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몰라 신청 버튼 앞에서 멈추셨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고, 대출 하나라도 3개월(90일) 이상 연체했다면 부실차주로 원금 조정 대상입니다. 연체가 3개월 미만이어도 폐업·휴업 등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순부채의 60~80% 원금 감면(저소득·취약 최대 90%)
-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이지만 폐업 등 사유 해당, 금리 조정(원금 감면 없음)
- 신청 기한: 2024년 9월 발표 기준 2026년 말까지(구체 마감일은 공식 확인 필요)
- 신청: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또는 캠코 상담센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이 기간 요건과 제외업종·채무 한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일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안내 기준입니다.
| 요건 | 기준 | 해당 안 되면 |
|---|---|---|
| 사업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 비해당 |
|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제외 | 비해당 |
| 채무 한도 | 사업자대출·가계대출 합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한도 초과분은 대상 밖 |
| 연체 상태 | 90일 이상 연체(부실) 또는 장기연체 위험(부실우려) | 대상 아님 |
네 줄 중 하나라도 막히면 신청해도 반려됩니다. 사업 기간과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고의로 연체해 자격을 맞춘 경우는 제외 대상이니, 일부러 연체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체 90일(3개월) 이상이면 원금까지 조정하는 부실차주, 그 미만이면 금리만 조정하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 구분 | 판별 기준 | 지원 내용 | 신용정보 |
|---|---|---|---|
| 부실차주 | 대출 하나 이상에서 90일 이상 연체 | 보유재산을 반영한 원금 조정(일반 60~80%, 저소득·취약 최대 90%) + 거치 최대 3년·상환 최장 20년 |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90일 미만이지만 폐업·6개월 이상 휴업·만기연장 후 추가연장 불가·세금 체납 등 | 금리 조정(원금 감면 없음) | 이용만으로는 불이익 없음 |
연체가 0일이라도 폐업했거나 만기연장이 막혔다면 부실우려차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30일밖에 안 돼서 아직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부실우려차주의 세부 사유는 금융위가 2022년 8월 29일 게시한 Q&A 기준이라,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평일 09:00~18:00)에서 현행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원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채무 1억 원 계산 예시
일반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를 감면받고, 변제가능률(월평균 소득 ÷ 월평균 채무상환액)이 100%를 넘으면 최소 30%까지 낮아집니다. 2026년 6월 25일 금융위 발표 기준입니다.
감면은 채무 전체가 아니라 순부채(채무액 − 보유재산가액)에만 적용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감면액은 줄어듭니다.
무담보 채무 1억 원, 보유재산 2천만 원을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감면율은 공식 범위 안에서 임의로 고른 가정치이고, 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가정 | 감면율 | 감면액 | 상환 대상 | 월 상환(20년 단순 분할, 이자 제외) |
|---|---|---|---|---|
| A | 60% | 4,800만 원 | 5,200만 원 | 약 21.7만 원 |
| B | 80% | 6,400만 원 | 3,600만 원 | 15만 원 |
| C(변제가능률 100% 초과) | 30% | 2,400만 원 | 7,600만 원 | 약 31.7만 원 |
| D(보유재산 1억 원 이상) | 해당 없음 | 0원 | 1억 원 | 원금 감면 없음 |
가정 A의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 순부채 = 1억 원 − 2천만 원 = 8천만 원
- 감면액 = 8천만 원 × 60% = 4,800만 원
- 상환 대상 = 1억 원 − 4,800만 원 = 5,200만 원
- 월 상환 = 5,200만 원 ÷ 240개월 ≈ 21.7만 원
재산이 1억 원 이상이면 순부채가 0 이하가 되어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 감면율은 캠코 심사로 정해지고 개인별 산정식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 표는 내 대략적 위치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세요.

2026년 6월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6월 25일 금융위가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개편을 발표했고,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2026년에 추가됐습니다. 시행일은 발표상 협약 개정 등을 거쳐 2026년 6월말 예정이었고, 실제 적용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기준일 |
|---|---|---|
| 최소감면율 | 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60% → 30%. 100% 이하는 현행 유지 | 2026-06-25 금융위 |
| 조기상환 추가감면 |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최소 5% 추가 감면 | 2026-02-27 정책브리핑 |
| 성실상환 금리 인하 | 1년 성실상환마다 최초 적용금리 10% 추가 인하, 최대 4년, 하한 3.25% | 2026-03-03 금융위 |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소득이 상환액보다 크다는 뜻이라, 감면 하한이 낮아지는 쪽은 상환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본인의 월 소득과 월 상환액부터 적어 변제가능률을 계산해 보세요.
