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도 치과와 안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치과·안과 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절대 내지 않아도 되는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치과 일반진료: 급여 적용, 1종 1,000~2,000원 / 2종 1,000원~15%
- 스케일링: 만 19세 이상 연 1회 급여 적용
- 틀니 (65세 이상): 1종 5% / 2종 15% (7년 1회)
- 임플란트 (65세 이상): 1종 10% / 2종 20% (평생 2개)
- 안과 일반진료: 급여 적용, 일반 외래 본인부담 기준 동일
- 라식·라섹·미용 목적 시술: 전액 비급여
의료급여 치과 진료 — 급여 적용 항목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 진료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 역시 1차 의원급 치과에서 먼저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적용되는 치과 항목
아래 항목은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충치 치료 (레진·아말감 충전)
- 신경치료 (근관치료)
- 발치 (사랑니 포함)
- 치주 질환 치료 (잇몸 치료)
- 스케일링 (연 1회, 만 19세 이상)
- 틀니 (65세 이상, 조건 충족 시)
- 치과 임플란트 (65세 이상, 조건 충족 시)
- 입술입천장갈림증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아래 항목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치아 미백
- 금니·세라믹 크라운 (일반 보철)
- 치아 교정 (심미 목적)
- 임플란트 골이식술·상악동 거상술 등 부가수술
- 부분틀니 지대치 (고리를 걸치는 치아)
의료급여 치과 본인부담금
치과도 일반 외래 본인부담금 기준을 따릅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1차 치과의원 | 1,000원 | 1,000원 |
| 2차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15% |
| 3차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15% |
스케일링 — 연 1회 급여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스케일링에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후속 치료 없이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외래 기준(1종 1,000~2,000원, 2종 1,000원~15%)과 동일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 65세 이상 노인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급여 적용 품목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가 해당됩니다.
본인부담금
| 종별 | 본인부담금 |
|---|---|
|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5% |
|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5% |
📎 부분틀니 지대치(고리를 걸치는 치아)는 별도 비급여입니다.
급여 횟수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는 7년에 1회 급여 적용됩니다.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된 경우 7년 이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시술 전에 반드시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시술 후 소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① 시군구청 방문 신청 또는 치과 병·의원에서 전산 등록
② 시군구청 승인 후 대상자 등록
③ 등록 완료 후 치과 시술 진행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 65세 이상 노인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입니다.
완전 무치악(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은 임플란트 대신 틀니 급여를 받습니다.
지원 개수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됩니다.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구치부)·앞니(전치부) 모두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 종별 | 본인부담금 |
|---|---|
|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 |
|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20% |
📎 골이식술·상악동 거상술 등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 임플란트는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적용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
틀니와 마찬가지로 시술 전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신청합니다.
의료급여 안과 진료
급여 적용 항목
안과 질환 치료도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백내장 수술 (인공수정체 삽입)
- 녹내장 치료
- 망막 질환 치료
- 안과 외래 진료 (염증·감염 등 질환 치료)
- 안경·돋보기 처방전 발급
본인부담금
안과 외래도 일반 외래 본인부담금 기준을 따릅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1차 안과의원 | 1,000원 | 1,000원 |
| 2차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15% |
| 3차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15% |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아래 항목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 콘택트렌즈 구입
- 미용 목적 안과 시술
- 안경 구입비 (처방전 발급까지만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수급자는 보조기기(안경·렌즈·저시력 확대기 등) 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장구 급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급여 수급자도 스케일링을 공짜로 받을 수 있나요?
A. 완전히 무료는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급여 적용을 받아 소액의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1종은 1,000~2,000원, 2종은 1,000원 또는 15% 수준입니다.
Q.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비싼데 의료급여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1종은 10%, 2종은 2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단, 평생 2개 한도이며 골이식 등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Q. 틀니 급여를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등록 후 시술해야 합니다. 시술 후 소급 신청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먼저 등록하세요.
Q. 백내장 수술도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급여 항목이므로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 인공수정체(다초점 렌즈 등)는 비급여입니다.
Q. 치과에서 금니를 씌우고 싶은데 의료급여가 되나요?
A. 금니(귀금속 포함 보철)는 비급여입니다. 레진 충전이나 신경치료 등 치료 목적의 처치는 급여 적용됩니다.
마무리
의료급여 치과·안과 급여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치과는 충치·신경치료·발치·스케일링, 65세 이상은 틀니·임플란트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과는 백내장·녹내장 등 질환 치료에 급여가 적용되며 라식·라섹·금니처럼 미용·심미 목적은 비급여입니다.
진료 전에 급여 항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소액 부담으로 치료를 받으세요.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mohw.go.kr)
📎 틀니·임플란트 사전 등록: 정부24(gov.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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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료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