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자격·급여·신청방법·변경사항 완전정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 단가 인상과 대상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격조건부터 급여 종류·신청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소득 기준: 없음 (소득수준 무관)
  • 자격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
  • 2026년 활동지원 단가: 시간당 17,270원 (전년 대비 +650원)
  • 본인부담금 상한: 월 216,200원 (2026년 기준)
  • 신청 경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격조건

신청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항목 기준
연령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없음 (장애유형·소득수준 무관)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신청 불가 대상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불가 대상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자

65세 이후 예외적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조건 상세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서비스 종류

기본급여

서비스 종류 세부 내용
활동보조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방문해 의료처치 등 제공

활동보조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세면도움·식사도움·실내이동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세탁·식사준비 등
이동보조 외출 동행·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는 생활환경(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사유 신청 기한
출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립준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특별지원급여에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활동지원 단가는 17,270원으로 전년 대비 650원(약 3.9%) 인상됐고 가산급여 시간이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 전문수당은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항목 2025년 2026년
활동지원 단가 16,620원 17,270원/시간
가산급여 시간 205시간 258시간
최중증 돌봄 전문수당 5만원 15만원
기본급여 대상 13.3만명 14만명 (+7천명)
본인부담금 상한 (일반) 200,200원 216,200원

💡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A값(2025년 말 기준 3,089,062원)의 7%로 매년 변동됩니다.


본인부담금

2026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54,400원입니다(A값의 5%).

구분 본인부담금 상한 (월)
일반 수급자 216,200원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 154,400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또는 감면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 구간 본인부담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120% 이하 6%
180% 이하 8%
180% 초과 10%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급여 금액 상세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STEP 1.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경로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신규·갱신 신청 가능)
대리 신청 가족·보호자·대리인 가능

STEP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수급자격 심의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수급자격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STEP 4. 바우처카드 발급 및 제공기관 계약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가 발급됩니다.

이용을 원하는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신청방법 상세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 인력은 수급자와 배우자·직계혈족·형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한시적 가족급여 허용 (2026년 10월 31일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GAS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한시적으로 가족급여가 허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등급이 몇 급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돼 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뿐 아니라 경증 장애인도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120% 이하 6%, 180% 이하 8%, 180% 초과 10%가 적용되며, 월 최대 216,200원을 넘지 않습니다.

Q. 65세가 넘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만 65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수급자였던 분이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바우처카드로 어떻게 결제하나요?

A.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월별로 본인부담금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정부지원금과 합산되어 바우처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공기관은 어떻게 찾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ableservice.or.kr)에서 지역별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A. 네,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항목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자격은 한 번 받으면 평생 유지되나요?

A. 수급자격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점에 다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등급과 월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배우자·직계혈족·형제 관계의 가족은 활동지원사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최중증 발달장애인(GAS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이나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족급여가 허용됩니다.


마무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만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활동지원 단가가 17,270원으로 인상되고 가산급여 시간도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2가지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일정 잡기
  2. 제공기관 사전 검색 → ableservice.or.kr에서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비교

📎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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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4월 30일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급여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