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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본인부담금 &#8211; 정부보조금정보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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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부 보조금, 국가 지원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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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본인부담금 &#8211; 정부보조금정보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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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 1종·2종 병원비 계산과 신청법</title>
		<link>https://govgrant.kr/medical-aid-eligibility-2026/</link>
		
		<dc:creator><![CDATA[정부보조금정보센터 편집팀]]></dc:creator>
		<pubDate>Sun, 11 Oct 2026 00: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복지정책]]></category>
		<category><![CDATA[기초생활수급자]]></category>
		<category><![CDATA[본인부담금]]></category>
		<category><![CDATA[의료급여]]></category>
		<category><![CDATA[의료급여1종2종]]></category>
		<category><![CDATA[의료급여수급조건]]></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govgrant.kr/?p=3072</guid>

					<description><![CDATA[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1,025,695원). 1종 1,500원 vs 2종 15% 병원비 계산 예시, 부양비 폐지 후 부양의무자 기준, 2027년 기준까지 담았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료급여 수급 조건을 보고도 우리 집이 되는지, 되면 병원에서 얼마를 내는지 감이 안 오시나요?</p>
<p>2026년 의료급여 수급 조건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병원 외래 기준으로 1종은 1,500원 정액, 2종은 진료비의 15%라서 진료비 3만 원이면 2종은 4,500원을 냅니다.</p>
<p>가구원수별 기준 표, 1종·2종 본인부담 계산 예시, 신청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p>
<h2>핵심 요약</h2>
<ul>
<li>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소득인정액입니다.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입니다.</li>
<li>2026년 1월에 폐지된 것은 부양비(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보던 제도)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적용 중입니다.</li>
<li>병원 외래는 1종 1,500원, 2종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진료비 3만 원이면 1종 1,500원, 2종 4,500원입니다.</li>
<li>2027년 선정기준은 1인 1,094,417원, 4인 2,771,954원으로 의결됐습니다.</li>
<li>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li>
</ul>
<h2>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얼마까지인가요?</h2>
<p>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025,695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가구원수별로 계산한 금액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87112&amp;act=view" target="_blank" rel="noopener">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 고시</a>).</p>
<p>2027년 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a href="https://mohw.go.kr/board.es?act=view&amp;bid=0027&amp;list_no=1491453&amp;mid=a10503010100" target="_blank" rel="noopener">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a>).</p>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50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의료급여-수급-조건-2026-2027-선정기준-비교표.webp" alt="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 2027 선정기준 비교표"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68"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의료급여-수급-조건-2026-2027-선정기준-비교표.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의료급여-수급-조건-2026-2027-선정기준-비교표-300x188.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의료급여-수급-조건-2026-2027-선정기준-비교표-1024x640.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의료급여-수급-조건-2026-2027-선정기준-비교표-768x480.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의료급여-수급-조건-2026-2027-선정기준-비교표-1536x960.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의료급여-수급-조건-2026-2027-선정기준-비교표-2048x1280.webp 2048w" sizes="(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table>
<thead>
<tr>
<th>가구원수</th>
<th>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월)</th>
<th>2027년 의결 기준(월)</th>
<th>인상액</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1,025,695원</td>
<td>1,094,417원</td>
<td>68,722원</td>
</tr>
<tr>
<td>2인</td>
<td>1,679,717원</td>
<td>1,792,258원</td>
<td>112,541원</td>
</tr>
<tr>
<td>3인</td>
<td>2,143,614원</td>
<td>2,287,236원</td>
<td>143,622원</td>
</tr>
<tr>
<td>4인</td>
<td>2,597,895원</td>
<td>2,771,954원</td>
<td>174,059원</td>
</tr>
<tr>
<td>5인</td>
<td>3,022,688원</td>
<td>3,225,208원</td>
<td>202,520원</td>
</tr>
<tr>
<td>6인</td>
<td>3,422,381원</td>
<td>3,651,680원</td>
<td>229,299원</td>
</tr>
</tbody>
</table>
<p>2027년 기준은 모든 가구원수에서 올랐고, 4인 가구는 월 174,059원 높아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70% 오른 영향입니다.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는 확인한 공식 문서에 월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p>
