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 1종·2종 병원비 계산과 신청법

의료급여 수급 조건을 보고도 우리 집이 되는지, 되면 병원에서 얼마를 내는지 감이 안 오시나요?

2026년 의료급여 수급 조건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병원 외래 기준으로 1종은 1,500원 정액, 2종은 진료비의 15%라서 진료비 3만 원이면 2종은 4,500원을 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표, 1종·2종 본인부담 계산 예시, 신청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소득인정액입니다.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입니다.
  • 2026년 1월에 폐지된 것은 부양비(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보던 제도)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적용 중입니다.
  • 병원 외래는 1종 1,500원, 2종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진료비 3만 원이면 1종 1,500원, 2종 4,500원입니다.
  • 2027년 선정기준은 1인 1,094,417원, 4인 2,771,954원으로 의결됐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얼마까지인가요?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025,695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가구원수별로 계산한 금액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 고시).

2027년 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 2027 선정기준 비교표

가구원수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월) 2027년 의결 기준(월) 인상액
1인 1,025,695원 1,094,417원 68,722원
2인 1,679,717원 1,792,258원 112,541원
3인 2,143,614원 2,287,236원 143,622원
4인 2,597,895원 2,771,954원 174,059원
5인 3,022,688원 3,225,208원 202,520원
6인 3,422,381원 3,651,680원 229,299원

2027년 기준은 모든 가구원수에서 올랐고, 4인 가구는 월 174,059원 높아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70% 오른 영향입니다.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는 확인한 공식 문서에 월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어서, 월급이 기준 아래여도 재산 때문에 넘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을 모르겠다면 생계급여 2027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으로 받을 금액 계산하는 법의 계산 순서를 먼저 따라 해 보세요.

의료급여 40%는 생계급여(32%)보다 높아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의료급여는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2,597,895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양비가 폐지됐는데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에 폐지된 것은 부양비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직 적용 중입니다(보건복지부 부양비 폐지 보도자료, 2025년 12월 9일 발표).

의료급여 수급 조건 부양비 부양의무자 기준 구분도식

구분 상태 내용
부양비 2026년 1월 폐지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금액의 10%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하던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아직 적용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상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2027년 완화 계획·보도 단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

가상의 부양비 때문에 소득이 부풀려져 탈락했던 분은 2026년 1월 이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부양의무자(자녀·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크면 여전히 걸릴 수 있습니다.

기준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입니다(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2027년 완화안은 2026년 7월 28일 서울신문 보도 기준으로, 2027년부터 중증·희귀질환자, 장기요양 1·2등급 노인, 만 30세 이상 한부모·조손가구부터 완화를 검토하고 2028년에 노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문서에는 올해 중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정도만 있고 구체안은 없어서, 확정된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탈락했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근처였는지 먼저 보세요. 다시 신청할 가치가 있는지는 행정복지센터 상담 또는 129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양비 폐지 전 탈락자의 소급 적용 여부는 공식 확인을 못 했으니,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세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누가 어떻게 갈리나요?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등록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1종이고, 수급자 중 나머지(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입니다(정부24 의료급여 안내).

1종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1종과 2종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사 후 결정됩니다.

내 유형은 이렇게 가늠해 보세요.

  1. 가구에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사람, 시설 입소자, 등록 중증·희귀질환자가 있는지 봅니다.
  2. 해당되면 1종 가능성이 높고, 해당되지 않으면 2종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최종 유형은 행정복지센터 조사 결과로 정해지니, 신청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병원 외래에서 1종은 1,500원, 2종은 얼마를 내나요?

병원(2차) 외래 기준으로 1종은 진료비와 상관없이 1,500원, 2종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진료비가 3만 원이면 2종은 4,500원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본인부담기준).

진료 종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 수급자 기준).

진료 구분 1종 2종
입원 무료 급여비용 총액의 10%
외래 1차(의원) 1,000원 1,000원
외래 2차(병원) 1,500원 급여비용의 15%
외래 3차(종합·상급종합) 2,000원 급여비용의 15%
CT·MRI·PET 5% 15%
1종 약국 처방조제 500원 별도 확인 필요

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 부담 안내 기준입니다. 2종 약국 본인부담은 확인한 표에서 칸이 비어 있어 적지 않았으니, 약국에서는 건보공단 129 또는 약국 창구로 확인하세요. 2종 장애인 등 일부는 따로 낮은 금액을 적용하므로 해당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물어보세요.

