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027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으로 받을 금액 계산하는 법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려다가,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도 “재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닐까” 막히신 적 있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1월 1일부터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2,217,563원으로 오르고, 여기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 실제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선정기준표에 가구원 수를 대입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를 따라 예상 수령액까지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7년 선정기준: 4인 가구 월 2,217,563원 (2026년 대비 +139,247원)
  • 판별식: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대상
  • 지급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제외

생계급여 가구원수별선정기준비교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우리 가구는 얼마까지인가요?

4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17,563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7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액 2027년 선정기준액 인상액
1인 820,556원 875,533원 +54,977원
2인 1,343,773원 1,433,806원 +90,033원
3인 1,714,892원 1,829,789원 +114,897원
4인 2,078,316원 2,217,563원 +139,247원
5인 2,418,150원 2,580,166원 +162,016원
6인 2,737,905원 2,921,344원 +183,439원

(출처: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 2026-07-28 의결·2027-01-01 적용)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 32%로 산정된 값이라,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궁금하시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4인 가구 692만원 정리에서 산정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표의 금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대상이고, 넘으면 지금 기준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0원인데 왜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나요?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만으로 선정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개념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정에도 그대로 쓰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으로 바로 확인하는 법에서도 같은 방식을 다룹니다.

구분 계산식 설명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5~64세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2026년부터 34세 이하는 추가공제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주거용 월 1.04%, 일반 월 4.17%, 금융 월 6.26%, 자동차 100%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본재산액 공제 구간은 지역·재산 종류별로 달라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 상황으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구조도식

내가 실제로 받을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받을 금액은 4인 가구 선정기준액 2,217,563원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식은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지급액은 0원이 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는 예시 수치이며, 본인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가구 예시(4인, 2027년 기준)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지급액
A. 소득·재산 전혀 없음 2,217,563원 0원 2,217,563원(전액)
B. 소득인정액 50만 원 2,217,563원 500,000원 1,717,563원
C.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예시 230만 원) 2,217,563원 2,300,000원 0원(대상 제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생계급여 지급 공식, 소득인정액 0원·50만 원·230만 원은 예시 가정치입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A~C 중 어디에 가까운지 앞 순서로 구해보시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계산예시

부모·자식 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대다수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어, 미리 넘겨짚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며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우선 폐지한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지만, 해당 가구가 아니라면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중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확인 서류(원천징수영수증·통장사본 등),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가구별 추가 서류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법정 30일 이내(최대 60일)에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으며, 연락이 늦어져도 복지로 마이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면 방법이 없나요?

생계급여(32%) 대상이 아니어도 기준선이 더 높은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 생계급여만 탈락했다면 이 세 급여를 각각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 대안급여기준선비교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각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조사에서 소득·재산 증가가 확인되면 급여가 조정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줄어 다시 신청하려면 절차가 다른가요?

A. 처음 신청과 동일하게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청년 근로소득공제는 몇 살까지 적용되나요?

A. 2026년부터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어, 추가공제금 60만 원을 먼저 공제받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언제 완전히 폐지되나요?

A.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우선 폐지한다고 보도됐으며, 공식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기준선(40%)이 생계급여(32%)보다 높아 대부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재산을 숨기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조사에서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027년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217,563원이고, 여기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만큼이 실제 받는 생계급여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위 순서로 소득인정액을 구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고,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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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공제 구간과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 세부는 공식 발표 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애매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해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