<p>여기서 비교하는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어서, 월급이 기준 아래여도 재산 때문에 넘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을 모르겠다면 <a href="https://govgrant.kr/livelihood-benefit-2027-eligibility/">생계급여 2027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으로 받을 금액 계산하는 법</a>의 계산 순서를 먼저 따라 해 보세요.</p>
<p>의료급여 40%는 생계급여(32%)보다 높아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의료급여는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2,597,895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p>
<h2>부양비가 폐지됐는데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졌나요?</h2>
<p>아닙니다. 2026년 1월에 폐지된 것은 부양비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직 적용 중입니다(<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88173&amp;act=view" target="_blank" rel="noopener">보건복지부 부양비 폐지 보도자료</a>, 2025년 12월 9일 발표).</p>
<p><img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166"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의료급여-수급-조건-부양비-부양의무자-기준-구분도식.webp" alt="의료급여 수급 조건 부양비 부양의무자 기준 구분도식"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69"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의료급여-수급-조건-부양비-부양의무자-기준-구분도식.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의료급여-수급-조건-부양비-부양의무자-기준-구분도식-300x146.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의료급여-수급-조건-부양비-부양의무자-기준-구분도식-1024x497.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의료급여-수급-조건-부양비-부양의무자-기준-구분도식-768x373.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의료급여-수급-조건-부양비-부양의무자-기준-구분도식-1536x746.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의료급여-수급-조건-부양비-부양의무자-기준-구분도식-2048x995.webp 2048w" sizes="(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상태</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부양비</td>
<td>2026년 1월 폐지</td>
<td>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금액의 10%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하던 제도</td>
</tr>
<tr>
<td>부양의무자 기준</td>
<td>아직 적용</td>
<td>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기준</td>
</tr>
<tr>
<td>부양의무자 범위</td>
<td>상시</td>
<td>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td>
</tr>
<tr>
<td>2027년 완화</td>
<td>계획·보도 단계</td>
<td>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td>
</tr>
</tbody>
</table>
<p>가상의 부양비 때문에 소득이 부풀려져 탈락했던 분은 2026년 1월 이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부양의무자(자녀·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크면 여전히 걸릴 수 있습니다.</p>
<p>기준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입니다(<a href="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target="_blank" rel="noopener">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a>).</p>
<p>2027년 완화안은 2026년 7월 28일 서울신문 보도 기준으로, 2027년부터 중증·희귀질환자, 장기요양 1·2등급 노인, 만 30세 이상 한부모·조손가구부터 완화를 검토하고 2028년에 노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문서에는 올해 중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정도만 있고 구체안은 없어서, 확정된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p>
<p>예전에 탈락했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근처였는지 먼저 보세요. 다시 신청할 가치가 있는지는 행정복지센터 상담 또는 129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양비 폐지 전 탈락자의 소급 적용 여부는 공식 확인을 못 했으니,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세요.</p>
<h2>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누가 어떻게 갈리나요?</h2>
<p>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등록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1종이고, 수급자 중 나머지(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입니다(<a href="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3" target="_blank" rel="noopener">정부24 의료급여 안내</a>).</p>
<p>1종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1종과 2종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사 후 결정됩니다.</p>
<p>내 유형은 이렇게 가늠해 보세요.</p>
<ol>
<li>가구에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사람, 시설 입소자, 등록 중증·희귀질환자가 있는지 봅니다.</li>
<li>해당되면 1종 가능성이 높고, 해당되지 않으면 2종 가능성이 높습니다.</li>
<li>최종 유형은 행정복지센터 조사 결과로 정해지니, 신청 상담에서 확인하세요.</li>
</ol>
<h2>병원 외래에서 1종은 1,500원, 2종은 얼마를 내나요?</h2>
<p>병원(2차) 외래 기준으로 1종은 진료비와 상관없이 1,500원, 2종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진료비가 3만 원이면 2종은 4,500원입니다(<a href="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7020100" target="_blank" rel="noopene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본인부담기준</a>).</p>
<p>진료 종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 수급자 기준).</p>
<table>
<thead>
<tr>
<th>진료 구분</th>
<th>1종</th>
<th>2종</th>
</tr>
</thead>
<tbody>
<tr>
<td>입원</td>
<td>무료</td>
<td>급여비용 총액의 10%</td>
</tr>
<tr>
<td>외래 1차(의원)</td>
<td>1,000원</td>
<td>1,000원</td>
</tr>
<tr>
<td>외래 2차(병원)</td>
<td>1,500원</td>
<td>급여비용의 15%</td>
</tr>
<tr>
<td>외래 3차(종합·상급종합)</td>
<td>2,000원</td>
<td>급여비용의 15%</td>
</tr>
<tr>
<td>CT·MRI·PET</td>
<td>5%</td>
