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6 — 자격조건·지원금액·비수도권 우대 완전정리

지방 취업을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청년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신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을 기업과 청년 양쪽 모두의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의 추가 근속 인센티브가 생겼습니다.

📌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기업 +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지원 금액: 기업 최대 720만 원(1년) + 비수도권 청년 최대 720만 원(2년)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주 28시간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2026년 1월 26일 개시)
  • 핵심 변경: 2026년부터 수도권 유형·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6년 달라진 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6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유형 개편입니다.

2025년까지는 유형1(취업애로청년)과 유형2(빈 일자리 업종)로 나뉘어 빈 일자리 업종 인력난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되어 비수도권 지역 인력난 완화와 청년 근속 인센티브 확대에 집중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유형별 자격조건

수도권 유형

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 청년 중 아래 10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취업애로청년 요건 (10가지 중 1가지 해당)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청년
장애인 청년
여성가장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한부모 청년
자활사업 참여 청년

비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별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업종 제한 없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 수도권 유형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지원 금액 — 지역별로 얼마나 받나요?

기업 지원금

유형 지원 금액 조건
수도권 유형 1년간 최대 720만 원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유지
비수도권 유형 1년간 최대 720만 원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유지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

청년이 취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최대 48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은 최대 60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은 최대 72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분류 2년간 최대 수령액 근속 회차별 지급
일반 비수도권 (83개) 48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우대지원지역 (44개) 60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 (40개) 72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

💡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기업 지원금과 별개로 개인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지역 취업 시 기업 720만 원 + 청년 720만 원 = 총 최대 1,440만 원 규모의 혜택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담당 운영기관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채용 후 신청이 아닌 채용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기업 신청 절차

① 고용24(work24.go.kr) 접속 → 상단 ‘기업’ 탭 클릭

②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③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용 전 신청)

④ 운영기관 승인 후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⑤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기업·청년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⑥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 (비수도권 취업 청년)

① 고용24 접속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검색

② 6·12·18·24개월 근속 시점에 각각 신청

③ 재직 증빙 서류 제출 후 심사 및 지급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기업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 기업만)

청년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 재직 증명 서류 (근속 인센티브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데 비수도권에 지사를 두면 비수도권 유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청년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어야 비수도권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채용 후 신청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채용 전 운영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 후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 전에 먼저 신청하세요.

Q. 청년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 급여 기준이 450만 원 이하인데, 성과급 지급 시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급여 450만 원은 기본급 기준이므로 사전에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6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특히 유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취업 시 기업과 청년을 합산해 최대 1,44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반드시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 공식 신청 및 확인

  • 고용24 온라인 신청: work24.go.kr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공식 지침: moel.go.kr → 공지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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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또는 관할 운영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