의료급여 수급 조건 1종 2종 본인부담 비교그래프

급여 진료비는 질환마다 달라서, 아래 계산 예시의 금액은 가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 조건 1종 2종 본인부담 계산예시표

상황 계산 과정 본인부담
2종, 병원 외래, 진료비 30,000원 30,000원 × 15% 4,500원
1종, 같은 병원 외래, 진료비 30,000원 정액(진료비와 무관) 1,500원
2종, 상급종합 외래, 진료비 100,000원 100,000원 × 15% 15,000원
1종, 상급종합 외래, 진료비 100,000원 정액 2,000원
2종, 입원, 진료비 1,000,000원 1,000,000원 × 10% 100,000원
1종, 입원 무료 0원

같은 병원, 같은 진료비 3만 원에서 1종은 1,500원, 2종은 4,500원이라 차이가 3,000원입니다. 진료비가 클수록 2종 부담은 비율만큼 커지므로, 2종이라면 큰 병원 방문 전에 예상 비용을 병원 수납 창구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블로그에는 2종 종합병원 외래를 3,500원이라고 적은 곳이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는 2차·3차 모두 15%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공식 표를 따랐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과 본인부담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1일에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이 건보공단 가상계좌로 들어오고, 외래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하되 2,000원 미만은 환급하지 않습니다(인천시 건강생활유지비 안내).

예를 들어 1종이 한 달에 의원을 4번 가면 4 × 1,000원 = 4,0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6,000원에서 먼저 차감되므로 이 달 현금 부담은 0원이고, 2,000원이 남습니다. 지자체 안내 기준의 계산이며, 2026년 현재 적용 여부는 건보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이 커졌을 때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제도 1종 2종
본인부담 보상제 매 30일 2만 원 초과분의 50% 환급 매 30일 20만 원 초과분의 50%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 공단 요약 기준 월 5만 원 초과분 전액 지원 연 80만 원 초과분 전액 지원

출처는 구리시 의료급여 안내와 위 건보공단 안내입니다. 1종 상한을 월 기준으로 적은 곳과 연 기준으로 적은 곳이 갈려서, 1종 상한 기준은 건보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 달에는 건보공단 129에서 내가 상한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의료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정부24 신청 안내).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물을 챙깁니다. 신분확인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
  2.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받습니다.
  4. 결정 통보를 받으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습니다.

조사가 끝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는 확인한 공식 원문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일정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탈락한 적이 있다면 부양비 폐지 이후에 같은 절차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안 되는 경우의 대안으로는 소득이 조금 높은 차상위계층 지원이 있고, 기준은 차상위계층 기준 2026,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선과 확인서 받는 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2종이면 병원 외래에서 얼마를 내나요?
A. 의원은 1,000원이고, 병원·종합병원 이상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진료비 3만 원이면 4,500원입니다.

Q. 1종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은 안 쓰면 사라지나요?
A.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남은 금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됩니다. 단, 2,000원 미만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Q. CT·MRI를 찍으면 얼마를 내나요?
A.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자체 안내 기준입니다.

Q.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A.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이고 차상위는 별도 기준입니다. 차상위 기준은 차상위계층 기준 2026 글에서 확인하세요.

Q. 월급이 기준 아래인데 왜 탈락했나요?
A. 판단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지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따로 적용됩니다.

Q. 부양비 폐지 전에 탈락했는데 재신청하면 소급되나요?
A. 소급 여부는 공식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같은 절차로 재신청하고, 행정복지센터나 129에서 적용 시점을 물어보세요.

Q. 2027년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7월 28일 의결된 의료급여 기준은 1인 1,094,417원, 4인 2,771,954원입니다. 시행 시점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Q. 2027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나요?
A. 2026년 7월 28일 보도 기준으로 중증·희귀질환자 등부터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며, 보건복지부 공식 구체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폐지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Q. 18세 미만이나 임산부도 본인부담을 내나요?
A. 18세 미만, 임산부, 등록 중증·희귀질환자 등은 일부 면제됩니다. 세부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Q. 신청 중에도 의료급여를 쓸 수 있나요?
A.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 답하지 못합니다. 신청 접수 때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결국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구원수별 표에서 내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지 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1종이면 1,500원·2종이면 15%로 병원비를 가늠하시면 됩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위 표에서 우리 가구원수의 2026년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보세요.
  2. 가능성이 보이면 준비물을 챙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모르는 점은 129로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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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가구의 수급 여부와 본인부담 금액은 조사 결과와 의료기관 청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