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아동양육비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지급일·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해당자 월 10만원 추가 (최대 월 33만원)
-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0~1세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
- 지급일: 매월 20일 전후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아동양육비는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 수만큼 지급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금액이 2배입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종류별 금액
① 기본 아동양육비
| 대상 | 지원 금액 |
|---|---|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자녀가 2명이면 월 46만원, 3명이면 월 69만원이 지급됩니다.
② 추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면 기본 아동양육비에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 대상 | 추가 지원 |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가 적용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33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추가 아동양육비가 기존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③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의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자녀 연령 | 지원 금액 |
|---|---|
| 0~1세 영아 | 1인당 월 40만원 |
| 2세 이상 만 18세 미만 | 1인당 월 37만원 |
청소년 한부모는 이 금액 외에도 자립촉진수당·검정고시 학습비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 2026 — 추가 혜택·자격·신청방법
아동양육비 수령 금액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 한부모, 자녀 2명 (만 7세, 만 10세)
- 기본 아동양육비: 23만원 × 2명 = 46만원
예시 2: 35세 미혼 한부모, 만 3세 자녀 1명 (중위소득 63% 이하)
- 기본 아동양육비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10만원 = 33만원
예시 3: 만 22세 청소년 한부모, 0세 영아 1명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40만원
📎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고3 재학 12월)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아동양육비 지급일
아동양육비는 매월 20일 전후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담당 기관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STEP 1. 자격 확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 신청 접수
방문 신청 (권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STEP 3.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STEP 4. 지급 결정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다음 지급일에 입금됩니다.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별 관련 서류 (해당 시)
📎 담당 공무원이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안내합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소득·가구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수
취업, 재혼, 자녀 나이 초과 등 상황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과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받는 아동양육비는 다른 복지급여(생계급여 등) 신청 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데 만 18세가 넘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고3 재학 12월)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재학 사실을 주민센터에 확인 신청하세요.
Q. 자녀 2명인데 한 명은 만 18세, 한 명은 만 10세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만 18세 자녀는 지급이 중단되고 만 10세 자녀에 대해서만 계속 지급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유지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는데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65%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Q. 아동양육비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나요?
A.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 기본이며, 조건에 따라 최대 월 3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라면 최대 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공식 안내: 성평등가족부(mogef.go.kr)
📎 문의: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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