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2명이면 한 달에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서 신청을 미루고 계신가요?
2026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대상이고, 3인 가구(부모 1명+자녀 2명)는 월 소득인정액 3,483,373원 이하입니다. 자녀 2명의 월 수령액은 일반 한부모 46만 원, 25~34세 청년 한부모 66만 원입니다.
핵심 요약
-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5년까지는 63%)
- 금액: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해당하면 월 10만 원 추가 (최대 33만 원)
- 자녀 2명 월 합계: 일반 46만 원, 청년 한부모 66만 원, 미혼모(5세 이하 1명 포함) 56만 원
-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문의는 1577-4206
- 판단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몇 %부터 대상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대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안내와 정책브리핑이 2025년까지 63%였던 기준이 65%로 넓어졌다고 안내합니다.
대상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고, 고등학교에 다니면 22세 미만까지 해당합니다. 정부2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안내에도 같은 연령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63% 기준으로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63~65% 구간이 새로 대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판별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를 월 소득인정액으로 바꾼 상한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65% 상한 (월 소득인정액) |
|---|---|---|
| 2인 (부모 1+자녀 1)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부모 1+자녀 2)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부모 1+자녀 3)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이상 | 복지로에서 확인 | 복지로에서 확인 |
(출처: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2026년 기준. 5인 이상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3인 가구라서 소득인정액 3,483,373원 이하면 통과입니다.
3인 가구에 소득을 대입해 보면
소득인정액이 월 330만 원이면 상한 3,483,373원 아래라서 해당합니다. 350만 원이면 상한을 넘어 초과 통보를 받습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통장 숫자가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초과가 나올 수 있고, 월급이 상한 근처여도 재산이 적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월급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고, 해당 조건이 있으면 월 10만 원이 추가돼 최대 33만 원입니다. 금액은 성평등가족부 사업 안내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됩니다.
| 항목 | 금액 | 대상 |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선정된 한부모가족의 자녀 |
|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미혼모·미혼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 |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초·중·고 재학 자녀 |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10만 원 | 복지시설 입소 가구 |
(출처: 성평등가족부,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추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위 두 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5세 이하인지, 내가 25~34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블로그에서 추가 양육비는 63% 이하만 해당한다고 쓰지만, 공식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양육비를 노리신다면 신청 때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기준을 한 번 더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일반 한부모는 월 46만 원, 25~34세 청년 한부모는 월 66만 원, 5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미혼모는 월 56만 원입니다. 모두 위 공식 금액(1인당 23만 원, 추가 10만 원)을 곱한 산술 결과입니다.
| 케이스 | 계산 | 월 합계 | 연 합계 (학용품비 포함) |
|---|---|---|---|
| A. 일반 한부모, 초등생 2명 | 23만 × 2 | 46만 원 | 552만 + 20만 = 572만 원 |
| B. 25~34세 청년 한부모, 자녀 2명 | (23만 + 10만) × 2 | 66만 원 | 792만 + 20만 = 812만 원 |
| C. 미혼모, 5세 이하 1명 + 8세 1명 | (23만 + 10만) + 23만 | 56만 원 | 672만 + 10만 = 682만 원 |
(학용품비는 초·중·고 재학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기준입니다. C는 초등생 1명만 반영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추가 양육비 조건이면 케이스 B처럼 66만 원이 됩니다. 한 명만 해당하면 케이스 C처럼 56만 원입니다.
내 케이스를 찾았다면, 그 금액에서 시작해 자녀 나이와 내 나이를 바꿔 직접 계산해 보세요.
생계급여나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2027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으로 받을 금액 계산하는 법에서 소득인정액 구조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과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와 처리 기간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문 전에 가족상담전화 1577-4206이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준비물을 물어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평일에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하세요.

소득이 오르거나 소득 초과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 중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바뀌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1577-4206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환수 범위는 공식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환수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사실혼, 재산 변동 같은 사항은 숨기지 말고 문의하세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합니다” 통보를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후기도 있는데, 통보 뒤에도 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 양육비를 상대 부모에게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 이행 지원을 문의하세요.
- 주거가 부담이라면 한부모가족 대상 LH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도 정책브리핑이 소개했으니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63% 기준으로 탈락했는데 올해는 가능한가요?
2026년 기준은 중위소득 65%라서 63~65% 구간이 새로 대상에 들어옵니다. 정책브리핑은 이 구간의 신규 대상을 연 276만 원(미혼·조손·청년은 396만 원) 규모로 안내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해당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못 받나요?
판단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 외에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5인 이상 가구 소득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5인 이상 상한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577-4206으로 확인하세요.
아동양육비는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같다고 판단되면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정 후 행정복지센터나 1577-4206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일부 뉴스와 블로그에서 월 37만 원, 0~1세 40만 원이라는 요약이 있지만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라면 행정복지센터에 금액을 직접 문의하세요.
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아동수당 개편 2027, 지금 내 아이 받는 금액 확인하는 법에서 확인하고, 중복 수급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 여부는 같은 소득인정액 개념을 쓰므로 위 생계급여 글과 함께 비교하고, 중복은 1577-4206에 문의하세요.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은 따로 신청하나요?
학용품비는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은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10만 원입니다. 별도 신청 여부는 신청 때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결론: 지금 해야 할 일
가구원수별 상한(3인 3,483,373원)과 내 소득인정액을 비교하고, 자녀 수에 맞게 월 46만~66만 원을 계산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 대상이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공식 확인처
-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 정책브리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정책브리핑 2026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혜택
- 정부2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복지로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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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최종 기준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