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2026 — 금액·기간·절차 완전정리

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걱정되셨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2026년 기준 지급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급 금액: 월 통상임금의 80~100% (최대 월 250만원)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처: 고용24 온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정규직·계약직·기간제·외국인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임신 중 포함)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형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가능)

📎 사업장 규모나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기간 지급 비율 상한액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월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월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월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6+6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가 추가 인상됩니다.

월차 상한액
첫 1개월 250만원
첫 2개월 250만원
첫 3개월 300만원
첫 4개월 350만원
첫 5개월 400만원
첫 6개월 450만원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기간 지급 비율 상한액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육아휴직 사용 기간

기본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아래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쌍둥이나 연년생 자녀가 있으면 각각 자녀당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단계별 안내

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의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③ 고용24 온라인 신청 (편리)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④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수개월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 제한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 범위에서만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포함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과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이 복잡한가요?

A.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은 뒤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Q.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 구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Q.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일용직 모두 해당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급여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단,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완료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통해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공식 신청: 고용24(work24.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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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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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시리즈 진행 현황

# 제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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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아동수당 신청방법 ✅ 완료
C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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