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있어서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자가 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장판부터 지붕·욕실까지 최대 1,601만원의 수리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자가 주택 소유자이면서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수급가구
- 지원 방식: 현금이 아닌 실제 집수리 공사로 지원
- 경보수: 약 590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약 1,095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약 1,601만원 (7년 주기)
- 추가 지원: 장애인 최대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침수방지시설 350만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도에 따라 실제 공사를 진행해 줍니다.
임차가구(전월세)가 받는 임차급여와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주택 소유 |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주택 소유 |
| 거주 요건 | 소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 중일 것 |
| 부양의무자 | 기준 없음 (본인 가구 소득만 판단)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금액 — 보수 유형별 지원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합니다.
| 보수 유형 | 주요 공사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난방기 교체 등 마감재 개선 | 약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설비 전체 교체 등 | 약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지붕·기둥·내외벽·전기·욕실 등 구조부 수선 | 약 1,601만원 | 7년 |
보수 유형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LH가 주택 상태를 직접 조사하여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결정합니다.
소득수준별 지원 비율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소득 수준 | 지원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2% 이하) | 수선비용의 100% |
|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 |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
📎 육로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혜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경사로·안전손잡이·욕실 개조 등이 해당됩니다.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수급자가 고령자인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장애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반지하 등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350만원 한도 내에서 침수방지시설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차수판·개폐형 방범용 방충망·침수경보장치·역류방지장치·임시차수벽 등이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 — 단계별 안내
① 자격 확인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② 신청 접수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④ LH 주택 노후도 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방문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가 결정됩니다.
조사 거부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⑤ 보장 결정 및 공사 진행
시·군·구에서 결정을 통지하고,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후 공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등)
✓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 동의서
📎 추가 서류는 담당기관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직접 거주 요건 반드시 충족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 주기 준수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지원됩니다.
주기 내에 재신청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아님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닌 실제 공사로 지원됩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신청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나요?
A.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난 후 공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절차에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A. 선택할 수 없습니다. LH가 주택 상태를 직접 조사하여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결정합니다.
Q. 집을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요청할 수 있나요?
A. 원하는 부분을 조사 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수선 범위는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Q.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급여는 전월세 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사 중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시 거처 지원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담당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로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590만원부터 대보수 최대 1,601만원까지,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 가구에는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 공식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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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