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2026 — 하한액·상한액·월급별 수령액

퇴직 후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지?”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월급별 실제 수령액 예시까지 담았으니 내가 받을 금액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 핵심 요약

  • 계산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2026년 상한액: 1일 68,100원 (월 최대 약 204만 3,000원)
  • 2026년 하한액: 1일 66,048원 (월 최소 약 198만 1,440원)
  • 수급 기간: 120일~270일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 기본 공식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의 핵심은 아래 공식 하나입니다.

1일 수령액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총 수령액 = 1일 수령액 × 소정급여일수

단, 1일 수령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달력 기준)로 나눈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상여금·성과급은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금액의 3/12만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 등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은 제외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구분 1일 금액 월 환산 (30일 기준)
상한액 68,100원 약 204만 3,000원
하한액 66,048원 약 198만 1,440원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 계산식(최저임금 × 80% × 8시간)이 66,048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정부는 상한액을 7년 만에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하한액 계산식: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월급별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 실제 수령액 예시

월급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퇴직 전 월급 1일 평균임금 60% 적용액 실제 1일 수령액 적용 기준
150만원 50,000원 30,000원 66,048원 하한액 적용
200만원 66,667원 40,000원 66,048원 하한액 적용
250만원 83,333원 50,000원 66,048원 하한액 적용
300만원 100,000원 60,000원 66,048원 하한액 적용
340만원 113,333원 68,000원 68,000원 평균임금 60%
400만원 133,333원 80,000원 68,100원 상한액 적용
500만원 166,667원 100,000원 68,100원 상한액 적용

월급 340만원 이하는 대부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 약 341만원 이상은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총 수령액 계산방법 — 소정급여일수 적용

1일 수령액이 확정되면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총 수령액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4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4년인 경우입니다.

1일 수령액 = 66,048원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 180일 (50세 미만, 3~5년)
총 수령액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약 1,188만원을 180일에 걸쳐 수령합니다.

월급 450만원, 5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8년인 경우입니다.

1일 수령액 = 68,100원 (상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 240일 (50세 이상, 5~10년)
총 수령액 =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

약 1,634만원을 240일에 걸쳐 수령합니다.

📎 정확한 수령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대기기간 7일

수급자격 인정 후 첫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전 금액 기준

실업급여는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입금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직일 기준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인상된 상한액·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 퇴사자는 이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12개월 소멸 기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이 낮으면 실업급여를 적게 받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1일 66,048원)이 보장됩니다. 월급 340만원 이하는 대부분 하한액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상여금도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에 포함되나요?

A. 일부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된 상여금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Q. 퇴직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별도 지급 항목이며 실업급여 계산과 무관합니다.

Q. 주 5일 미만 근무자도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A.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하한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하고,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 범위 안에서 조정한 뒤,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

월급 34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66,048원, 월 약 198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공식 모의계산: 고용보험(ei.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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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