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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거급여2027 &#8211; 정부보조금정보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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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부 보조금, 국가 지원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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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거급여2027 &#8211; 정부보조금정보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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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027년 주거급여 금액, 급지별 월세 상한표와 수령액 계산법</title>
		<link>https://govgrant.kr/housing-benefit-2027-amount/</link>
		
		<dc:creator><![CDATA[정부보조금정보센터 편집팀]]></dc:creator>
		<pubDate>Wed, 21 Oct 2026 00: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복지정책]]></category>
		<category><![CDATA[기준임대료]]></category>
		<category><![CDATA[기초생활보장]]></category>
		<category><![CDATA[주거급여]]></category>
		<category><![CDATA[주거급여2027]]></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govgrant.kr/?p=3175</guid>

					<description><![CDATA[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서울 1인 월 381,000원, 4인 596,000원이 상한입니다. 4개 급지 1~6인 표와 수령액 계산 예시 3가지를 담았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7년 주거급여 금액이 정액으로 나오는지, 월세를 내면 얼마까지 받는지 헷갈리셨나요?</p>
<p>2027년 1월 1일부터 임차급여는 서울 1인 가구 월 381,000원, 4인 가구 월 596,000원이 상한이고, 실제 월세가 그보다 낮으면 월세만큼만 받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p>
<p>급지와 가구원수만 찾으면 최대 금액을 읽을 수 있고, 월세와 소득인정액을 대입하면 내 수령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p>
<p>📌 <strong>핵심 요약 (2026년 10월 19일 기준)</strong></p>
<ul>
<li>2027년 임차급여 상한(기준임대료)은 전년 대비 월 1.2만~5.0만 원 오릅니다.</li>
<li>수령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값입니다.</li>
<li>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차감됩니다.</li>
<li>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월 1,313,300원입니다.</li>
</ul>
<h2>2027년 주거급여는 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h2>
<p>2027년 1월 기준 임차급여 상한은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월 234,000원(4급지)부터 6인 월 731,000원(1급지 서울)까지입니다.</p>
<p>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입니다. 표의 각 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니, 내 가구원수 행과 급지 열이 만나는 값을 보시면 됩니다.</p>
<table>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급지 서울</th>
<th>2급지 경기·인천</th>
<th>3급지 광역시 등</th>
<th>4급지 그 외</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381,000원</td>
<td>313,000원</td>
<td>259,000원</td>
<td>234,000원</td>
</tr>
<tr>
<td>2인</td>
<td>431,000원</td>
<td>352,000원</td>
<td>291,000원</td>
<td>265,000원</td>
</tr>
<tr>
<td>3인</td>
<td>514,000원</td>
<td>422,000원</td>
<td>347,000원</td>
<td>318,000원</td>
</tr>
<tr>
<td>4인</td>
<td>596,000원</td>
<td>488,000원</td>
<td>403,000원</td>
<td>369,000원</td>
</tr>
<tr>
<td>5인</td>
<td>618,000원</td>
<td>505,000원</td>
<td>418,000원</td>
<td>382,000원</td>
</tr>
<tr>
<td>6인</td>
<td>731,000원</td>
<td>599,000원</td>
<td>492,000원</td>
<td>452,000원</td>
</tr>
</tbody>
</table>
<p>(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a href="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670" target="_blank"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 2027년 1월 1일 시행)</p>
<p>7인 이상은 따로 칸이 없습니다. 7인은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하며, 10인 이상도 2인이 늘 때마다 10%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6인을 넘는 가구라면 6인 칸에서 출발해 이 규칙으로 계산하세요.</p>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43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webp" alt="주거급여2027 급지별기준임대료표"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173"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300x179.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1024x610.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768x458.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1536x915.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1-주거급여2027-급지별기준임대료표-2048x1220.webp 2048w" sizes="(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h2>
<p>2027년 기준임대료는 전년보다 월 1.2만 원~5.0만 원 오르며, 서울은 1인이 369,000원에서 381,000원으로 12,000원, 4인이 571,000원에서 596,000원으로 25,000원 오릅니다.</p>
<table>
<thead>
<tr>
<th>서울 기준임대료</th>
<th>2026년</th>
<th>2027년</th>
<th>인상액</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369,000원</td>
<td>381,000원</td>
<td>+12,000원</td>
</tr>
<tr>
<td>4인</td>
<td>571,000원</td>
<td>596,000원</td>
<td>+25,000원</td>
