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 및 관련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참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지원금 역시 그 일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지원금 액수 등 실질적인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6년 5월 20일까지이며, 일정 기간 국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과 법 제2조제3호나목의 피해자 가구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희생자란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과,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이후 사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피해자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합니다.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 참사 당시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사람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이 아닌 경우라도 구호활동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이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 관할 관청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분증,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비동의 시 직접 제출)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 2)
-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유가족의 경우)
- 기본증명서 등(미성년자 수령 시)
각종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이의 신청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서식 5)를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지급 내용이 조정됩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 (기준일: 2025년 6월 9일)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중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직장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가족이 분리된 경우
-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별도 세대에 거주 중일 경우
- 법적으로는 동거인이지만 유가족인 경우 포함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외
지원금 지급 기준
피해자와 희생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피해자 기준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희생자 기준
- 1인 가구: 1,461,000원
- 2인 가구: 2,410,000원
- 3인 가구: 3,083,400원
- 4인 가구: 3,745,400원
- 5인 가구: 4,373,000원
마무리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부의 이번 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해당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민원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