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우대 혜택까지 자세히 확인하세요.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저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가구 등에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2. 대출 조건 및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민법상 성년)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생초·2자녀 이상은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일반: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
3.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 일반: 최대 2.5억 원
- 생애최초: 최대 3억 원
- 신혼·2자녀 이상: 최대 4억 원
- 금리: 연 2.45% ~ 3.55%
- 우대금리:
-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 이상: -0.7%p
- 생애최초, 신혼,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가구: -0.2 ~ -0.5%p
- 청약저축 가입자: -0.3 ~ -0.7%p
- 전자계약 이용 시: -0.1%p (2023년 한시적)
- 최종 대출금리 하한선: 1.5%, 특정 조건시 1.2%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및 전입 의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내 실거주가 원칙입니다. 미준수 시 대출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