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26 — 단가 17,270원·가산급여·월 한도액 완전정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활동지원 단가가 17,270원으로 인상됐고 가산급여 시간도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 최신 급여 기준을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활동지원 단가: 시간당 17,270원 (2026년 기준, 전년 대비 3.9% 인상)
  • 가산급여: 시간당 3,000원 추가
  • 가산급여 시간: 월 258시간 (2025년 205시간 → 확대)
  • 본인부담금 상한: 월 216,2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매월 사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 급여는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마다 카드로 결제하며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납부합니다.


급여 종류 3가지

① 활동보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로 활동지원사가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세면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실내이동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세탁·식사준비·생활필수품 구매 등
이동보조 외출 동행·대중교통 이용 지원·이동 중 신체활동 지원 등

②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에서 목욕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유용합니다.

③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가 방문해 의료처치·요양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활동지원 단가

2026년 활동지원 단가는 16,620원에서 3.9% 인상된 17,27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구분 단가
기본 활동지원 단가 시간당 17,270원
가산급여 (최중증) 시간당 +3,000원 = 20,270원

📎 야간(22시~06시)·공휴일 서비스는 단가가 추가 가산됩니다.


가산급여 — 최중증 장애인 추가 지원

가산급여는 돌봄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기본 단가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가산급여 시간이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항목 2025년 2026년
가산급여 시간 205시간 258시간
가산 단가 3,000원/시간 3,000원/시간
최중증 돌봄 전문수당 5만원/월 15만원/월

📎 가산급여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이 매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으로 종합조사에서 별도로 판정됩니다.


월 한도액 — 종합조사 점수별

월 한도액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구간별로 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간 종합조사 점수 월 한도 시간 (참고)
1구간 375점 이상 최대 구간
2구간 322~374점
3구간 267~321점
15구간 42~55점 최소 구간

📎 정확한 구간별 한도액은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 통보서 또는 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하세요.

📎 급여 한도액 내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자유롭게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급여

기본급여 외에 생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내용 신청 기한
출산 출산 전후 돌봄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립준비 시설 퇴소 후 자립 초기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 주 돌봄자가 일시적으로 돌봄 불가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본인부담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54,400원입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소득 구간별 차등, 상한 216,200원/월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 상한 154,400원/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감면

📎 본인부담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자격 인정 시 개별 통보됩니다.

📎 본인부담금을 상한액 이상 납부한 경우 초과분은 환급됩니다. 환급을 위해 신청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급여 한도액이 남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A. 이월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은 해당 월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급여는 소멸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활동지원 단가는 활동지원사에게 전부 지급되나요?

A. 단가의 75% 이상이 활동지원사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보험료·퇴직금 적립 등)로 사용됩니다.

Q.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도 동일한 한도액 내에서 사용하나요?

A.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모두 동일한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합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서비스를 자유롭게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산급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별도 신청 없이 종합조사에서 최중증으로 판정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가산급여 해당 여부는 수급자격 인정 통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서비스가 중단되나요?

A. 본인부담금 미납이 지속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기관 또는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마무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2026년 단가 17,270원으로 인상됐고 최중증 가산급여 시간도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월 한도액 내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일반 수급자는 월 216,200원이 상한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mohw.go.kr

📎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 ableservice.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 단가·한도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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