</tr>
</tbody>
</table>
<p>(출처: 2026년 값은 마이홈포털, 2027년 값은 고시 제2026-455호)</p>
<p>다른 급지와 가구원수의 인상액은 2026년 표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월세가 이미 기준임대료를 넘는 분이라면 인상분만큼 그대로 더 받고, 월세가 기준보다 낮은 분은 인상과 무관하게 실제 월세만 받습니다.</p>
<h2>2027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h2>
<p>2027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고, 월 소득인정액으로 1인 1,313,300원, 4인 3,326,345원입니다.</p>
<table>
<thead>
<tr>
<th>가구원수</th>
<th>2027년 선정기준(월)</th>
<th>2026년</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1,313,300원</td>
<td>1,230,834원</td>
</tr>
<tr>
<td>2인</td>
<td>2,150,710원</td>
<td>2,015,660원</td>
</tr>
<tr>
<td>3인</td>
<td>2,744,684원</td>
<td>2,572,337원</td>
</tr>
<tr>
<td>4인</td>
<td>3,326,345원</td>
<td>3,117,474원</td>
</tr>
<tr>
<td>5인</td>
<td>3,870,249원</td>
<td></td>
</tr>
<tr>
<td>6인</td>
<td>4,382,016원</td>
<td></td>
</tr>
<tr>
<td>7인</td>
<td>4,873,279원</td>
<td></td>
</tr>
</tbody>
</table>
<p>(출처: 2027년 값은 고시 제2026-455호·<a href="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8971"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a>, 2026년 값은 마이홈포털)</p>
<p>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7인 기준 − 6인 기준)을 더하는 방식으로 늘어납니다. 2026년에 소득이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다면, 기준이 올랐으니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궁금하시면 <a href="https://govgrant.kr/2027%eb%85%84-%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ed%99%95%ec%a0%95-4%ec%9d%b8-%ea%b0%80%ea%b5%ac-692%eb%a7%8c%ec%9b%90-%ec%a0%95%eb%a6%ac/">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4인 가구 692만원 정리</a>에서 가구원수별로 볼 수 있습니다.</p>
<h2>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거나 높으면 얼마를 받나요?</h2>
<p>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지급액의 상한이 됩니다. 월세 35만 원이면 35만 원, 월세 45만 원이어도 서울 1인은 381,000원까지만 받습니다.</p>
<p>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의 연 4%를 월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매달 약 3.3만 원이 월세에 더해지는 셈입니다.</p>
<p>월세와 보증금이 함께 있다면 보증금×4%÷12를 월세에 더한 뒤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세요. 기준임대료는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p>
<h2>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깎이나요?</h2>
<p>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5,533원입니다.</p>
<p>계산식은 이렇습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26-379호 제7조).</p>
<ul>
<li>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li>
<li>지급액 = min(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li>
<li>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li>
</ul>
<p>서울 1인 가구(기준임대료 381,000원)로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
<tr>
<th>케이스</th>
<th>월세</th>
<th>소득인정액</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A</td>
<td>350,000원</td>
<td>600,000원</td>
<td>350,000원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아 전액)</td>
</tr>
<tr>
<td>B</td>
<td>450,000원</td>
<td>600,000원</td>
<td>381,000원 (기준임대료 상한, 초과분은 본인 부담)</td>
</tr>
<tr>
<td>C</td>
<td>450,000원</td>
<td>1,000,000원</td>
<td>343,660원</td>
</tr>
</tbody>
</table>
<p>C는 (1,000,000 − 875,533) × 30% = 37,340원이 차감됩니다. 기준임대료 381,000원에서 37,340원을 빼면 343,660원입니다. 내 소득인정액과 월세를 같은 식에 넣으면 수령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p>
<p>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A·B처럼 차감 없이 계산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자체는 <a href="https://govgrant.kr/livelihood-benefit-2027-eligibility/">생계급여 2027년 선정기준</a>에서 확인하세요.</p>
<p><img decoding="async" width="2400" height="1520" src="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webp" alt="주거급여2027 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 style="max-width:100%;height:auto;" class="wp-image-3174" srcset="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webp 24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300x190.webp 300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1024x649.webp 1024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768x486.webp 768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1536x973.webp 1536w, https://govgrant.kr/wp-content/uploads/2026/10/02-주거급여2027-수령액계산케이스비교표-2048x1297.webp 2048w" sizes="(max-width: 2400px) 100vw, 2400px" /></p>
<h2>집이 내 것이면 얼마를 지원받나요?</h2>
<p>자가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2027년 기준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 상한입니다. 2026년과 같은 금액입니다(고시 제2026-455호).</p>
