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실수령액 계산법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월급·연봉 환산액부터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 수습기간 감액 기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요약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2026년 대비 380원(3.7%)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연봉 환산 세전 약 26,835,600원
  • 4대보험료 공제 시 실수령액은 약 201만 원대(2026년 요율 기준 참고치, 2027년 일부 요율 미확정)
  • 수습기간(계약 1년 이상, 시작 3개월 이내)은 90%까지 감액 가능, 시급 약 9,63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표결(경영계案 15표 대 노동계案 11표)로 의결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 제2026-60호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업종별로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차등안도 논의됐지만 찬성 11 대 반대 14로 부결돼, 2027년에도 전 업종·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9시간은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환산한 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 따로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7최저임금-시급월급-금액카드
2027최저임금-시급월급-금액카드

2026년과 2027년 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증감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3.7%)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일급(8시간 기준) 82,560원 85,600원 +3,040원
연봉 환산(세전)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일급·연봉은 정부 발표치가 아니라 시간급을 그대로 곱한 자체 계산값입니다.

최근 5년 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시간급(원) 인상액 인상률 비고
2023 9,620 +460 5.0%
2024 9,860 +240 2.5%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개편
2025 10,030 +170 1.7% 최초로 시급 1만 원 돌파
2026 10,320 +290 2.9% 17년 만의 노사 합의 결정
2027 10,700 +380 3.7% 4년 만의 3%대 인상

2023년(5.0%) 이후 가장 큰 인상률입니다.

4대보험료를 빼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에서 4대보험료를 빼면 실수령액은 약 201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2027년 10.0%, 근로자 부담 5.0%)만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법으로 확정돼 있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2027년 요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계산은 국민연금만 2027년 확정치를, 나머지는 2026년 요율을 참고치로 대입한 결과입니다.

2027최저임금-4대보험-실수령액
2027최저임금-4대보험-실수령액
항목 요율 공제액(원)
국민연금(근로자 부담) 5.0% (2027년 확정) 111,815
건강보험(근로자 부담) 3.595% (2026년 기준, 참고치) 80,395
장기요양보험(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의 13.14% 중 절반 (2026년 기준, 참고치) 10,564
고용보험(근로자 부담) 0.9% (2026년 기준, 참고치) 20,127
4대보험 합계 222,901
실수령액(소득세 공제 전) 2,013,399

여기에 소득세(간이세액표)까지 빼면 금액이 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 수준 급여는 원천징수세액이 매우 낮은 구간으로 알려져 있고 정확한 세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2027년 요율이 고시되면 위 공제액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수습기간이라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요건 내용
계약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적용기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직종 단순노무직종(건설·제조·청소·경비·가사·음식배달 등)이 아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90%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7년 수습 감액 시급은 10,700원×0.9로 계산한 9,630원, 월 환산 약 2,012,670원(209시간 기준)이 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계산치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초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나요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원칙적으로 적용받지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급제는 209시간 환산액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고 시급제·일급제는 근로일수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2024년 개편 이후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이 기준은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나 상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임금체불 상담센터 1350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올랐습니다.

Q2.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A.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Q3.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4. 월급 계산에 쓰이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A. 주 40시간(소정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52주를 12개월로 나눠 환산한 값입니다.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Q5.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A. 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근로계약 1년 이상,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Q7.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식대가 포함되나요?
A. 2024년 개편 이후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Q8.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1350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Q9.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10. 2027년에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표결에서 부결돼 2027년에도 전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으로 이미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4대보험 실수령액은 국민연금만 확정치이고 나머지는 2026년 요율 기준 참고치이니, 수습·초단시간 같은 경계 사례와 함께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지금 급여명세서의 시급·월급이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4대보험료 공제가 이상하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율을 직접 대조해보세요.

공식 확인처

이 글은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2027년 요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본문의 실수령액은 참고치이며, 공식 고시 이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임금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