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조건 2026 — 소득·재산 기준 완전정리

“내 소득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므로 이 글에서 내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 핵심 요약

  • 핵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본인 가구만 평가)
  • 자동차 기준: 2026년부터 2,000cc 미만·차량가액 3,708만원 미만 완화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무료 확인 가능

주거급여 자격조건 — 핵심 기준

주거급여 자격조건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자격조건의 소득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111만원 이하
2인 184만원 이하
3인 235만원 이하
4인 312만원 이하
5인 385만원 이하
6인 456만원 이하

2025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약 8만 3천원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

아래 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 근로소득 (임금·급여)
  •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 수입)
  • 재산소득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 이전소득 (각종 수당·연금 등)

📎 단,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가구특성별 의료비 등 지출이 많으면 소득평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아래 재산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토지·건물·주택)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 자동차
  • 일반재산 (회원권 등)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초과분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자동차 기준 완화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 3,708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 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생활 필수품으로서 자동차의 역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자녀가 직장을 다니거나 재산이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다른 급여 비교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종류별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급여 종류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가 선정기준이 가장 넓어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조건 확인하는 방법

①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로 복지멤버십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습니다.

③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은 전문 담당자와의 상담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외에 가구특성별 지출 공제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월급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 자격조건에서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자가 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급여(월세 지원) 대신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를 받게 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 자격조건이 되나요?

A.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 적용)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타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재산의 규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자가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주거급여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선정 문턱이 낮아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가 될까?” 고민하지 말고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세요.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 공식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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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