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시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방법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대상·금액·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 지원 금액: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서울 1인 가구 상한: 최대 월 약 36만 9천원
- 전세 보증금: 연 4% 환산으로 임차료 인정
- 신청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주거급여 임차급여란?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수급가구에게 매달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중 전월세 가구에게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자가 주택 소유자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거주 형태 | 타인의 주택에 거주 (임차가구) |
| 계약 형태 |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사용대차확인서 등 |
| 임차료 지불 |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을 것 |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 제외됩니다.
📎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방법 — 단계별 안내
① 자격 확인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②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 통장 사본
③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조사 진행
신청 후 두 가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임대차 계약관계 및 주택 현황 조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합니다.
LH 주택조사 거부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⑤ 급여 지급
보장 결정 통지 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금액 계산
기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지역(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급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상한)
| 급지 | 지역 | 상한 금액 |
|---|---|---|
| 1급지 | 서울 | 약 36만 9천원 |
| 2급지 | 경기·인천 | 약 30만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 | 약 24만 7천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약 21만 2천원 |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제 지급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전액 지원됩니다.
전세 거주자의 임차급여 계산
전세 보증금도 임차료로 인정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월 환산액 = 보증금 × 4% ÷ 12개월
예시: 보증금 6,000만원
→ 6,000만원 × 4% ÷ 12 = 월 20만원 인정
보증금 환산액 + 월차임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임차료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고 부모와 다른 지역(시·군 단위)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원에게 별도로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①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일 것
② 청년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일 것
③ 부모와 다른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있을 것
부모는 지방에 살고 자녀는 서울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처럼 실제 거주지의 기준임대료를 적용해 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차 상황 변동 시 14일 이내 신고
이사·재계약·월세 변경 등 임대차 상황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누락 주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누락하면 서류 재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거주지 기준 적용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급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방법이 복잡한가요?
A. 복지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10~15분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훨씬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임대료 상한까지만 지원받습니다.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Q.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입실확인서 등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Q. 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A. 매달 20일 전후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 지급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차급여를 받다가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가가구로 전환되어 임차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가 취득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수선유지급여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간단히 완료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공식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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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