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2026 — 공식·지급기준·IRP 완전정리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 공식부터 지급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자격: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 지급 방법: IRP 계좌로만 지급 (원칙)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지급 자격 — 내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질병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단,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됩니다.

📎 계약직이 계약을 갱신해온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 자격 조건 상세 내용은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 공식과 예시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항목 포함 여부
기본급 ✅ 포함
식대·교통비 등 고정 수당 ✅ 포함
상여금 ✅ 3개월 치 가산 (연간 상여금 × 3/12)
연차수당 ✅ 3개월 치 가산 (연간 연차수당 × 3/12)
성과급 (비정기) ❌ 원칙적 제외
실비 변상 성격 경비 ❌ 제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합니다.

📎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근무기간 3년 (1,095일) 기준

항목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해당 기간 총 일수 91일 (예시)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1일 = 98,901원
퇴직금 98,901원 × 30일 × (1,095 ÷ 365) = 약 891만원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금액을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방법

지급 기한

항목 기준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연 이자 14일 초과 시 연 20%
합의 연장 당사자 합의 시 지급일 연장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미지급 일수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상세 내용은 퇴직금 지급기간에서 확인하세요.

지급 방법 — IRP 계좌 의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IRP 계좌 없이 직접 수령 가능한 경우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상환 (상환 금액 한도 내)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금에서 공제가 필요한 경우

📎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무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IRP 수령 방법 상세 내용은 퇴직금 IRP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 신고 방법

단계 방법
1단계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 요청
2단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신고
3단계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4단계 노동청 중재 후 민사 소송

📎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 1350


퇴직연금 — DB형·DC형과 퇴직금의 차이

퇴직금 외에 퇴직연금(DB형·DC형)도 있습니다.

구분 퇴직금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 회사 회사 근로자
지급 기준 퇴직 시 평균임금 퇴직 시 평균임금 매년 납입 후 운용 수익
중간 인출 제한적 제한적 제한적
파산 위험 회사 파산 시 위험 외부 금융기관 보관 외부 금융기관 보관

📎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라면 퇴직금 대신 DB형 또는 DC형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도 해당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줘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Q. 중간에 연봉이 올랐는데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A.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도 높아집니다. 전체 재직 기간 평균이 아닌 마지막 3개월 기준입니다.

Q. 회사가 퇴직금 대신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줬는데 맞나요?

A. 불법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바로 쓸 수 있나요?

A. IRP 계좌를 즉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IRP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퇴직금 계산방법의 핵심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입니다.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moel.go.kr

📎 고용노동부 민원 신고: minwon.moel.go.kr

📎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 1350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지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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