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활동지원 단가가 17,270원으로 인상됐고 가산급여 시간도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 최신 급여 기준을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활동지원 단가: 시간당 17,270원 (2026년 기준, 전년 대비 3.9% 인상)
- 가산급여: 시간당 3,000원 추가
- 가산급여 시간: 월 258시간 (2025년 205시간 → 확대)
- 본인부담금 상한: 월 216,2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매월 사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 급여는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마다 카드로 결제하며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납부합니다.
급여 종류 3가지
① 활동보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로 활동지원사가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세면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실내이동도움 등 |
| 가사활동지원 | 청소·세탁·식사준비·생활필수품 구매 등 |
| 이동보조 | 외출 동행·대중교통 이용 지원·이동 중 신체활동 지원 등 |
②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에서 목욕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유용합니다.
③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가 방문해 의료처치·요양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활동지원 단가
2026년 활동지원 단가는 16,620원에서 3.9% 인상된 17,27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구분 | 단가 |
|---|---|
| 기본 활동지원 단가 | 시간당 17,270원 |
| 가산급여 (최중증) | 시간당 +3,000원 = 20,270원 |
📎 야간(22시~06시)·공휴일 서비스는 단가가 추가 가산됩니다.
가산급여 — 최중증 장애인 추가 지원
가산급여는 돌봄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기본 단가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가산급여 시간이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가산급여 시간 | 205시간 | 258시간 |
| 가산 단가 | 3,000원/시간 | 3,000원/시간 |
| 최중증 돌봄 전문수당 | 5만원/월 | 15만원/월 |
📎 가산급여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이 매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으로 종합조사에서 별도로 판정됩니다.
월 한도액 — 종합조사 점수별
월 한도액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구간별로 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간 | 종합조사 점수 | 월 한도 시간 (참고) |
|---|---|---|
| 1구간 | 375점 이상 | 최대 구간 |
| 2구간 | 322~374점 | |
| 3구간 | 267~321점 | |
| … | … | … |
| 15구간 | 42~55점 | 최소 구간 |
📎 정확한 구간별 한도액은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 통보서 또는 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하세요.
📎 급여 한도액 내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자유롭게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급여
기본급여 외에 생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신청 기한 |
|---|---|---|
| 출산 | 출산 전후 돌봄 지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자립준비 | 시설 퇴소 후 자립 초기 지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보호자 일시부재 | 주 돌봄자가 일시적으로 돌봄 불가한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본인부담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54,400원입니다.
| 구분 | 본인부담금 |
|---|---|
| 일반 수급자 | 소득 구간별 차등, 상한 216,200원/월 |
|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 | 상한 154,400원/월 |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감면 |
📎 본인부담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자격 인정 시 개별 통보됩니다.
📎 본인부담금을 상한액 이상 납부한 경우 초과분은 환급됩니다. 환급을 위해 신청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급여 한도액이 남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A. 이월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은 해당 월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급여는 소멸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활동지원 단가는 활동지원사에게 전부 지급되나요?
A. 단가의 75% 이상이 활동지원사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보험료·퇴직금 적립 등)로 사용됩니다.
Q.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도 동일한 한도액 내에서 사용하나요?
A.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모두 동일한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합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서비스를 자유롭게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산급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별도 신청 없이 종합조사에서 최중증으로 판정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가산급여 해당 여부는 수급자격 인정 통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서비스가 중단되나요?
A. 본인부담금 미납이 지속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기관 또는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마무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2026년 단가 17,270원으로 인상됐고 최중증 가산급여 시간도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월 한도액 내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일반 수급자는 월 216,200원이 상한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mohw.go.kr
📎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 ableservice.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 단가·한도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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