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2026 — 자격·금액·절차 완전정리

월세가 부담스럽지만 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통해 매달 월세를 최대 수십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격·금액·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
  • 임차가구: 지역별 월 최대 21만~70만원 지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최대 1,601만원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신청 가구 소득만 판단)
  •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지원됩니다.

  • 임차가구(전월세):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
  • 자가가구(내 집):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111만원 이하
2인 184만원 이하
3인 235만원 이하
4인 312만원 이하
5인 385만원 이하
6인 456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단계별 안내

①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③ 조사 진행

신청 후 두 가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 주택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LH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조사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④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조사 완료 후 시·군·구에서 결정을 통지합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핵심 — 임차가구 지원 금액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급지 해당 지역 지원 상한
1급지 서울 36만 9천원
2급지 경기·인천 30만원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24만 7천원
4급지 그 외 지역 21만 2천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원 상한이 올라갑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 최대 57만 1천원, 6인 가구는 최대 70만원 수준입니다.

📎 정확한 기준임대료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기부담분 계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공식으로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제 지급액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 대신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보수 유형 지원 금액 지원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 등) 457만원 3년
중보수 (창호·단열 등) 849만원 5년
대보수 (지붕·욕실 등) 1,241만원 7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이 10% 추가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신분증

✓ 통장 사본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수급자 가구에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이 있고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원에게 별도로 임차료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집에서 나와 독립한 청년이라면 별도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주의사항

소득·임대차 변동 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

소득이나 임대차 상황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이사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 불인정

부모·자녀 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약 166,666원으로 인정됩니다.

Q.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면 주거급여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생계급여(32%)보다 높습니다. 생계급여 탈락자도 소득이 기준 이하면 주거급여만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자녀의 소득과 무관합니다.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임대료 상한까지만 지원받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Q. 주거급여와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유사한 성격의 주거지원과는 중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간단히 완료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폭넓게 지원하므로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식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상담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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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