일부 블로그가 말하는 8월 시행은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과 섞인 것으로 보여, 이 개편의 시행일로 쓰지 않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9월 12일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6년 말까지입니다. 정책브리핑이 당시 신청 기한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같은 구체 마감일이나 2027년 연장 여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장 소문이 돌아도 기다리지 말고,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이나 콜센터 1660-1378에서 현재 기한을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캠코 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위 판별표로 부실/부실우려 유형 확인
- 새출발기금.kr 접속 후 본인 인증
- 채무 내역과 추가 자격 심사 내용 작성
- 증빙서류 첨부 후 접수
- 캠코 심사 결과 대기
필요서류의 구체 목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화면과 상담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을 취소하려면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해야 하고,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안 됩니다.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지 마세요.
재산심사도 강화됐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보유를 거래소에 확인해 신청인 잔고증명서를 재산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고, 5대 거래소 원화마켓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세요.

신청하면 신용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두 유형 모두, 새출발기금과 별개로 연체 때문에 떨어진 신용점수가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식 누리집이 안내합니다. 연체 중이라면 빨리 신청해 추심부터 멈추는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
고의 연체로 자격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 채무조정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금융위 설명 기준이라 현행 세부는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이 안 맞으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사업 기간이 대상 밖이거나 제외업종이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하고, 새 대출이 필요하면 특례보증이 대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지 신규 대출이 아닙니다.
신복위 수치는 검색 요약 기준이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항목 | 새출발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
|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포함 여부는 개별 확인) |
| 연체 기준 | 90일 이상(부실) / 부실우려 |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31~89일 프리워크아웃,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검색 요약) |
| 감면율(일반) | 순부채 60~80%(최대 90%)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범위(검색 요약) |
| 특징 | 자영업자 특화 | 법인 채무조정 불가 |
사업 이력이 맞으면 새출발기금, 사업 이력이 없는 개인 채무면 신복위를 먼저 알아보세요. 신용이 낮아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특례로 통합, 신청법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했는데 새출발기금 신청이 되나요?
A.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면 폐업자도 부실우려차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 폐업 세부 요건은 공식 확인을 못 했으니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연체가 30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연체가 없어도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 불가, 세금 체납 같은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에게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였고, 2025년 9월 22일 시행했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준입니다.
Q. 채무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A.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쳐 최대 15억 원이고,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나뉩니다.
Q. 상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거치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입니다.
Q.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A.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Q.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은 재신청이 안 됩니다.
Q. 성실상환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1년 성실상환마다 금리를 10% 추가 인하하고(최대 4년, 하한 3.25%),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뒤 일시상환하면 5~10% 추가 감면을 받습니다.
Q.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들으면 도움이 되나요?
A.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원금 감면율 우대를 최대 10%p 받는다고 2024년 9월 12일 발표했습니다.
Q. 신복위와 새출발기금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A.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했다면 새출발기금이 자영업 채무에 특화돼 있습니다. 사업 이력이 없으면 신복위를 검토하세요.
결론: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
연체 90일 이상이면 부실차주로 원금 감면, 그 미만이어도 폐업 등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감면액은 순부채(채무 − 재산)에 감면율을 곱해 가늠하고, 재산이 1억 원 이상이면 감면이 없습니다.
- 내 연체 일수·사업 기간·채무액을 적어 위 판별표에 대입하세요.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에서 현행 신청 기한과 필요서류를 확인한 뒤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하세요.
공식 확인처
-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대상·지원 내용
- 새출발기금 FAQ
- 금융위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2026.06.25)
- 금융위 2026 추진사항 점검회의(2026.03.03)
- 정책브리핑 성실상환 인센티브(2026.02.27)
- 정책브리핑 신청 기한 연장(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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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감면율과 신청 가능 여부는 캠코 심사로 정해지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