<td>15%</td>
</tr>
<tr>
<td>1종 약국 처방조제</td>
<td>500원</td>
<td>별도 확인 필요</td>
</tr>
</tbody>
</table>
<p>입원은 <a href="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21200m01.do" target="_blank" rel="noopener">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 부담 안내</a> 기준입니다. 2종 약국 본인부담은 확인한 표에서 칸이 비어 있어 적지 않았으니, 약국에서는 건보공단 129 또는 약국 창구로 확인하세요. 2종 장애인 등 일부는 따로 낮은 금액을 적용하므로 해당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물어보세요.</p>
<p><img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238"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비교그래프.webp" alt="의료급여 수급 조건 1종 2종 본인부담 비교그래프"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70"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비교그래프.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비교그래프-300x155.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비교그래프-1024x528.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비교그래프-768x396.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비교그래프-1536x792.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3-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비교그래프-2048x1056.webp 2048w" sizes="(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p>급여 진료비는 질환마다 달라서, 아래 계산 예시의 금액은 가정입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346"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계산예시표.webp" alt="의료급여 수급 조건 1종 2종 본인부담 계산예시표"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071"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계산예시표.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계산예시표-300x168.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계산예시표-1024x574.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계산예시표-768x431.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계산예시표-1536x861.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4-의료급여-수급-조건-1종-2종-본인부담-계산예시표-2048x1149.webp 2048w" sizes="auto, (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table>
<thead>
<tr>
<th>상황</th>
<th>계산 과정</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2종, 병원 외래, 진료비 30,000원</td>
<td>30,000원 × 15%</td>
<td>4,500원</td>
</tr>
<tr>
<td>1종, 같은 병원 외래, 진료비 30,000원</td>
<td>정액(진료비와 무관)</td>
<td>1,500원</td>
</tr>
<tr>
<td>2종, 상급종합 외래, 진료비 100,000원</td>
<td>100,000원 × 15%</td>
<td>15,000원</td>
</tr>
<tr>
<td>1종, 상급종합 외래, 진료비 100,000원</td>
<td>정액</td>
<td>2,000원</td>
</tr>
<tr>
<td>2종, 입원, 진료비 1,000,000원</td>
<td>1,000,000원 × 10%</td>
<td>100,000원</td>
</tr>
<tr>
<td>1종, 입원</td>
<td>무료</td>
<td>0원</td>
</tr>
</tbody>
</table>
<p>같은 병원, 같은 진료비 3만 원에서 1종은 1,500원, 2종은 4,500원이라 차이가 3,000원입니다. 진료비가 클수록 2종 부담은 비율만큼 커지므로, 2종이라면 큰 병원 방문 전에 예상 비용을 병원 수납 창구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p>
<p>일부 블로그에는 2종 종합병원 외래를 3,500원이라고 적은 곳이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는 2차·3차 모두 15%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공식 표를 따랐습니다.</p>
<h2>건강생활유지비 6,000원과 본인부담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h2>
<p>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1일에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이 건보공단 가상계좌로 들어오고, 외래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하되 2,000원 미만은 환급하지 않습니다(<a href="https://www.incheon.go.kr/health/HE040402" target="_blank" rel="noopener">인천시 건강생활유지비 안내</a>).</p>
<p>예를 들어 1종이 한 달에 의원을 4번 가면 4 × 1,000원 = 4,0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6,000원에서 먼저 차감되므로 이 달 현금 부담은 0원이고, 2,000원이 남습니다. 지자체 안내 기준의 계산이며, 2026년 현재 적용 여부는 건보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p>
<p>본인부담이 커졌을 때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제도</th>
<th>1종</th>
<th>2종</th>
</tr>
</thead>
<tbody>
<tr>
<td>본인부담 보상제</td>
<td>매 30일 2만 원 초과분의 50% 환급</td>
<td>매 30일 20만 원 초과분의 50% 환급</td>
</tr>
<tr>
<td>본인부담 상한제</td>
<td>공단 요약 기준 월 5만 원 초과분 전액 지원</td>
<td>연 80만 원 초과분 전액 지원</td>
</tr>
</tbody>
</table>
<p>출처는 <a href="https://www.guri.go.kr/www/contents.do?key=500" target="_blank" rel="noopener">구리시 의료급여 안내</a>와 위 건보공단 안내입니다. 1종 상한을 월 기준으로 적은 곳과 연 기준으로 적은 곳이 갈려서, 1종 상한 기준은 건보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 달에는 건보공단 129에서 내가 상한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p>
<h2>의료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h2>
<p>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a href="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3" target="_blank" rel="noopener">정부24 신청 안내</a>).</p>
<p>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p>
<ol>
<li>준비물을 챙깁니다. 신분확인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li>
<li>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li>
<li>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받습니다.</li>
<li>결정 통보를 받으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습니다.</li>
