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 및 관련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참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지원금 역시 그 일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지원금 액수 등 실질적인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6년 5월 20일까지이며, 일정 기간 국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법 제2조제3호나목의 피해자 가구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희생자란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과,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이후 사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피해자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합니다.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 참사 당시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사람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이 아닌 경우라도 구호활동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이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 관할 관청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1.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분증, 통장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비동의 시 직접 제출)
  3.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 2)
  4.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5. 가족관계증명서(유가족의 경우)
  6. 기본증명서 등(미성년자 수령 시)

각종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이의 신청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서식 5)를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지급 내용이 조정됩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 (기준일: 2025년 6월 9일)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중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직장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가족이 분리된 경우
  •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별도 세대에 거주 중일 경우
  • 법적으로는 동거인이지만 유가족인 경우 포함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외

지원금 지급 기준

피해자와 희생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피해자 기준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희생자 기준

  • 1인 가구: 1,461,000원
  • 2인 가구: 2,410,000원
  • 3인 가구: 3,083,400원
  • 4인 가구: 3,745,400원
  • 5인 가구: 4,373,000원

마무리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부의 이번 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해당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민원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