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이력을 자동으로 채운 화면에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화면의 숫자는 확정 환급액이 아니라 예상치이며, 2025년 귀속분(2026년 1월 신고)은 2025년 11월 5일에 개통됐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항목과, 10~12월 카드 비중·연금저축 조정으로 환급을 늘리는 계산을 총급여 4,000만·6,000만 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개통일은 매년 10월 말~11월 초이며, 2026년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 1~9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IRP는 합산 900만 원까지 12월 말 추가 납입만으로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 뭘 보여주나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신고한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와 채워 넣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여줍니다.
접근 경로는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공제 항목(카드·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을 미리 떠올려두면 자동 입력값이 맞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17~2025년 사례를 보면 10월 31일~11월 7일 사이에 개통됐고, 이번 사이클(2026년 귀속, 2027년 1월 신고분)의 정확한 개통일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 차례 개통일은 이렇습니다. 매년 같은 날로 정해진 규칙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 귀속연도 | 개통일 | 비고 |
|---|---|---|
| 2017년 귀속 | 11월 7일 | 국세청 보도자료 확인 |
| 2023년 귀속 | 10월 31일 | 국세청 보도자료 확인 |
| 2025년 귀속 | 11월 5일 | 정책브리핑 확인 |
| 2026년 귀속(이번 사이클) | 미발표 | 공식 발표 후 업데이트 예정 |

세 사례는 10월 말~11월 초에 몰려 있지만 “매년 며칠”로 단정할 근거는 없어,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지사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10~12월엔 뭘 써야 유리한가요?
1~9월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 25% 기준을 넘겼다면, 공제율이 신용카드(15%)의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비중을 늘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계산법이 헷갈리면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실수령액 계산법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카드 외에 12월 안에 함께 챙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율·한도 | 10~12월에 할 일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신용 15%·체크/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 25% 기준을 넘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 연금저축·IRP | 합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12%(초과) | 한도까지 여유 자금을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30% | 3% 기준을 넘겼다면 예정된 치료·시술을 연내로 앞당김 |
| 기부금 |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연말 기부 계획은 12월 31일 이전 지출로 확정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 원 한도의 40%(최대 120만 원) | 300만 원을 안 채웠다면 12월까지 추가 납입 |

2026년 세제개편안(신용카드 우대공제율 개편 등)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올해 10~12월 사용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편안 소식으로 카드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A)·6,000만 원(B) 모두 1~9월 사용액이 각자 25% 기준(A 1,000만 원, B 1,500만 원)을 넘겼고, 10~12월 3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아래처럼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300만 원 전부 신용카드 | 300만 원 전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소득공제 차액 |
|---|---|---|---|
| 소득공제액 | 45만 원(15%) | 90만 원(30%) | 45만 원 |
| A(가정 세율 16.5%) 환급 증가분 | – | – | 약 7만 4천 원 |
| B(가정 세율 26.4%) 환급 증가분 | – | – | 약 11만 8천 원 |
(위 환급 증가분은 이해를 돕는 가정치이며, 개인별 과세표준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보기 예상세액이 실제와 다르면 왜 그런가요?
10~12월 사용액을 예상값으로 입력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간소화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카드값이 안 뜨는 이유는 대부분 자료제공 동의 미비이며, 온라인 인증이나 팩스 신청으로 동의부터 마쳐야 반영됩니다.
중도입사자·이직자는 전 직장 이력 합산 정확도가 공식 확인되지 않아,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료비·기부금, 연말까지 뭘 더 챙기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의 15~30%, 기부금은 1천만 원까지 15%가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반 기부금과 공제율이 달라, 2026년 기부분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4%가 세액공제됩니다. 연말 전에 얼마를 기부할지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2026, 20만 원까지가 이득에서 금액별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이며,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의료비는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해당된다면 12월 안에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PC 홈택스에서만 되나요?
PC 홈택스 경로만 뚜렷하게 확인됐고, 모바일(손택스) 지원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부양가족 카드값·의료비가 화면에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본인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Q. 중도입사자·이직자도 미리보기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
전 직장 이력 합산 정확도는 공식 확인이 안 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조건 체크카드가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1~9월 사용액이 총급여 25% 기준을 이미 넘긴 경우에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는 게 좋나요?
연금저축 단독 인정 한도는 600만 원이므로, 이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는 IRP로 900만 원 한도까지 채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미리보기에서 확인한 예상세액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제출은 국세청 간소화자료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지금 당장 카드 공제율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정한 사용액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12월 31일까지의 실제 사용액으로 최종 확정되며, 그 전까지는 언제든 예상값을 바꿔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12월에 무엇을 할지 정하는 계산기이고, 여기 나온 세액은 예상치입니다.
총급여 25%를 넘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고, 여유 자금은 연금저축·IRP 900만 원 한도까지 채우세요.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2026년 개통일을 확인하는 것. 둘째, 화면이 열리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부터 처리해 두는 것입니다.
공식 확인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27일 기준 확인 가능한 공식 자료와 보도를 근거로 정리했으며, 2026년 개통일과 세제개편안 확정 내용은 공식 발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