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 나이·소득·재산 기준 완전정리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나이·소득인정액·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나이: 만 65세 이상 (196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자녀 소득: 반영 안 됨 (본인·배우자만 산정)
  •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단, 고액 수령 시 일부 감액)
  • 제외 대상: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① 나이·국적·거주 기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나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거주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연 60일 이상)의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②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 2026년 선정기준액 2025년 대비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19만원 인상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30만 4,000원 인상

📎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기준이 올랐으므로 올해 반드시 재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공제 (2026년)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시: 월급 200만원인 경우 →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산정

2025년 공제액(112만원)에서 인상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액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과 부채를 뺀 뒤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예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5억원, 부채 없음 → (5억원 − 1억 3,500만원) × 4% ÷ 12개월 = 월 121만 7,000원

📎 아파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연 6.26%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기준 (2026년 변경)

차량 가액 4,0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연 4%)을 적용합니다.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골프회원권 등은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수급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 내용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받는 분
직역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위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로 유족연금을 받는 분

📎 국민연금 수급자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의 **150% 초과(약 52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에 연 4%를 적용합니다.

예시: 서울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부채 2억원, 다른 소득 없는 단독 어르신 → (5억원 − 2억원 − 1억 3,500만원) × 4% ÷ 12 = 월 55만 2,000원 → 단독가구 기준(247만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공시가격이 높아도 부채가 있거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월 70만원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2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세요.

Q.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제가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합산해 부부가구 기준(395만 2,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부부 감액(20%)은 두 분이 모두 수급할 때만 적용됩니다.

Q. 예금 통장 잔고가 많으면 탈락하나요?

A. 금융재산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에 연 6.26%를 적용합니다. 예금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 2,000만원) × 6.26% ÷ 12 = 월 약 15만 7,000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Q.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는데 저도 못 받나요?

A.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은 수급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금이 소득으로는 반영되지만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재심사되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19만원 인상됐으므로 작년에 조금 초과하셨던 분은 올해 재신청을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됩니다.

자녀 소득은 반영되지 않으며, 집이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후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바로 신청하세요.

📎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

📎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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