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자격, 금액, 혜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추위·더위에 민감한 가구에 최대 70만 1,300원을 지급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2025년도 바우처는 2026년 5월 2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5년 잔액 사용법부터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까지 자격·금액·신청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2025년도 사용 마감: 2026년 5월 25일 (잔액 자동 소멸)
  • 2026년도 신청기간: 2026년 6월경 시작 예정 (공고 후 확정)
  • 지원 금액: 1인 가구 295,2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연간)
  • 신청 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bokjiro.go.kr)
  • 지급 형태: 요금차감(가상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합니다. 「에너지법」 제16조의2·3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실제 에너지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용적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 기존에는 하절기·동절기로 사용 기간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2026년 적용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유형 기준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지원 대상자

※ 노인·영유아 기준일은 매년 1년씩 갱신됩니다. 2026년 사업 공고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지원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다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위 동절기 지원과 별개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연간 1회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구 유형 연간 지원금액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 2025년도 기준. 2026년도 금액은 6월 공고 시 확정됩니다.

지원 금액의 특징

  •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금액 차등 지급
  • 가구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기준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 소득산정에 미반영
  • 사용 기간 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종료 시 잔액은 자동 소멸 (이월 불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이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도 사업: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이미 종료)
  • 2026년도 사업: 2026년 6월경 시작 예정 — 정식 공고는 5~6월 중 발표

신청 방법 3가지

①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수급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③ 대리 신청·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친척·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전기요금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는 가상카드(요금차감)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하절기: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
  • 동절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별도 카드 발급이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하는 실물 신용·체크카드 형태입니다.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한국전력공사(123)·도시가스 영업소에 카드 정보를 제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가이드: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한다면 요금차감이 편리합니다. 등유·LPG·연탄을 주로 구매한다면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 2025년도 잔액, 5월 25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2026년 5월 2일 현재,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이 약 3주 남았습니다.

2025년도 바우처는 2026년 5월 25일에 자동 소멸되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잔액 확인 방법

  •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바우처 잔액 조회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마감 전 사용 팁

  • 도시가스·전기 요금 자동 차감되도록 요금차감 신청
  •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는 LPG 충전·등유 구매에 잔액 활용
  • 5월 25일까지 청구된 고지서까지만 차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에서 세대원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6월경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사업은 6월 9일에 신청이 시작되었으므로 2026년도도 비슷한 시기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5~6월 중 한국에너지공단(energy.or.kr)과 복지로에서 공고됩니다.

Q. 노인 기준 출생연도가 매년 바뀌나요? A. 네, 매년 1년씩 갱신됩니다. 2025년도 사업 기준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였으며, 2026년도 사업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2026년 6월 공고 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연탄쿠폰·등유나눔카드·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다만 하절기 분량은 다른 동절기 지원과 별개라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5년부터 하절기·동절기 통합되었다면, 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5년도 바우처는 2026년 5월 25일에 자동 소멸되며, 잔액 이월은 불가합니다. 사용 기간 내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Q.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쓴다면 요금차감(가상카드)이 편리합니다. 등유·LPG·연탄 구매가 잦다면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신 신청해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친척·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대상이므로 한국 국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작년에 받았던 사람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사·세대원 변동·소득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신청 공고 시 본인 신청 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잔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물카드는 카드사 앱에서, 가상카드는 매월 받는 요금 고지서 차감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지금 당장 해야 할 2가지

  1. 2025년도 잔액이 남았다면: 5월 25일 마감 전 복지로 잔액 조회 → 도시가스·전기 요금차감 신청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LPG·등유 구매
  2. 2026년도 신청 준비: 6월 공고 알림을 위해 복지로 회원가입 + 행정복지센터에 자동 신청 여부 확인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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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사업 세부 내용(금액·신청기간·세대원 기준)은 6월 정식 공고 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