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2026 — 아르바이트·5인 미만·계약직 완전정리

“1년 일했는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기준은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기본 조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고용 형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도 해당
  • 계속근로기간 포함: 수습·출산휴가·육아휴직 모두 포함
  •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퇴직금 지급기준 ①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란

같은 사업장에서 중단 없이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기간 포함 여부
수습기간 ✅ 포함
출산전후휴가 ✅ 포함
육아휴직 ✅ 포함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 포함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 포함
개인 사유 휴직 (무급) 취업규칙·계약 따라 다름

📎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과 계속근로

계약직이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상황 계속근로 인정 여부
계약 갱신 (공백 없이) ✅ 전체 기간 합산
계약 갱신 (짧은 공백 후) ✅ 실질적 계속근로로 인정 가능
퇴직 후 재입사 ❌ 재입사일부터 새로 계산

📎 계약 만료 후 짧은 공백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②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초과근무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계약서상 정규 근무시간 ✅ 포함
연장근로 시간 ❌ 제외
야간·휴일 근무 시간 ❌ 제외

📎 4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형태별 퇴직금 지급기준

고용 형태 지급 가능 여부 조건
정규직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계약직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가능
일용직 조건부 계속근로 인정 여부에 따라 다름
파견·용역 근로자 실제 사용 사업장 기준 아닌 파견업체 기준
특수고용·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다름

📎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퇴직금 지급기준

사업장 규모 지급 의무 여부
1인 이상 사업장 ✅ 의무
5인 미만 사업장 ✅ 의무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 예외
가사 사용인 (가정부·베이비시터 등) ❌ 예외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작아서 퇴직금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잘못된 안내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해당 안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 자가 확인 체크리스트

퇴직 전 아래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사업장이 동거 친족으로만 구성된 곳이 아닌가?

✓ 근로계약서가 있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1년 3개월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겼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장이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Q. 주 14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주 20시간씩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상 14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서가 다르다면 노동청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1년을 채우기 직전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365일(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1개월 29일과 12개월 0일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퇴직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면 1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계약이 끝났다가 2주 후 다시 채용됐는데 이전 근무기간도 합산되나요?

A. 2주 공백이 있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 왔고 재계약 성격이라면 실질적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는데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직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 1년 이상·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가지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민원 신고: minwon.moel.go.kr

📎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 1350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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