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세 가지입니다.
2026년 기준 자격·금액·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지급액: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부 동시 수급 시 월 최대 55만 9,520원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국가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납입 이력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수급 자격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961년 3월생 →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2025년 대비 단독가구 19만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조금 초과해 탈락하셨다면 올해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은 단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뒤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수급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 대상 | 내용 |
|---|---|
|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
| 직역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위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로 유족연금 수급 중인 분 |
📎 국민연금 수급자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수령 — 중복 가능 여부·감액 기준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6년)
| 가구 유형 | 월 최대 수령액 |
|---|---|
| 단독가구 | 34만 9,700원 |
| 부부 동시 수급 | 합산 55만 9,520원 (1인당 27만 9,760원) |
| 부부 중 1인만 수급 | 34만 9,700원 |
부부 동시 수급 시에는 단독가구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주거비·생활비를 함께 부담한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위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금액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 금액 2026 — 단독·부부 가구별 얼마나 받나
기초연금 신청방법 — 단계별 절차
① 자격 사전 확인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 신청 방법 선택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방법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방법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 4.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③ 처리 기간 및 지급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지 못하므로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바로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소유 시)
📎 서류는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상당 부분 확인하므로 일단 방문 후 안내를 받으세요.
신청서류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유족연금 수급 중인 경우)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을 늦게 하면 이전 달 치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과거 미신청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Q.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공제가 적용됩니다. 집이 있어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다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인상되어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라면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생일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청하세요.
📎 모의계산 및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
📎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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