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는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와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원칙: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예외: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9가지 사유 해당 시 가능
- 신청 주체: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신청 (고용주 일방적 강요 불가)
- 승인 여부: 고용주의 재량 (사유 해당해도 거부 가능)
-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사유가 있어도 고용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사전에 고용주와 협의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 9가지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 조건 | 기준 |
|---|---|
| 무주택 여부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주택 없어야 함 |
| 명의 | 본인 명의 구입만 해당 |
📎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조건 | 기준 |
|---|---|
| 횟수 제한 | 같은 사업장 재직 중 1회 한정 |
| 목적 | 주거 목적만 해당 |
📎 전세금·보증금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질병·부상 요양 의료비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조건 | 기준 |
|---|---|
| 대상 |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요양 기간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 의료비 기준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하는 경우 |
📎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④ 5년 이내 파산선고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⑤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⑥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⑦ 소정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고용주와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⑧ 근로시간 단축 법령 시행으로 퇴직금 감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⑨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태풍·홍수·지진·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STEP 1.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위 9가지 사유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 고용주와 사전 협의
중간정산은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사팀 또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중간정산 의사를 알리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STEP 3.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유 | 필요 서류 |
|---|---|
| 주택 구입 |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
|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 질병·부상 | 진단서, 의료비 납입 영수증 |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사본 |
| 임금피크제 | 단체협약·취업규칙 관련 서류 |
STEP 4. 중간정산 지급
고용주 승인 후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지급됩니다.
📎 중간정산금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IRP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주의사항 — 계속근로기간 리셋
중간정산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 상황 | 결과 |
|---|---|
|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퇴직 |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별도 지급 |
| 중간정산 후 1년 이상 근무 |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한 퇴직금 수령 |
📎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이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 세금 처리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소득세 적용 대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세금 종류 | 퇴직소득세 |
| IRP 입금 시 |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 유예) |
| 일시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 즉시 원천징수 후 지급 |
📎 IRP에 넣어두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A.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고, 강요가 계속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Q.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장 재직 중 1회만 허용됩니다. 이미 전세보증금 사유로 한 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계약 갱신을 사유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중간정산 후 바로 퇴직하면 퇴직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A.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기준이지만, 중간정산 후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라도 해당 기간 비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주택 구입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잔금 지급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정산금을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질병 의료비·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9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장기적으로 받을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강요한다면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moel.go.kr
📎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 1350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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