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금액이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다 100만 원인지, 내 경우는 얼마인지 헷갈리시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고, 홑벌이 총급여 2,100만 원·맞벌이 2,500만 원을 넘으면 산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핵심요약
-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100만 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까지는 1인당 100만 원이고 그 위부터 줄어듭니다.
-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0원입니다.
-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 아래 산식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알려진 계산식이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얼마까지 받나요?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국세청, 정책브리핑).
대상 자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입니다. 부양자녀 세부 요건(자녀 소득 한도, 나이 기준일)은 국세청 신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정책브리핑).
“7,000만 원 미만이니 다 1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 직전 구간은 1인당 50만 원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홑벌이는 총급여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까지 1인당 100만 원이고, 그 위부터 총소득 7,00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되도록 줄어듭니다.
먼저 가구 유형을 정하세요. 국세청 2024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그 외는 홑벌이입니다(국세청 신청요건). 2025년 귀속에도 같은지는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계산식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조문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7,000만 원에서 1인당 50만 원이 되는 공식 최소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 가구 | 총급여 등 구간 | 자녀 1인당 계산식 |
|---|---|---|
| 홑벌이 | 2,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 홑벌이 | 2,100만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급여 − 2,100만 원) × 50 ÷ 4,900 |
| 맞벌이 | 2,5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 맞벌이 | 2,500만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급여 − 2,500만 원) × 50 ÷ 4,500 |

소득별로 산식에 넣어 본 1인당 금액은 참고값이고, 실제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 총급여 등 | 홑벌이 1인당 | 맞벌이 1인당 |
|---|---|---|
| 2,100만 원 이하 | 100만 원 | 100만 원 |
| 3,000만 원 | 약 90.8만 원 | 약 94.4만 원 |
| 4,000만 원 | 약 80.6만 원 | 약 83.3만 원 |
| 5,000만 원 | 약 70.4만 원 | 약 72.2만 원 |
| 6,000만 원 | 약 60.2만 원 | 약 61.1만 원 |
| 7,00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같은 소득이면 맞벌이가 1인당 1~4만 원 정도 더 받는 구간이 많습니다. 점감이 시작되는 지점이 2,500만 원으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내 소득이 표 사이에 있으면 위 계산식에 직접 넣어 보시면 됩니다.
내 경우로 직접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3케이스 단계별 계산)
홑벌이 자녀 2명 총급여 3,000만 원은 약 181.6만 원, 맞벌이 자녀 2명 합산 5,000만 원은 약 144.4만 원, 홑벌이에 재산 2억 원이면 약 90.8만 원입니다.
3케이스 모두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 계산이고, 원 단위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해 모두 “약”으로 적었습니다.

| 단계 | 케이스 1 홑벌이 | 케이스 2 맞벌이 | 케이스 3 홑벌이+재산 2억 원 |
|---|---|---|---|
| 조건 | 자녀 2명, 총급여 3,000만 원 | 자녀 2명, 합산 5,000만 원 | 자녀 2명, 총급여 3,000만 원, 재산 2억 원 |
| 1. 점감 시작점 초과분 | 3,000 − 2,100 = 900만 원 | 5,000 − 2,500 = 2,500만 원 | 900만 원 |
| 2. 1인당 감액 | 900 × 50 ÷ 4,900 ≈ 9.18만 원 | 2,500 × 50 ÷ 4,500 ≈ 27.78만 원 | 약 9.18만 원 |
| 3. 1인당 금액 | 100 − 9.18 ≈ 90.8만 원 | 100 − 27.78 ≈ 72.2만 원 | 약 90.8만 원 |
| 4. 자녀 2명 합계 | 약 181.6만 원 | 약 144.4만 원 | 약 181.6만 원 |
| 5. 재산 감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50% 적용, 약 90.8만 원 |
케이스 1과 2는 재산 1억 원으로 가정해 재산 감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합계 대신 3행의 1인당 금액이 그대로 지급액이 됩니다.
케이스 2에서 같은 5,000만 원을 홑벌이로 계산하면 1인당 약 70.4만 원이라서, 맞벌이가 1인당 약 1.8만 원 유리합니다.
내 소득과 자녀 수를 위 표 1~4행에 넣어 보시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행까지 적용해 보세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얼마가 깎이나요?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았더라도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에 걸쳐 있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재산 항목을 꼭 넣어 보세요. 소득만 넣으면 금액이 두 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감액과 아래의 기한 후 신청 5% 감액이 함께 적용될 때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는 공식 예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분은 금액을 단정하지 마시고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상담(1566-3636)으로 확인하세요.
5월 신청을 놓쳤는데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정책브리핑).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고 지급일은 8월 27일이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재산 감액이 없는 위 케이스에 95% 지급을 적용하면 이만큼 줄어듭니다.
| 구분 | 정기 신청(100%) | 기한 후 신청(95%) | 차이 |
|---|---|---|---|
| 케이스 1 (약 181.6만 원) | 약 181.6만 원 | 약 172.5만 원 | 약 9.1만 원 |
| 케이스 2 (약 144.4만 원) | 약 144.4만 원 | 약 137.2만 원 | 약 7.2만 원 |
기한 후 신청으로 깎이는 금액은 최대 100만 원 기준 1인당 5만 원 수준이라, 신청하지 않아 0원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분은 신청할 수 없으니 그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국세상담센터 1566-3636이 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두 장려금은 각각 따로 계산해 지급합니다(국세상담센터 Q&A).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그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위 3케이스 금액은 자녀세액공제 차감 전 산정액이니, 공제를 받은 분은 실수령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기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 대상이고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입니다(정책브리핑).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분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신청해 보세요.
계산이 틀리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7,0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이라고 오해하는 것과, 재산 기준일을 신청 시점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 소득 구간: 100만 원은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까지입니다. 그 위는 점감입니다.
- 재산 기준일: 신청일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입니다.
- 재산 1억 7천만 원: 국세상담센터 안내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며, 일부 블로그의 “초과” 표기와 다릅니다. 공식 문구를 따르세요.
- 자녀세액공제: 받았다면 산정액에서 차감됩니다.
- 기한 후 감액: 5% 감액(95% 지급)입니다. 일부 사이트의 10% 표기는 국세청 안내와 다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안이 보도됐지만, 자녀장려금 기준 변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국회 제출 전 단계라는 보도 기준).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모두 100만 원인가요?
A. 아닙니다.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을 넘으면 줄어들어 7,000만 원 직전에는 1인당 50만 원 수준입니다.
Q. 자녀가 1명이면 얼마나 받나요?
A. 1인당 50~100만 원입니다. 위 표 기준으로 홑벌이 총급여 3,000만 원은 약 90.8만 원, 맞벌이 5,000만 원은 약 72.2만 원입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재산 합계 산정 방식(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의 반영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맞벌이인데 한쪽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인가요?
A. 2024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은 홈택스 안내로 재확인하세요.
Q.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가 깎이나요?
A.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를 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Q.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이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적용 순서를 알려 주는 공식 예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는데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으로 자녀장려금이 바뀌나요?
A. 2026년 8월 3일 발표 세제개편안 보도에서 자녀장려금 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안은 국회 제출 전 단계로 보도됐습니다.
Q. 이 글의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알려진 산식에 대입한 참고값이고,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결론: 해야 할 일
자녀장려금 1인당 금액은 50~1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반으로 줄며, 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입니다.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 위 표의 산식에 내 소득과 자녀 수를 넣어 대략의 금액을 계산하세요.
- 2026년 12월 1일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세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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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지원금은 자녀장려금 외에 아동수당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신청 자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