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 임시거소·임대료 지원 받는 법 완전정리

화재·가정폭력·강제퇴거 등으로 갑자기 살 곳이 없어졌나요?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당장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금액·기간·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지원 방식: 임시거소 직접 제공 또는 월세(임대료) 현금 지원
  •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월 66만 2,500원 (상한액)
  • 지원 기간: 기본 1개월 → 최대 12개월 (심의 후 연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487만 1,054원)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800만원 이하 (주거지원 특례 적용)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129 (24시간)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으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가구에게 임시로 머물 곳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화재로 집을 잃거나,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나와야 하거나, 실직으로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우선 제공하며, 없는 경우 민간 임시거소(고시원·모텔·원룸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기사유에 해당하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대상입니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사유 (예시)

  • 화재·자연재해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해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
  • 실직·폐업으로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위기사유로 임시거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수 월 소득 기준 (75% 이하)
1인 가구 192만 3,179원
4인 가구 487만 1,054원

📎 소득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금융재산 기준 ― 주거지원 특례

주거지원은 금융재산 기준이 일반 긴급지원보다 200만원 유리합니다.

구분 금융재산 기준
일반 긴급지원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800만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856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1,249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월 66만 2,500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과 가구원수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지원 기준
대도시 4인 가구 66만 2,500원
중소도시·농어촌 대도시 대비 차등 적용 (지자체 안내)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 추가

📎 위 금액은 상한액입니다. 실제 임대료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만 지원됩니다.

📎 가구원수·지역별 정확한 상한액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순수 월 임대료(월세)만 지원됩니다.


지원 방식은 어떻게 나뉘나요?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① 임시거소 직접 제공

지자체 또는 국가 소유의 임시주택을 직접 제공합니다.

집을 잃었거나 당장 거처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 지원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해 제공합니다.

② 민간 임시거소 비용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시거소가 없을 때는 민간 임시거소(고시원·모텔·원룸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합니다.

  1. 임시거소 제공자가 비용을 시군구청에 청구합니다.
  2. 시군구청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신청자가 직접 받는 현금이 아니라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직접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1개월 지원에서 시작하여 위기 지속 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간
기본 지원 1개월
위기 지속 시 연장 1개월씩 2회 추가 (총 3개월)
심의 후 추가 연장 12개월 초과 불가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웃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접수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전화 신청: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합니다. 24시간 운영합니다.

본인 외에 친족·이웃·지인 누구든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③ 즉시 지원 결정

현장 확인 후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원이 결정됩니다.

일반 복지급여처럼 소득·재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선 지원 후 사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주거급여와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차이를 정리합니다.

구분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주거급여
목적 위기 상황 즉시 대응 저소득층 지속적 주거비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지속 지급 (상시)
심사 방식 현장 확인 후 즉시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중복 수령 주거급여와 동시 수령 불가 의료·생계급여와 중복 가능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과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지원, 언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종료 후 동일한 위기사유로 재지원을 받으려면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다른 위기사유로 주거지원을 다시 받으려면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구분 재지원 가능 시점
동일 위기사유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다른 위기사유 지원 종료 후 3개월 경과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에서 쫓겨날 위기인데 임시거소가 당장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자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시거소를 우선 확보해 제공합니다. 없는 경우 민간 고시원·모텔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합니다. 우선 ☎ 129에 전화해 상황을 알리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Q. 월세를 3개월 이상 못 냈는데 긴급복지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실직·폐업으로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위기사유로 인정받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사유를 확인합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해 집을 나온 경우 위기사유로 인정됩니다. 가정폭력상담소(☎ 1366)와 연계해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지원받은 임시거소에서 1개월 후 나가야 하나요?

A.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성격의 주거지원은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Q.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순수 월 임대료(월세)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체류자격을 확인 후 문의하세요.

Q.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친족·이웃·지인 누구든 위기 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29에 전화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Q.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현장 확인 후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원이 결정됩니다. 일반 복지급여처럼 수개월씩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무리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은 화재·가정폭력·강제퇴거 등 위기 상황에서 당장 거처가 없을 때 즉시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 1개월 지원에 심의를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 129에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2가지

  1. 위기 상황이라면 ☎ 129에 즉시 전화 → 담당 공무원과 상담
  2.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현장 확인 요청

공식 확인처

본 글은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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