 막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채무자들이 통장 압류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생계비 통장 개설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압류방지통장, 뭐가 문제였나?

현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현행 제도의 한계

  • 은행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전액 압류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매달 반복해야 함
  • 법원 결정까지 최소 한 달, 법무사 비용만 회당 수십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자 등 특정 계층만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 일회성 지급에 그쳐 자유로운 입출금 불가능

실제로 한 채무자는 “법원에 매달 가서 신청을 해야만 185만원을 건질 수 있다”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달라지는 생계비 통장, 핵심은?

법무부가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생계비 통장 개설 조건: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 자격

  • 전 국민 누구나 가능 (소득, 재산, 신용 상태 무관)
  • 개인회생·파산 신청 중이어도 개설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개설 가능
  •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개설 가능 금융기관

  • 시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 지방은행
  • 특수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우체국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요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월 250만원까지 자동 보호

핵심 보호 내용

  •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기존 185만원에서 상향)
  • 법원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호
  • 잔액뿐 아니라 한 달 입금 총액도 250만원까지 제한
  • 일반 통장처럼 자유로운 입출금, 이체, 체크카드 사용 가능
  • 급여 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모두 가능

추가 보호 장치 생계비계좌 잔액과 현금 보유 1개월분 생계비를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 추가 압류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150만원이 있고 현금으로 50만원을 보유 중이라면, 일반 계좌에서 50만원까지 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보험금 보호도 대폭 강화

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 상향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건부터 적용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원 → 250만원
  • 월급 250만원 이하라면 급여 압류 사실상 불가능

보험금 보호 한도 확대

법무부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금 보호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변경 내용

  • 사망보험금: 1,000만원 → 1,500만원
  • 만기·해약 환급금: 150만원 → 250만원

실전! 생계비 통장 활용 전략

누가 생계비 통장을 만들어야 할까?

필수 대상

  1. 현재 채무 연체 중이거나 압류 위험이 있는 분
  2. 개인회생·파산 진행 중인 분
  3. 소상공인으로 사업 부진을 겪는 분
  4. 청년 채무자로 재기를 준비하는 분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계좌 개설 시

  • 중복 개설 불가 (1인 1계좌 원칙)
  • 월 입금 총액 250만원 제한 (넣었다 빼는 꼼수 방지)

압류 해제가 아닙니다

  • 생계비계좌는 신규 압류를 방지하는 제도
  • 이미 압류된 계좌 해제는 별도 법적 절차 필요
  • 채무 탕감이나 면제 효과는 없음

압류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

생계비 통장은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채무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연체 중단 및 분할상환 조건 협의
  •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가능

개인회생

  • 3~5년간 최저생활비 제외한 소득으로 일부 변제
  • 남은 채무 면책 가능
  • 신청만으로 모든 추심 즉시 중단

개인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시 신청 가능
  • 채권자와 협의로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정부의 메시지: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빚이 있어도 굶지 않을 권리,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권리. 생계비 통장은 이러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체크리스트: 2026년 2월 꼭 해야 할 일

□ 거래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여부 확인
□ 주거래 은행에서 생계비계좌 개설 (2월 1일 이후)
□ 급여·생활비 입금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변경
□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변경
□ 기존 채무 상황 정리 및 채무조정 상담 고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비계좌는 언제부터 개설할 수 있나요?
A.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Q. 개설 비용이 드나요?
A. 일반 예금계좌 개설과 동일하며,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Q. 생계비계좌에 적금이나 예금을 들 수 있나요?
A. 생계비계좌는 압류 방지를 위한 입출금 통장입니다. 저축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Q.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인데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압류가 풀리나요?
A. 아니요. 생계비계좌는 신규 압류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월급이 300만원인데 250만원만 보호되나요?
A. 네. 250만원까지만 압류금지되고, 초과 금액(50만원)은 압류 대상입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이 글은 다음의 공식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 (2025.10.28)
    • 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https://www.moj.go.kr/bbs/moj/182/599927/artclView.do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1.20)
    •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19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0.28)
    •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265
  4. 토스피드 (2025.11.07)
    •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이 압류 걱정 없이 보호돼요
      https://toss.im/tossfeed/article/money-policies-53
  5. KB의 생각 (2026.01.09)
    • 생계비 계좌 도입 |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 지켜요
      https://kbthink.com/life/daily/living-expenses-account.html
  6. 서울경제 (2026.01.20)
    • ‘누구나 ‘월 250만원’은 걱정 없이 쓰세요’…1인 1개만 개설 가능한 ‘생계비 계좌’ 도입
      https://www.sedaily.com/NewsView/2K7E0ROJ5Q
  7. 법무법인 이현 블로그 (2025.12.15)
    •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기초수급자만 되나요? (2026년 생계비계좌 미리보기)
      https://blog.ehyun.co.kr/bankruptcy-protection-account-requirements
  8. 경향신문 (2024.03.17)
    • “일해서 갚고 싶은데 통장이 없어요”…’생계비 계좌’ 논의해볼만
      https://www.khan.co.kr/article/202403171512001
  9. 민사집행법 시행령 (2019.04.01 시행)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LawId=3939
  10. 전자민원센터
    • 압류금지채권 – 채권강제집행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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