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금액 — 가구원수별 지급액·계산법·실수령액 완전정리

생계급여를 받으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과 실수령액 계산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생계급여 금액 =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최대: 월 82만 556원
  • 4인 가구 최대: 월 207만 8,316원
  • 지급일: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차액만큼 지급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수령액 증가

생계급여 금액 계산 공식

생계급여는 정해진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기준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 나머지를 받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 가구원수별 최대 지급액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아래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최대 지급액 (월) 전년 대비
1인 82만 556원 +5만 5,112원
2인 134만 3,773원 +8만 5,322원
3인 171만 4,892원 +10만 5,330원
4인 207만 8,316원 +12만 7,029원
5인 241만 8,150원 +14만 2,000원
6인 273만 7,377원 +15만 9,000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예시

예시 1 — 소득·재산이 없는 1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

생계급여 금액: 82만 556원 − 0원 = 82만 556원

예시 2 — 월 소득 50만원인 1인 가구

소득인정액: 50만원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 전 가정)

생계급여 금액: 82만 556원 − 50만원 = 32만 556원

예시 3 — 월 소득 100만원인 30세 청년 1인 가구 (2026년 청년 공제 적용)

① 60만원 우선 공제: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②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40만원 × 70% = 28만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금액: 82만 556원 − 28만원 = 약 54만원

📎 2026년부터 만 19~34세 청년은 근로소득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시 4 —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 82만 556원 − 15만원 = 67만 556원


생계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공제

소득이 있어도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대상 공제 방식
일반 수급자 근로소득의 30% 공제
만 19~34세 청년 60만원 우선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재산에서 아래 금액을 먼저 차감하고 나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기본재산액 이하의 주거용 재산만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입금됩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이 어려운 경우 현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금액 인상 — 주요 변화

2026년에는 세 가지 변화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1인 가구 기준 월 5만 5,112원, 4인 가구 기준 월 12만 7,029원 인상

②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대상 확대 공제 금액도 40만원 우선 공제에서 60만원 우선 공제로 상향

③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이하이고 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이전에 차 때문에 탈락했던 분도 재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변동을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면 그만큼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Q. 생계급여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보다 조금 적은 경우에는 최소 1만원 이상이면 지급됩니다. 실질적으로 수령액이 매우 적을 때는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Q. 배우자가 일하면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도 가구 소득에 합산되므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단,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나머지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일을 해도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생계급여 외에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신청 시 한 번에 심사합니다.


마무리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어 수령액이 늘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mohw.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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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