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 — 신청 대상·종합조사·제외 기준 완전정리

“우리 아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은 연령·장애 등록·종합조사 점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돼 등급이 아닌 종합조사 점수(42점 이상)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대상·제외 기준·종합조사 절차를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연령: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소득 기준: 없음 (소득수준·장애유형 무관)
  •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 신청 경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 — 3가지 기준

기준 ① 연령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하한 연령 6세 이상
상한 연령 65세 미만
소득 기준 없음

📎 만 6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기준 ②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먼저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세요.

기준 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종합조사 항목 내용
기능 제한 영역 자기관리·보행·의사소통·인지 등
사회참여 영역 외출·이동·사회적 관계 등
행동 특성 문제행동·도전적 행동 등

📎 종합점수 42점 미만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 시간이 인정됩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 몇 급부터 되나요?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과거에는 1~3급 중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등급과 관계없이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2019년 이전 2019년 이후 현재
자격 기준 장애 1~3급 종합조사 42점 이상
경증 장애인 신청 불가 ✅ 점수 충족 시 가능
소득 기준 있음 없음

📎 경증 장애인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종합조사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불가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불가 대상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입소 중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인 장애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장애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장애인

65세 이후 —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적용 대상
65세 이전부터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복지부 기준 충족 시)

📎 65세 이후 예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 후 결정됩니다.


종합조사 절차

단계 내용
STEP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STEP 2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종합조사 실시
STEP 3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점수·등급 결정
STEP 4 수급자격 인정 통보

📎 방문 조사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자가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인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인가?

✓ 현재 생활시설 입소·장기요양급여 이용·의료기관 입원 중이 아닌가?

✓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인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 등급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돼 경증 장애인도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더라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신청해보세요.

Q.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아동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만 6세 이상이면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아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바우처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안 됩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일부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종합조사 결과가 42점 미만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마무리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의 핵심은 만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입니다.

소득이나 장애 등급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누구든지 신청해 보세요.

자격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mohw.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