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금액이 정액으로 나오는지, 월세를 내면 얼마까지 받는지 헷갈리셨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임차급여는 서울 1인 가구 월 381,000원, 4인 가구 월 596,000원이 상한이고, 실제 월세가 그보다 낮으면 월세만큼만 받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급지와 가구원수만 찾으면 최대 금액을 읽을 수 있고, 월세와 소득인정액을 대입하면 내 수령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9일 기준)
- 2027년 임차급여 상한(기준임대료)은 전년 대비 월 1.2만~5.0만 원 오릅니다.
- 수령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차감됩니다.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월 1,313,300원입니다.
2027년 주거급여는 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1월 기준 임차급여 상한은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월 234,000원(4급지)부터 6인 월 731,000원(1급지 서울)까지입니다.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입니다. 표의 각 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니, 내 가구원수 행과 급지 열이 만나는 값을 보시면 됩니다.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492,000원 | 452,000원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7년 1월 1일 시행)
7인 이상은 따로 칸이 없습니다. 7인은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하며, 10인 이상도 2인이 늘 때마다 10%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6인을 넘는 가구라면 6인 칸에서 출발해 이 규칙으로 계산하세요.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2027년 기준임대료는 전년보다 월 1.2만 원~5.0만 원 오르며, 서울은 1인이 369,000원에서 381,000원으로 12,000원, 4인이 571,000원에서 596,000원으로 25,000원 오릅니다.
| 서울 기준임대료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 1인 | 369,000원 | 381,000원 | +12,000원 |
| 4인 | 571,000원 | 596,000원 | +25,000원 |
(출처: 2026년 값은 마이홈포털, 2027년 값은 고시 제2026-455호)
다른 급지와 가구원수의 인상액은 2026년 표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월세가 이미 기준임대료를 넘는 분이라면 인상분만큼 그대로 더 받고, 월세가 기준보다 낮은 분은 인상과 무관하게 실제 월세만 받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고, 월 소득인정액으로 1인 1,313,300원, 4인 3,326,345원입니다.
| 가구원수 | 2027년 선정기준(월) | 2026년 |
|---|---|---|
| 1인 | 1,313,300원 | 1,230,834원 |
| 2인 | 2,150,710원 | 2,015,660원 |
| 3인 | 2,744,684원 | 2,572,337원 |
| 4인 | 3,326,345원 | 3,117,474원 |
| 5인 | 3,870,249원 | |
| 6인 | 4,382,016원 | |
| 7인 | 4,873,279원 |
(출처: 2027년 값은 고시 제2026-455호·정책브리핑, 2026년 값은 마이홈포털)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7인 기준 − 6인 기준)을 더하는 방식으로 늘어납니다. 2026년에 소득이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다면, 기준이 올랐으니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궁금하시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4인 가구 692만원 정리에서 가구원수별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거나 높으면 얼마를 받나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지급액의 상한이 됩니다. 월세 35만 원이면 35만 원, 월세 45만 원이어도 서울 1인은 381,000원까지만 받습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의 연 4%를 월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매달 약 3.3만 원이 월세에 더해지는 셈입니다.
월세와 보증금이 함께 있다면 보증금×4%÷12를 월세에 더한 뒤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세요. 기준임대료는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깎이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5,533원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26-379호 제7조).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지급액 = min(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 1인 가구(기준임대료 381,000원)로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스 | 월세 | 소득인정액 | 지급액 |
|---|---|---|---|
| A | 350,000원 | 600,000원 | 350,000원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아 전액) |
| B | 450,000원 | 600,000원 | 381,000원 (기준임대료 상한, 초과분은 본인 부담) |
| C | 450,000원 | 1,000,000원 | 343,660원 |
C는 (1,000,000 − 875,533) × 30% = 37,340원이 차감됩니다. 기준임대료 381,000원에서 37,340원을 빼면 343,660원입니다. 내 소득인정액과 월세를 같은 식에 넣으면 수령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A·B처럼 차감 없이 계산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자체는 생계급여 2027년 선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집이 내 것이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자가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2027년 기준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 상한입니다. 2026년과 같은 금액입니다(고시 제2026-455호).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그 초과부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0~48%는 80%입니다. 육로 통행이 안 되는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가 가산됩니다.
내 집에 사는데 월세 지원을 신청하거나, 월세를 내는데 자가로 신청하면 반려되니 주거 형태부터 맞춰서 신청하세요.
청년은 부모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수급가구 안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이 다를 때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2026-379호 제3조의2). 2027년 고시에는 이 부분의 변경 조항이 없습니다.
분리지급 때는 기준임대료의 가구규모와 지역을 부모와 청년에게 따로 적용합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사정이나 장애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미혼 여부 등 세부 요건은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받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치므로 결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선정기준이 올랐으니 2026년에 탈락했더라도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집니다.
Q.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얼마를 받나요?
A. 2027년 1월부터 월 381,000원이 상한입니다. 2026년 369,000원에서 12,000원 올랐습니다.
Q. 보증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보증금의 연 4%를 월로 환산해 월세에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 약 3.3만 원입니다.
Q. 소득이 선정기준을 아주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선정기준(중위소득 48%)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이하이면서 생계급여 기준만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30%가 차감되어 일부만 받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아주 적게 나오면요?
A.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Q. 7인 이상 가구는 기준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A.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합니다. 10인 이상도 2인이 늘 때마다 10%씩 올립니다.
Q. 2027년 선정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시는 2026년 8월 31일 제정됐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A.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생계급여는 32% 기준이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을 참고하세요.
Q. 자가인데 집이 낡았어요.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수선유지급여로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내 급지 칸을 찾고 소득인정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 표의 내 칸, 실제 임차료, 자기부담분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먼저 위 표에서 내 급지와 가구원수 칸을 찾아 2027년 기준임대료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875,533원을 넘는지 보고 자기부담분을 계산한 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공식 확인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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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