<p>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그 초과부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0~48%는 80%입니다. 육로 통행이 안 되는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가 가산됩니다.</p>
<p>내 집에 사는데 월세 지원을 신청하거나, 월세를 내는데 자가로 신청하면 반려되니 주거 형태부터 맞춰서 신청하세요.</p>
<h2>청년은 부모와 따로 받을 수 있나요?</h2>
<p>수급가구 안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이 다를 때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2026-379호 제3조의2). 2027년 고시에는 이 부분의 변경 조항이 없습니다.</p>
<p>분리지급 때는 기준임대료의 가구규모와 지역을 부모와 청년에게 따로 적용합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사정이나 장애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미혼 여부 등 세부 요건은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p>
<h2>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h2>
<p>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p>
<p>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받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치므로 결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선정기준이 올랐으니 2026년에 탈락했더라도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 보세요.</p>
<h2>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Q. 2027년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받나요?</strong><br />A. 아닙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집니다.</p>
<p><strong>Q.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얼마를 받나요?</strong><br />A. 2027년 1월부터 월 381,000원이 상한입니다. 2026년 369,000원에서 12,000원 올랐습니다.</p>
<p><strong>Q. 보증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strong><br />A. 보증금의 연 4%를 월로 환산해 월세에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 약 3.3만 원입니다.</p>
<p><strong>Q. 소득이 선정기준을 아주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strong><br />A. 선정기준(중위소득 48%)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이하이면서 생계급여 기준만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30%가 차감되어 일부만 받습니다.</p>
<p><strong>Q. 계산 결과가 아주 적게 나오면요?</strong><br />A.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p>
<p><strong>Q. 7인 이상 가구는 기준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strong><br />A.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합니다. 10인 이상도 2인이 늘 때마다 10%씩 올립니다.</p>
<p><strong>Q. 2027년 선정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strong><br />A.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시는 2026년 8월 31일 제정됐습니다.</p>
<p><strong>Q. 주거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strong><br />A.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생계급여는 32% 기준이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a href="https://govgrant.kr/medical-aid-eligibility-2026/">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a>을 참고하세요.</p>
<p><strong>Q. 자가인데 집이 낡았어요. 어떤 지원이 있나요?</strong><br />A. 수선유지급여로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p>
<h2>결론: 내 급지 칸을 찾고 소득인정액부터 계산해 보세요</h2>
<p>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 표의 내 칸, 실제 임차료, 자기부담분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p>
<p>먼저 위 표에서 내 급지와 가구원수 칸을 찾아 2027년 기준임대료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875,533원을 넘는지 보고 자기부담분을 계산한 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p>
<h2>공식 확인처</h2>
<ul>
<li><a href="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670" target="_blank" rel="noopener">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a href="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2666" target="_blank" rel="noopener">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a href="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8971" target="_blank" rel="noopener">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a></li>
<li><a href="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 target="_blank" rel="noopener">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a></li>
<li><a href="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a></li>
</ul>
<h2>함께 보면 좋은 글</h2>
<ul>
<li><a href="https://govgrant.kr/livelihood-benefit-2027-eligibility/">생계급여 2027년 선정기준</a></li>
<li><a href="https://govgrant.kr/2027%eb%85%84-%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ed%99%95%ec%a0%95-4%ec%9d%b8-%ea%b0%80%ea%b5%ac-692%eb%a7%8c%ec%9b%90-%ec%a0%95%eb%a6%ac/">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4인 가구 692만원 정리</a></li>
<li><a href="https://govgrant.kr/medical-aid-eligibility-2026/">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a></li>
</ul>
<p>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p>
<p>최종 업데이트: 2026.10.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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