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때문에 집이나 예금이 있어서 탈락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본인의 소득·재산을 계산식에 대입해 스스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감액은 3종: 부부감액 20% / 소득역전방지 감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가능
- 탈락해도 수급희망이력관리제로 5년간 재확인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얼마부터 해당될까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8.3%)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8.3%)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1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소득인정액이 표를 살짝 넘는 경우 부채 반영 등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어, 아래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 기본공제 116만 원) × 0.7로 계산합니다. 이 116만 원 공제액은 공식 원문 확인은 어려웠으나, 매년 소폭 인상되어 온 값(2025년 112만 원)이라는 점은 다수 출처가 일치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산입되고, 부부는 각자 계산해 합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항목 | 기준 |
|---|---|
| 기본재산액(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기본재산액(중소도시) | 8,500만 원 |
| 기본재산액(농어촌) | 7,25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 월 100% 소득환산 |
위 공제액은 예년과 같다는 다수 보도가 있으나 2026년 공식 고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아 뉴스 기반으로 표기합니다. 10년 이상 차량·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과 같은 연 4%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4,000만 원 단일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으나, 공식 원문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집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만 재산으로 환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까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만 연계감액이 시작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월 최대 349,700원)의 150%는 계산상 524,550원이며, 구체 수치는 뉴스·커뮤니티 소스에서만 확인되고 공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외에 부부감액 20%,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3종이며, 대상과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액 유형 | 대상 | 계산 방식 | 등급 |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수급 | 각자 산정액의 20% 감액 | 공식 확인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합이 선정기준액 초과 | 초과분만큼 추가 감액(최저 10~20%까지만) | 공식 확인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 초과 정도에 따라 최대 50% 감액 | 뉴스 기반(공식 원문 미발견) |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지만, 한 명만 수급자격이면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되어 20% 감액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실제로 얼마 받을까요?
단독가구·부부가구 사례로 소득인정액부터 실수령액까지 이어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 계산 단계 | 단독가구(근로소득 200만 원, 자가 3억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 부부가구(국민연금 60만 원, 자가 2억 5,000만 원, 금융재산 4,000만 원, 부채 1,000만 원) |
|---|---|---|
| 소득평가액 | (200만−116만)×0.7 = 58.8만 원 | 국민연금 전액 산입 = 60만 원 |
| 재산 월 소득환산액 | (1억 6,500만+1,000만)×4%÷12 ≈ 58.3만 원 | (1억 6,500만+2,000만−1,000만)×4%÷12 ≈ 58.3만 원 |
| 소득인정액 | 117.1만 원 | 118.3만 원 |
| 선정기준액 비교 | 247만 원 이하 → 대상 | 395.2만 원 이하 → 대상 |
| 부부감액 20% | 해당 없음 | 1인당 349,700원×0.8=279,760원 |
| 소득역전방지 감액 검사 | 대상 아님 | 118.3만+55.95만=174.25만<395.2만 → 추가 감액 없음 |
| 실수령액 | 월 349,700원(전액) | 부부 합산 월 559,520원 |
본인의 근로소득·재산 시가표준액·금융재산·부채를 위 순서대로 대입하면 예상 수령액을 신청 전에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바짝 붙을수록 소득역전방지 감액 발동 여부가 갈리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10월이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늦추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달이 생깁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이 기본이고, 부부인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탈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시·군·구(읍·면·동)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되고,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고, 지금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더라도 신청만 해두면 이후 자격이 생길 때 주민센터가 먼저 연락해주는 수급희망이력관리제(5년간 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Q2.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4,550원)를 넘을 때만 연계감액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3.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를 뺀 나머지만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Q4.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깎이나요?
부부 둘 다 수급하면 각자 산정액의 20%를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Q5.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뭔가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초과하는 만큼만 더 깎는 장치입니다.
Q6.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입니다.
Q7.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고, 수급희망이력관리제로 5년간 자동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Q8. 자동차가 있으면 얼마나 불리한가요?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기본재산공제 없이 전액이 월 100%로 소득 환산됩니다.
Q9.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지 않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10. 2027년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는데 확정인가요?
2026년 9월 20일 기준 미확정입니다. 저소득층 우선 지원 방향 등이 논의 중이며, 확정 고시 전이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감액 3종을 반영해 실수령액까지 계산하면 신청 전 준비가 끝납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재산·금융재산을 위 계산식에 직접 대입해 보시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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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재산 공제 기준·자동차 기준·국민연금 연계감액 세부 수치는 공식 원문 확인이 어려워 뉴스·업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국번 없이 1355)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