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2026 금액 계산, 소득·재산별 3케이스로 확인

자녀장려금 금액이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다 100만 원인지, 내 경우는 얼마인지 헷갈리시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고, 홑벌이 총급여 2,100만 원·맞벌이 2,500만 원을 넘으면 산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핵심요약

  •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100만 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까지는 1인당 100만 원이고 그 위부터 줄어듭니다.
  •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0원입니다.
  •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 아래 산식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알려진 계산식이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얼마까지 받나요?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국세청, 정책브리핑).

대상 자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입니다. 부양자녀 세부 요건(자녀 소득 한도, 나이 기준일)은 국세청 신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정책브리핑).

“7,000만 원 미만이니 다 1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 직전 구간은 1인당 50만 원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홑벌이는 총급여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까지 1인당 100만 원이고, 그 위부터 총소득 7,00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되도록 줄어듭니다.

먼저 가구 유형을 정하세요. 국세청 2024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그 외는 홑벌이입니다(국세청 신청요건). 2025년 귀속에도 같은지는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계산식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조문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7,000만 원에서 1인당 50만 원이 되는 공식 최소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가구 총급여 등 구간 자녀 1인당 계산식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100만 원
홑벌이 2,100만 ~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급여 − 2,100만 원) × 50 ÷ 4,900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100만 원
맞벌이 2,500만 ~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급여 − 2,500만 원) × 50 ÷ 4,500

자녀장려금 금액계산 소득구간별산식도식

소득별로 산식에 넣어 본 1인당 금액은 참고값이고, 실제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총급여 등 홑벌이 1인당 맞벌이 1인당
2,100만 원 이하 100만 원 100만 원
3,000만 원 약 90.8만 원 약 94.4만 원
4,000만 원 약 80.6만 원 약 83.3만 원
5,000만 원 약 70.4만 원 약 72.2만 원
6,000만 원 약 60.2만 원 약 61.1만 원
7,0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같은 소득이면 맞벌이가 1인당 1~4만 원 정도 더 받는 구간이 많습니다. 점감이 시작되는 지점이 2,500만 원으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내 소득이 표 사이에 있으면 위 계산식에 직접 넣어 보시면 됩니다.

내 경우로 직접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3케이스 단계별 계산)

홑벌이 자녀 2명 총급여 3,000만 원은 약 181.6만 원, 맞벌이 자녀 2명 합산 5,000만 원은 약 144.4만 원, 홑벌이에 재산 2억 원이면 약 90.8만 원입니다.

3케이스 모두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 계산이고, 원 단위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해 모두 “약”으로 적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계산 3케이스단계별계산표

단계 케이스 1 홑벌이 케이스 2 맞벌이 케이스 3 홑벌이+재산 2억 원
조건 자녀 2명, 총급여 3,000만 원 자녀 2명, 합산 5,000만 원 자녀 2명, 총급여 3,000만 원, 재산 2억 원
1. 점감 시작점 초과분 3,000 − 2,100 = 900만 원 5,000 − 2,500 = 2,500만 원 900만 원
2. 1인당 감액 900 × 50 ÷ 4,900 ≈ 9.18만 원 2,500 × 50 ÷ 4,500 ≈ 27.78만 원 약 9.18만 원
3. 1인당 금액 100 − 9.18 ≈ 90.8만 원 100 − 27.78 ≈ 72.2만 원 약 90.8만 원
4. 자녀 2명 합계 약 181.6만 원 약 144.4만 원 약 181.6만 원
5. 재산 감액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0% 적용, 약 90.8만 원

케이스 1과 2는 재산 1억 원으로 가정해 재산 감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합계 대신 3행의 1인당 금액이 그대로 지급액이 됩니다.

케이스 2에서 같은 5,000만 원을 홑벌이로 계산하면 1인당 약 70.4만 원이라서, 맞벌이가 1인당 약 1.8만 원 유리합니다.

내 소득과 자녀 수를 위 표 1~4행에 넣어 보시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행까지 적용해 보세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얼마가 깎이나요?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았더라도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에 걸쳐 있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재산 항목을 꼭 넣어 보세요. 소득만 넣으면 금액이 두 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감액과 아래의 기한 후 신청 5% 감액이 함께 적용될 때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는 공식 예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분은 금액을 단정하지 마시고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상담(1566-3636)으로 확인하세요.

5월 신청을 놓쳤는데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정책브리핑).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고 지급일은 8월 27일이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재산 감액이 없는 위 케이스에 95% 지급을 적용하면 이만큼 줄어듭니다.

구분 정기 신청(100%) 기한 후 신청(95%) 차이
케이스 1 (약 181.6만 원) 약 181.6만 원 약 172.5만 원 약 9.1만 원
케이스 2 (약 144.4만 원) 약 144.4만 원 약 137.2만 원 약 7.2만 원

기한 후 신청으로 깎이는 금액은 최대 100만 원 기준 1인당 5만 원 수준이라, 신청하지 않아 0원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분은 신청할 수 없으니 그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일정타임라인

신청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국세상담센터 1566-3636이 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두 장려금은 각각 따로 계산해 지급합니다(국세상담센터 Q&A).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그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위 3케이스 금액은 자녀세액공제 차감 전 산정액이니, 공제를 받은 분은 실수령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기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 대상이고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입니다(정책브리핑).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분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신청해 보세요.

계산이 틀리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7,0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이라고 오해하는 것과, 재산 기준일을 신청 시점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 소득 구간: 100만 원은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까지입니다. 그 위는 점감입니다.
  • 재산 기준일: 신청일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입니다.
  • 재산 1억 7천만 원: 국세상담센터 안내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며, 일부 블로그의 “초과” 표기와 다릅니다. 공식 문구를 따르세요.
  • 자녀세액공제: 받았다면 산정액에서 차감됩니다.
  • 기한 후 감액: 5% 감액(95% 지급)입니다. 일부 사이트의 10% 표기는 국세청 안내와 다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안이 보도됐지만, 자녀장려금 기준 변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국회 제출 전 단계라는 보도 기준).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재산감액 구간도식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모두 100만 원인가요?
A. 아닙니다.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을 넘으면 줄어들어 7,000만 원 직전에는 1인당 50만 원 수준입니다.

Q. 자녀가 1명이면 얼마나 받나요?
A. 1인당 50~100만 원입니다. 위 표 기준으로 홑벌이 총급여 3,000만 원은 약 90.8만 원, 맞벌이 5,000만 원은 약 72.2만 원입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재산 합계 산정 방식(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의 반영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맞벌이인데 한쪽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인가요?
A. 2024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은 홈택스 안내로 재확인하세요.

Q.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가 깎이나요?
A.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를 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Q.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이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적용 순서를 알려 주는 공식 예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는데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으로 자녀장려금이 바뀌나요?
A. 2026년 8월 3일 발표 세제개편안 보도에서 자녀장려금 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안은 국회 제출 전 단계로 보도됐습니다.

Q. 이 글의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알려진 산식에 대입한 참고값이고,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결론: 해야 할 일

자녀장려금 1인당 금액은 50~1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반으로 줄며, 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입니다.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위 표의 산식에 내 소득과 자녀 수를 넣어 대략의 금액을 계산하세요.
  2. 2026년 12월 1일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세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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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신청 자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