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한부모가족이 많습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세 가지 경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주거급여·긴급복지 주거지원 각각의 자격과 신청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LH 매입임대주택: 시세 30~50% 수준 임대료로 입주 (우선공급 대상)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매달 월세 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 시 월 최대 64만 2천원 즉시 지원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LH청약센터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① — LH 매입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은 LH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가 326가구에서 346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 방법
LH청약센터 (apply.lh.or.kr)에서 공고가 나오면 신청합니다.
공고 시기는 지역별로 다르므로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LH 콜센터 ☎ 1600-100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② —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매달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중위소득 65% 이하 기준)보다 소득 기준이 낮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2인 가구 | 약 184만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35만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12만원 이하 |
지원 금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6년 2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 급지 | 해당 지역 | 지원 상한 |
|---|---|---|
| 1급지 | 서울 | 약 40만원 |
| 2급지 | 경기·인천 | 약 33만원 |
| 3급지 | 광역시 | 약 27만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약 23만원 |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원 상한이 높아집니다.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③ —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사고·가정폭력 등)으로 주거가 어려워진 경우 즉시 임시거소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가정폭력 피해, 주소득자 실직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가구원수 | 지원금액 (월) |
|---|---|
| 1~2인 가구 | 최대 38만 7천원 |
| 3~4인 가구 | 최대 64만 2천원 |
| 5~6인 가구 | 최대 64만 2천원 |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현장 확인 후 즉시 지원이 원칙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 위기상황·지원금액·자격 완전정리
3가지 주거지원 한눈에 비교
| 구분 | LH 매입임대주택 | 주거급여 | 긴급복지 주거지원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중위소득 48% 이하 | 중위소득 75% 이하 |
| 지원 방식 |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 매달 임차료 현금 지원 | 임시거소·임대료 즉시 지원 |
| 지원 기간 | 최대 20년 (재계약) | 수급 자격 유지 기간 | 최대 12개월 |
| 신청처 | LH청약센터 | 복지로·주민센터 | 주민센터·☎129 |
| 특징 | 우선공급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즉시 지원 가능 |
📎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와 LH 임대주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이 해소된 후 주거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와 아동양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두 가지 모두 해당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아동양육비는 65% 이하입니다.
Q. LH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LH청약센터에서 수시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은 우선공급 대상이므로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Q.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주택이라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피해로 급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 129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통해 임시거소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족은 주거지원을 LH 매입임대주택·주거급여·긴급복지 세 가지 경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므로 세 가지 모두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주거급여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도 수시로 체크하세요.
📎 주거급여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LH 임대주택 신청: LH청약센터(apply.lh.or.kr)
📎 긴급 주거지원: ☎ 129 (24시간)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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