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1종·2종 병원비 얼마나 내나요?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1종과 2종에 따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입원·외래·약국별로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1종 입원: 본인부담금 0원
  • 2종 입원: 진료비의 10%
  • 1종 외래: 1차 의원 1,000원 / 2차 병원 1,500원 / 3차 상급종합 2,000원
  • 2종 외래: 1차 의원 1,000원 / 2차·3차 15%
  • 약국: 1종·2종 모두 처방전 1건당 500원
  • 본인부담 상한: 1종 월 5만원, 2종 연간 80만원 초과분 환급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란?

의료급여 수급자도 병원을 이용할 때 일부 금액을 직접 내야 합니다.

이것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1종인지 2종인지,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종 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입원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어느 의료기관에 입원하든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단, 식대는 일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1차 (의원·보건소) 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 2,000원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정액이므로 진료비가 아무리 높아도 위 금액만 부담합니다.

약국

처방전 1건당 500원을 부담합니다.

📎 만 65세 이상, 만 6세 미만,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종 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입원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모두 동일하게 10%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종합병원 입원 진료비가 200만원 발생한 경우입니다.

2종 본인부담금 = 200만원 × 10% = 20만원

외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1차 (의원·보건소) 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 진료비의 15%
3차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15%

2종은 2차·3차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에 비례해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약국

처방전 1건당 500원 또는 약제비 총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1종·2종 한눈에 비교

구분 1종 2종
입원 0원 10%
외래 1차 (의원) 1,000원 1,000원
외래 2차 (병원) 1,500원 15%
외래 3차 (상급종합) 2,000원 15%
약국 500원 500원
CT·MRI·PET 5% 15%

본인부담 보상제 — 많이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한 달 안에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보상 내용
1종 매월 2만원 초과 초과금액의 50% 환급
2종 매월 20만원 초과 초과금액의 50%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한도 초과분은 전액 환급

연간(또는 월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구분 상한액 비고
1종 매월 5만원 초과분 전액 환급
2종 연간 80만원 초과분 전액 환급
2종 요양병원 연간 120만원 240일 초과 입원 시

📎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환급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 미준수

의뢰서 없이 2차·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반드시 1차 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간 급여일수 초과

질환별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하면 입원 20%, 외래·약국 **30%**의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초과 전에 담당 의료기관을 통해 연장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간 외래 365회 초과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단, 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제외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

아래 항목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검진·예방접종·제증명 발급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한방 보약
  •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 임플란트 (연령 기준 이외)
  •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진료 전에 급여 항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상제·상한제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세요. 초과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나요?

A. 응급 상황에서는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1종은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15%를 부담합니다. 다만 응급이 아닌 경증으로 판정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약국에서 약을 탈 때마다 500원을 내야 하나요?

A. 처방전 1건당 500원입니다. 여러 약을 한 번에 받아도 1건으로 처리됩니다. 단,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 처방 시 약제비의 3%가 적용됩니다.

Q. CT나 MRI를 찍을 때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1종은 해당 검사 비용의 5%, 2종은 15%를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 2종인데 병원을 자주 가야 해서 걱정됩니다.

A.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이 80만원이므로 8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이 훨씬 유리합니다.

1종은 입원비가 0원이고 외래도 최대 2,000원 정액만 냅니다.

2종도 입원 10%, 연간 상한 80만원 제도가 있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를 잘 활용하면 실제 지출은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mohw.go.kr)

📎 급여 기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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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료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