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안 썼는데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간편장부가 좋은가요, 경비율이 좋은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매년 5월 이 두 가지 질문에 부딪힙니다. 이 글에서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장부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장부 썼으면: 간편장부 기장 신고 (기장세액공제 20% 혜택)
- 장부 없으면: 경비율 추계 신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전년 수입 4,800만 원 미만 신규·영세 사업자: 무기장가산세 면제
- 공식 신고처: 홈택스(hometax.go.kr)

소상공인의 신고 방법은 2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신고하는 기장 신고와,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추계 신고입니다.
| 신고 방법 | 장부 여부 | 특징 |
|---|---|---|
| 간편장부 기장 신고 | 간편장부 작성 | 실제 경비 반영 가능, 기장세액공제 20% 혜택 |
|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 장부 없음 | 수입의 60~80% 자동 경비 처리, 절차 간단 |
|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 장부 없음 |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수, 경비 인정률 낮음 |
내 신고 유형 확인 — 간편장부 대상자인가?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뉩니다. 업종별로 그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 업종 구분 | 간편장부 대상 | 복식부기 의무 |
|---|---|---|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건설업 등 | 1억 5,000만 원 미만 | 1억 5,000만 원 이상 |
| 서비스업·부동산임대·프리랜서 등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본인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장부를 썼다면 — 간편장부 기장 신고
간편장부란?
국세청에서 전문 지식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장부 양식으로 만들어두었습니다. 가계부처럼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엑셀 서식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항목은 날짜, 거래처, 수입금액, 경비 구분(매입비·임차료·인건비·기타), 증빙 유형만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기장 신고의 장점 3가지
① 기장세액공제 20%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결손금 15년 이월공제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손실이 큰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
③ 실제 경비 100% 반영 가능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모든 지출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보다 실제 지출이 많은 사업자라면 장부 기장이 세금을 더 줄입니다.
간편장부 신고 제출 서류
- 간편장부 (엑셀 또는 수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장부가 없다면 — 경비율 추계 신고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어떤 쪽인가?
경비율이란 증빙 없이도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입니다. 전체 수입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대상 | 직전연도 수입 기준 이하 영세 사업자 | 기준경비율 대상 이상 사업자 |
| 경비 인정 방식 | 수입의 60~80% 자동 인정 | 주요경비 증빙 후 기타경비만 경비율 적용 |
| 주요경비 증빙 | 불필요 | 매입비·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수 |
| 적용 결과 | 소득이 낮게 잡혀 세금 유리 | 증빙 없으면 세금 급증 가능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 업종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
|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음식점·숙박·건설 등 | 3,600만 원 미만 |
| 서비스업·부동산임대·프리랜서 등 | 2,400만 원 미만 |
💡 신규 사업자(당해연도 개업)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의사항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사업 관련 경비로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됩니다.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증빙 없이 기준경비율만 적용하면 경비 인정액이 매우 낮아 세금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간편장부 기장 신고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장가산세 — 장부 안 쓰면 20% 추가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단계별
①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②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선택 ③ 사업소득 유형 선택 (간편장부 기장 또는 단순·기준경비율) ④ 수입금액 입력 (지급명세서 자동 불러오기 활용) ⑤ 필요경비 입력 (기장 신고: 장부 기반 / 추계 신고: 경비율 자동 계산) ⑥ 인적공제·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 입력 ⑦ 예상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⑧ 지방소득세(위택스) 별도 신고
소상공인이 놓치기 쉬운 경비 항목
실제 지출이 있는데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 경비 항목 | 인정 조건 |
|---|---|
|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 이체 내역 |
| 인건비 | 직원 급여 지급 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
| 재료·상품 매입비 |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
| 업무용 차량비 | 보험료·주유비·수리비 (업무 관련 입증) |
| 통신비 | 업무용 전화·인터넷 요금 |
| 경조사비 | 청첩장·부고 문자 캡처본 보관 시 건당 20만 원 |
| 감가상각비 | 업무용 기기·집기 (간편장부 기장 시만 인정) |
⚠️ 증빙 서류는 신고 후에도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 vs 경비율 — 어느 쪽이 유리한가?
경비율을 적용하면 절차는 간편해져도 절세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내가 경비를 더 많이 썼다면 장부를 쓰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간편장부가 유리한 경우:
- 실제 지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은 경우
-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증빙 서류를 꼼꼼히 모아둔 경우
- 사업 적자가 발생해 결손금을 이월하고 싶은 경우
경비율이 유리한 경우:
- 수입이 적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경비율이 이미 높아 따로 증빙 불필요)
- 영수증·증빙 관리가 전혀 안 된 경우
- 직전 수입 4,800만 원 미만으로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무기장가산세도 면제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확인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장부를 안 썼는데 올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르므로 먼저 본인 유형을 확인하세요.
Q. 간편장부를 직접 쓰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엑셀 서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기장 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로 세무 대행 비용 이상을 절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매출은 있는데 적자예요. 신고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적자(결손금)를 신고해두면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얼마나 절세되나요? A.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200만~600만 원)가 다릅니다. 소득세율이 15% 구간이라면 최대 약 90만 원, 24% 구간이라면 최대 약 144만 원 절세 효과가 납니다.
마무리 — 소상공인 신고 전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본인 신고 유형(간편장부/단순·기준경비율)을 확인했다
✓ 간편장부 작성 여부를 결정했다
✓ 전년 수입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 무기장가산세 면제 여부를 파악했다
✓ 매입비·임차료·인건비 증빙 서류를 정리했다
✓ 노란우산공제·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준비했다
✓ 신고 기한 5월 31일을 캘린더에 등록했다
공식 신청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간편장부 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 → 세금 신고 안내 → 간편장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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