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2025년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매칭 적립해주는 이 통장은 미래

자립을 위한 든든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신청 자격, 일정, 제출서류,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15만 원)을 서울시가 매칭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총 적립금 예시
- 2년: 720만 원
- 3년: 1,080만 원
- 사용 용도: 주거, 결혼, 창업, 교육, 미래 대비 등 자립 기반 마련
신청 자격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재외국민·재외국인 불가)
- 연령: 만 18세 ~ 34세 (1990.1.1. ~ 2007.12.31.)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령 상향 적용 - 근로 요건: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 1개월 인정) - 소득 요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2024.6.1. ~ 2025.5.31. 기준)
- 가족 소득/재산 요건: 부·모(기혼 시 배우자) 합산
– 연소득 1억 원 미만 (월 834만 원)
– 재산 9억 원 미만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통장 개설 불가자 (신용유의자 포함)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군 복무 중(현역, 사회복무 등)
- 청년수당 수혜자 (2025년 4월 말까지 해지한 경우는 가능)
신청 방법 및 일정
- 모집 인원: 총 10,000명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PC만 가능)
- 신청 사이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 사업신청>신청 및 접수 클릭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하기 버튼
※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 우려 있으므로 미리 신청 권장
제출서류 안내
- 주민등록초본 (병역·주소이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포함)
- 근로 증빙 서류 (택1, 기준기간 내 3개월 이상)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
- 고용임금확인서 + 입금내역
- 플랫폼 업무내역 등
선발 절차 및 발표
- 1차: 신청 자격 및 서류 심사
- 2차: 고득점 순 선발 (소득, 근로기간, 재산 등 종합평가)
- 선정 발표: 2025년 11월 4일(화), 홈페이지에서 확인
선정자 의무사항
- 서울시 거주 유지 (타 지역 전출 시 해지)
-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선발 후 7일 내 약정 및 계좌 미개설 시 포기 간주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마무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한 저축이 아닌, 청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입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