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라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수급 자격 신청과 바우처 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를 놓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 초등학생: 연 50만 2천원
- 중학생: 연 69만 9천원
- 고등학생: 연 86만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별도)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만 적용)
- 지급 방식: 현금이 아닌 바우처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간편결제)
- 집중 신청 기간: 매년 3월 초~중순 (연중 신청 가능)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선정 기준이 가장 넓어 가장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안 되어도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 128만 2,119원 이하 |
| 2인 | 210만 6,312원 이하 |
| 3인 | 269만 2,918원 이하 |
| 4인 | 324만 7,369원 이하 |
| 5인 | 378만 9,012원 이하 |
| 6인 | 431만 5,718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교육급여 금액 — 학교급별 지원액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학교급 | 연간 지원금액 |
|---|---|
| 초등학생 | 50만 2,000원 |
| 중학생 | 69만 9,000원 |
| 고등학생 | 86만원 |
📎 2026년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추가 지원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아래 항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비
📎 재학 중인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신청방법 — 2단계 절차
교육급여는 반드시 두 단계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선정되어도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STEP 1. 수급 자격 신청
아래 3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보장
② 교육비 원클릭 신청 학교 포털(교육부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 집중 신청 기간(3월 초~중순)에 신청하면 학기 시작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신청도 가능하나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STEP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수급자로 선정된 후 반드시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 가구 상황 변동이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신규 수급자: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이 필수입니다.
① 바우처 누리집 접속
② 본인 명의 카드 등록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③ 잔액 확인 후 사용 시작
📎 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수급 선정 후 반드시 카드를 등록하세요.
바우처 사용처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 목적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서점(교보문고·YES24 등), 문구점, 학원비, 독서실, 온라인 학습지(밀크T·천재교육 등), 일부 편의점 내 문구류
사용 불가: 식음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 같은 편의점이라도 식음료는 불가, 문구류는 가능으로 구분됩니다. 결제 전 사용처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를 못 받는데 교육급여도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은 생계급여(32%)보다 훨씬 넓습니다. 생계급여가 안 되어도 소득인정액이 50%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자로 선정됐는데 왜 잔액이 0원인가요?
A. 수급 선정만으로는 바우처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카드를 등록해야 잔액이 반영됩니다.
Q. 3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부모님이 고소득자이면 탈락하나요?
A.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은 교육급여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바우처를 연말까지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입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마무리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수급 자격 신청과 바우처 신청 두 단계입니다.
수급 선정만으로는 바우처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선정 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카드를 등록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생계급여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자격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 수급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 공식 안내: 교육부(moe.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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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