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 2026 — 지역별·가구원수별 지급액 총정리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지역별·가구원수별 지급액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임차가구: 지역(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최대 1,601만원 지원
  • 1급지(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약 36만 9천원
  • 2026년 기준임대료: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원 인상
  • 실제 지급액: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기준

주거급여 금액 — 급지(지역) 구분

주거급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기준임대료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급지 해당 지역
1급지 서울특별시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4급지 그 외 지역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등)

📎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급지를 판단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금액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표

아래 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 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 4급지(그 외)
1인 36만 9천원 30만원 24만 7천원 21만 2천원
2인 41만 4천원 33만 5천원 27만 5천원 23만 7천원
3인 49만 4천원 40만원 32만 8천원 28만 5천원
4인 57만 1천원 46만 2천원 37만 9천원 32만 9천원
5인 59만 1천원 47만 8천원 39만 3천원 34만원
6인 69만 9천원 56만 5천원 46만 5천원 40만 2천원

📎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 4.7~11.0%)

📎 정확한 기준임대료는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LH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금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계산됩니다.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 월세 30만원, 소득인정액 50만원
→ 생계급여 기준(약 82만원) 이하
→ 실제 임차료 30만원 전액 지급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제 지급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계산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 월세 36만 9천원, 소득인정액 100만원인 경우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 약 82만원
자기부담분 = (100만원 - 82만원) × 30% = 5만 4천원
실제 지급액 = 36만 9천원 - 5만 4천원 = 약 31만 5천원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비교

실제 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월세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예시: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실제 월세 25만원
→ 25만원 전액 지급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기준임대료 상한까지만 지원받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시: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실제 월세 50만원
→ 36만 9천원까지만 지급, 나머지 13만 1천원은 본인 부담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금액

자가 주택 소유자는 현금 대신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보수 유형 주요 내용 지원 금액 지원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등 457만원 3년
중보수 단열·난방·급수 등 849만원 5년
대보수 지붕·욕실·주방 등 1,241만원 7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 수준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수선비용의 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10% 추가 지원됩니다.


전세 거주자의 주거급여 금액 계산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월세 환산액 = 전세 보증금 × 4% ÷ 12개월

계산 예시: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인 경우입니다.

5,000만원 × 4% ÷ 12 = 약 166,666원 (월 약 16만 7천원)

이 금액이 실제임차료로 인정되어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 금액은 매년 변경되나요?

A. 변경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조정되고,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수별로 매년 인상됩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1.7~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훨씬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므로 실제 월세가 낮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Q.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 계산이 다른가요?

A. 아닙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월세 금액 그대로 실제임차료로 인정됩니다.

Q. 관리비도 주거급여 금액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순수 임차료(월세·보증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월세가 5배 이상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고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지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가구원수·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6만 9천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57만 1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하세요.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 공식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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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