</ol>
<p>조사가 끝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는 확인한 공식 원문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일정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p>
<p>탈락한 적이 있다면 부양비 폐지 이후에 같은 절차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안 되는 경우의 대안으로는 소득이 조금 높은 차상위계층 지원이 있고, 기준은 <a href="https://govgrant.kr/near-poverty-class-income-limit-2026/">차상위계층 기준 2026,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선과 확인서 받는 법</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Q. 의료급여 2종이면 병원 외래에서 얼마를 내나요?</strong><br />A. 의원은 1,000원이고, 병원·종합병원 이상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진료비 3만 원이면 4,500원입니다.</p>
<p><strong>Q. 1종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은 안 쓰면 사라지나요?</strong><br />A.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남은 금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됩니다. 단, 2,000원 미만은 환급하지 않습니다.</p>
<p><strong>Q. CT·MRI를 찍으면 얼마를 내나요?</strong><br />A.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자체 안내 기준입니다.</p>
<p><strong>Q.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가요?</strong><br />A.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이고 차상위는 별도 기준입니다. 차상위 기준은 <a href="https://govgrant.kr/near-poverty-class-income-limit-2026/">차상위계층 기준 2026</a> 글에서 확인하세요.</p>
<p><strong>Q. 월급이 기준 아래인데 왜 탈락했나요?</strong><br />A. 판단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지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따로 적용됩니다.</p>
<p><strong>Q. 부양비 폐지 전에 탈락했는데 재신청하면 소급되나요?</strong><br />A. 소급 여부는 공식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같은 절차로 재신청하고, 행정복지센터나 129에서 적용 시점을 물어보세요.</p>
<p><strong>Q. 2027년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strong><br />A. 2026년 7월 28일 의결된 의료급여 기준은 1인 1,094,417원, 4인 2,771,954원입니다. 시행 시점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p>
<p><strong>Q. 2027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나요?</strong><br />A. 2026년 7월 28일 보도 기준으로 중증·희귀질환자 등부터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며, 보건복지부 공식 구체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폐지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p>
<p><strong>Q. 18세 미만이나 임산부도 본인부담을 내나요?</strong><br />A. 18세 미만, 임산부, 등록 중증·희귀질환자 등은 일부 면제됩니다. 세부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129에서 확인하세요.</p>
<p><strong>Q. 신청 중에도 의료급여를 쓸 수 있나요?</strong><br />A.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 답하지 못합니다. 신청 접수 때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p>
<h2>결국 이렇게 하면 됩니다</h2>
<p>가구원수별 표에서 내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지 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1종이면 1,500원·2종이면 15%로 병원비를 가늠하시면 됩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p>
<p>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p>
<ol>
<li>위 표에서 우리 가구원수의 2026년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보세요.</li>
<li>가능성이 보이면 준비물을 챙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모르는 점은 129로 문의하세요.</li>
</ol>
<h2>공식 확인처</h2>
<ul>
<li><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87112&amp;act=view" target="_blank" rel="noopener">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선정기준 고시</a></li>
<li><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88173&amp;act=view" target="_blank" rel="noopener">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보도자료</a></li>
<li><a href="https://mohw.go.kr/board.es?act=view&amp;bid=0027&amp;list_no=1491453&amp;mid=a10503010100" target="_blank" rel="noopener">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a></li>
<li><a href="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7020100" target="_blank" rel="noopene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본인부담기준</a></li>
<li><a href="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21200m01.do" target="_blank" rel="noopener">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의 부담</a></li>
<li><a href="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3" target="_blank" rel="noopener">정부24 의료급여 신청</a></li>
</ul>
<h2>함께 보면 좋은 글</h2>
<ul>
<li><a href="https://govgrant.kr/livelihood-benefit-2027-eligibility/">생계급여 2027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으로 받을 금액 계산하는 법</a></li>
<li><a href="https://govgrant.kr/near-poverty-class-income-limit-2026/">차상위계층 기준 2026,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선과 확인서 받는 법</a></li>
</ul>
<p>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가구의 수급 여부와 본인부담 금액은 조사 결과와 의료기관 청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p>
<p>최종 업데이트: 2026.10.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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