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은 연령·장애 등록·종합조사 점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돼 등급이 아닌 종합조사 점수(42점 이상)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대상·제외 기준·종합조사 절차를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연령: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소득 기준: 없음 (소득수준·장애유형 무관)
-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 신청 경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 — 3가지 기준
기준 ① 연령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하한 연령 | 만 6세 이상 |
| 상한 연령 | 만 65세 미만 |
| 소득 기준 | 없음 |
📎 만 6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기준 ②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먼저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세요.
기준 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 종합조사 항목 | 내용 |
|---|---|
| 기능 제한 영역 | 자기관리·보행·의사소통·인지 등 |
| 사회참여 영역 | 외출·이동·사회적 관계 등 |
| 행동 특성 | 문제행동·도전적 행동 등 |
📎 종합점수 42점 미만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 시간이 인정됩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 몇 급부터 되나요?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과거에는 1~3급 중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등급과 관계없이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2019년 이전 | 2019년 이후 현재 |
|---|---|---|
| 자격 기준 | 장애 1~3급 | 종합조사 42점 이상 |
| 경증 장애인 | 신청 불가 | ✅ 점수 충족 시 가능 |
| 소득 기준 | 있음 | 없음 |
📎 경증 장애인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종합조사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불가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불가 대상 |
|---|
|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입소 중인 장애인 |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인 장애인 |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장애인 |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장애인 |
65세 이후 —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 적용 대상 |
|---|
| 65세 이전부터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
|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복지부 기준 충족 시) |
📎 65세 이후 예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 후 결정됩니다.
종합조사 절차
| 단계 | 내용 |
|---|---|
| STEP 1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 STEP 2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종합조사 실시 |
| STEP 3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점수·등급 결정 |
| STEP 4 | 수급자격 인정 통보 |
📎 방문 조사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자가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인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인가?
✓ 현재 생활시설 입소·장기요양급여 이용·의료기관 입원 중이 아닌가?
✓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인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 등급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돼 경증 장애인도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더라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신청해보세요.
Q.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아동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만 6세 이상이면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아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바우처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안 됩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일부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종합조사 결과가 42점 미만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마무리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의 핵심은 만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입니다.
소득이나 장애 등급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누구든지 신청해 보세요.
자격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mohw.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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